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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5. 24. 선고 76다263 판결
[손해배상][집25(2)민,49;공1977.7.15.(564) 10143]
판시사항

위법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시기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토지에 대하여 환지의 지정 청산금지급 처분도 아니한 채 사업을 진행한 경우에 토지소유권자의 손해는 환지확정공고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소유권이 소멸되므로 비로소 발생하므로 환지확정공고가 있기전에 위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원고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옥동형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도로공사 미완료라고 설시한 대목은 제1심 검증조서 기재와 대비하여 볼때 환지미확정이란 뜻에서 한 용어의 오기표시라고 해석되며 환지확정공고가 되지 아니한 이사건에 있어서는 도로공사의 완성된 여부는 사건의 귀결에 무슨 소장을 주는 바 아니므로 이점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소론은 이유없다.

2.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도 아닌데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환지의 지정도 아니할 뿐 아니라 청산금 지급처분도 하지 아니한 채 사업을 진행하여 환지 처분의 확정공고까지 거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시킨다면 사업시행자는 그 한도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법하게 시행하였다고 보아 그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그 손해액은 그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청산금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고 함을 당원의 판례로 하는바, 이 취지는 위와 같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손해는 환지 확정공고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의 소유권이 소멸됨으로 (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62조 ) 이때 비로소 발생하며 손해액은 사업집행으로 인하여 종전 토지 소유자가 사용수익 못하고 또 소유권을 상실한 것을 합하여도 청산금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적법하게 청산금을 정하여진 경우와 균형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 당원 1975.4.22 선고 74다1548 판결 참조).

이런 견해아래 원심판결이 환지확정공고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이론으로 원심 판시를 논난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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