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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5. 19. 선고 67다2038 판결
[손해배상][집17(2)민,095]
판시사항

손해배상청구중 공법상의 권리에 속해도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보상을 거부할 때에는 그 보상금 청구를 민사소송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

판결요지

손해배상 청구중 공법상의 권리에 속해도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보상을거부할 때에는 그 보상금 청구를 민사소송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제주시장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하등 권원없이 1954년부터 원고 소유인 본건 토지를 불법하게 점거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1963년부터 각 토지 인도완료시 까지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다가,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서는 종전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하고, 그 대신 새로이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수용하고 10년이 경과한 후 환지 처분한데 대한 (즉 피고의 토지 구획정리 사업이 적법함을 전제로)손실 보상청구를 원인으로 바꾸어 청구하고 있는 바, 손실 보상청구는 이것이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속한 소송이 분명하고, 특히 이를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당원에 제소한 이 소는 부적법 하다고 하여 각하의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을 제20호증 (피고시 토지구획정리 시행규칙) 제6조 에 의하면, 피고 시장은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키 위하여 필요할 때는 구획정리 사업시행구역내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용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통상 생기는 직접적인 손해에 대하여 이를 보상하고, 그 보상할 금액은 협의에 의하여 이를 정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가 성립할 수 없을 때에는 피고 시장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 제3차 변론조서 기재에 의하면, 원피고 대리인이 구시가지계획령 시행규칙 143조 단항 의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치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위에서 본 법령인 토지 구획정리 시행규칙 제6조 를 모르고 진술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61조 에서 말하는 사실의 자백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피고가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한 수용조처로서 원고 소유의 본건 토지를 수용하여 도로를 개설하여 사용한 행위가 공법상의 적법한 행위라고 본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토지구획정리 시행규칙(을 제20호증) 제6조 에 의한 보상을 피고가 거부할 때에는, 원고로서는 그 보상금 청구를 민사소송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69.1.21 선고 68다2192 판결 , 1969.3.25 선고 68다2471 판결 참조) 원판결이 원고의 본건 청구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각하한 조처는 위법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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