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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23. 선고 84다카2567 판결
[부당이득금][집33(2)민,130;공1985.9.15.(760)1177]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제공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하여 환지의 지정이나 청산금의 교부 없이 환지확정처분을 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한 자의 손해액 산정방법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제공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환지의 지정이나 청산금의 교부 없이 환지확정처분을 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상실케 한 경우 종전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자의 손해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 제68조 제1항 의 규정에 비추어 환지처분시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금액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환지계획에서 제외되어 버림으로써 결국 금전으로 청산되어야 하는 토지에 관하여까지도 환지를 지정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보율을 적용하고 남은 토지에 한해서만 이를 청산해야 된다고 볼 근거는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감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 자체에 대한 환지처분 당시의 위 제52조 소정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객관적인 평가액을 산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청산금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남식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금 9,684,000 원)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종전토지는 공부상으로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상으로는 본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이전부터 판시 암사시장의 앞쪽과 왼쪽의 통행로로 사용되어온 도로였다고 인정하고있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76.4.22 건설부장관의 사업인가를 받고 이 사건 종전토지를 포함한 서울 강남구 암사동과 천호동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암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 사건 종전토지가 위 사업시행 이전부터 현황상 도로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원고에게 통지도 하지 아니한 채 동 사업을 완료하고 1980.12.19 환지처분의 확정공고를 마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피고는 위 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서 원고가 무상으로 제공하지도 아니한 이 사건 종전토지에 대하여 환지의 지정이나 청산금의 교부도 하지 아니한 채 환지확정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을 상실케 하였으니,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제1항 에 의하면 환지대상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소정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법한 본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종전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의 손해는 위 청산금 상당이라고 전제한 다음,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위 환지처분 확정공고를 한 후 이 사건 종전토지와 같은 사도 또는 기타 공공의용에 사실상 제공되고 있었던 사유지에 대하여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이를 청산하였는데 그 청산금의 산출은 공통감보율과 도로부담률을 적용하여 가상환지면적을 산출하고 이에 종전토지의 사업인가 당시의 토지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 바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에 따라서 이 사건 종전토지에 대하여도 공통감보율 76.38%, 도로부담률 3.8%를 적용하여 가상환지면적 32.4평을 산출하고 이에 이 사건 종전토지 유사의 토지에 대한 환지의 평당가액 3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에 의하면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환경 기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하고, 그 청산금은 환지처분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은 사업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본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종전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의 손해는 위 환지처분시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그 금액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종전토지와 같이 환지계획에서 제외되어 버림으로써 결국 금전으로 청산되어야 하는 토지에 관하여까지도, 환지를 지정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보율을 적용하고 남은 토지에 한해서만 이를 청산해야 된다고 볼 근거는 없는 것이므로 환지처분당시 이 사건 종전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결정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원심으로서는 감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종전토지 전체에 대한 환지처분 당시의 위 법 제52조 소정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객관적인 평가액을 산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청산금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제1심은 이와 같은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위와는 달리 위 환지처분시에 결정된 것도 아니고 환지처분확정공고 후에 피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공통감보율과 도로부담률을 적용하여 가상 환지면적을 산출하고 이에 환지의 평당가액을 곱하여 청산금을 산출하는 방식에 따라 이 사건 청산금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하였으니 이는 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소정의 청산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있다.

3.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것 없이 원심판결중 원고패소부분(상고범위 내인 금 9,684,000원에 한함)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대법관정태균(재판장)은해외출장중이므로서명날인불능임.대법관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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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11.30.선고 84나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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