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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10 2018나6272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6. 5.경 피고가 운영하는 가게에 방문한 후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 대하여 이성적으로 호감을 갖게 되어 교제를 시작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와 교제 중이던 2016. 8.경부터 2016. 9.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21,000,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0.경 김포시 지역에 원고가 마련한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2017.경 헤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6. 8.경부터 2016. 9.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이 사건 지급금이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즉, 대여사실)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지급금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지급금에 대하여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과 같은 대여관계 여부를 확인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남아 있지 않다.

이 사건 지급금의 지급 경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와 교제를 시작한 후 공동생활을 하기 직전에 이 사건 지급금이 피고에게 지급되었는데,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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