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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다2247 판결
[토지청산금][공1977.2.15.(554),9874]
판시사항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3조 소정 공람기간중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한 것이 된다거나 위법하게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개정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후문 해당의 토지가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외에 청산금까지 교부하지 아니하는 대상 토지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3조 소정의 공람절차는 토지구획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에 관한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가 그 공람기간중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없다 하여 이로써 곧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한 것이 된다거나 위법하게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개정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3조 2항 후문 해당의 토지라 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외에 청산금까지 교부하지 아니하는 대상토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명수

피고, 상고인

부산시 대표자 시장 박영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3조 소정의 공람절차는 토지구획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에 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가 그 공람기간중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없다하여 이로써 곧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한 것이 된다거나 위법하게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소멸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즉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위 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이건 토지들이 사실상 공공용에 공해진 도로였다 할지라도 그 소유자인 원고가 스스로 그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도 아닌데 사업시행자가 이 토지들에 대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또 상당한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환지처분의 확정공고를 거쳐 그 소유권까지 상실시킨다면 사업시행자는 그 한도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법하게 시행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고 그 손해액은 그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면 지급될 것이 예상되는 청산금의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다할 것이다. ( 대법원 1975.4.22. 선고 74다1548 판결 참조) 개정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에 의할지라도 그 후문해당의 토지라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외에 청산금까지 교부하지 아니하는 대상토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피고시가 환지계획에서 이건 토지에 대하여는 청산금 지급대상으로 삼지 않아 청산금 지급처분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로 하여금 그 소유권을 상실 하게한 것은 위법하다하여 불법행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이사건 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의 평균감보율은 30.3퍼센트이고 이건 토지의 인근토지에 대한 청산금 평정액은 평당 12,000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피고의 위와 같은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건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입게된 손해액으로서 이건 토지중 위 평균감보율을 공제한 권리면적에 위 인근토지에 대한 청산금 평정액 평당 12,000원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적법한 인정 사실에 따른 산정으로 보이는 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인근 토지에 대한 청산금 평정액은 이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있어서의 환지계획에 정해진 청산금 가격으로 볼 것임에 비추어 이건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 지급될 것이 예상되는 청산금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닌 점에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청산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없이 손해액을 인정한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추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975.12.31공포 1976.7.1 시행된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이에 앞선 오래전에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이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동법의 법리에 어긋나는 위법있다는 논지는 맞지 아니하여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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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6.8.24.선고 75나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