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1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1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 7면 아래에서 3행 “증언하고 있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⑤ 원고는 제1심 법정에서 피고 B는 본 적도 없고 제1심 공동피고 C는 2011년에 처음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⑥ 제1심 공동피고 C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 서울고등법원 2014노1931 사기등 사건의 증인으로 나와 E을 H의 회사로 알고 있었다고 증언한 점』
2.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H의 요청에 따라 2007. 12. 26. 61,600,000원, 2008. 1. 31. 31,900,000원, 2008. 4. 16. 66,000,000원 합계 159,500,000원의 이 사건 지급금을 E 명의의 계좌에서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 B와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15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B 및 제1심 공동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지급금의 대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지급금이 송금될 당시 피고 B와 제1심 공동피고 C를 전혀 몰랐고, 단지 H가 나중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 사건 지급금을 송금해주었다는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1 예비적 청구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