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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30 2017나6655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22. C과 C이 운영하던 안양시 동안구 D 소재 ‘E식당’의 영업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그 무렵 E식당의 건물주 F과 E식당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6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9. 5. 6. 피고에게 29,000,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E식당 영업권양수도계약 및 E식당 부동산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로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하였는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피고가 영업권양수도계약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한 행위는 강행법규인 부동산중개업법에 위배된 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 29,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의 중개행위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수수료 상한액 5,940,000원을 초과하는 23,060,000원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만일 이 사건 지급금이 중개수수료가 아니라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지급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자신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을 소개만 하였지 그 매매를 중개한 바는 없고, 이 사건 지급금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 또는 관련 설비대금으로 받은 것이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지급금이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중개 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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