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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9.12.11. 선고 2018누199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등 취소
사건

(전주)2018누19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고, 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일

담당변호사 김백민

피고, 피항소인

전주세무서장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7구합500 판결

변론종결

2019. 10. 30.

판결선고

2019. 12. 11.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각하하는 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6. 5. 9.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317,53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851,55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393,17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927,20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466,29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000,320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541,940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075,970원,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617,590원,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151,620원의 부과처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57,613,94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34,462,42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9,220,24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1,586,24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31,822,1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 A이, 나머지 70%는 피고가,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 B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2016. 5. 4.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9,143,25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0,876,090원의 부과처분과 2016. 5. 9.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241,88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775,9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50,340,340원의 부과처분 및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6. 5. 4. 원고 B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8,523,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4면 3행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4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라. 직권취소

피고는 2019. 8. 23. 원고 A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과세기간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를 원고 A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직권 취소된 부분'이라 하고, 나머지 원고 A에 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0,876,09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50,340,340원 및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241,88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775,9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나머지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5면 1 내지 3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23호증, 을 제24호증의 1, 2,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직권 취소된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A에게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과세기간 2010년부터 2014년까지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직권 취소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3.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나머지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다투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판결 이유 제5면 17, 18행, 제15면 12행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나머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으로, 제12면 20행과 제13면 2행, 5행의 "원고"를 "원고 A"로 고친다.

2) 제1심판결 이유 제13면 9 내지 12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30호증의 15, 21, 2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증인 K의 일부 증언 "을 "제1심 증인 K의 일부 증언"으로 고친다.

3) 제1심판결 이유 제13면 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6403 판결 등 참조).』

4) 제1심판결 이유 제18면 20행부터 제19면 1행까지 중 "원고 A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원고 A의 주장대로 용역대금 13억 원을 D에게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변제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를 "원고 A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2008. 1. 1.부터 2009. 12. 31.까지의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해당 용역대금을 D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이미 변제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로 고친다.

다. 추가 판단

1) 원고 A이 이 사건 골프장 인허가비용 등으로 4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를 지분 양도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A이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양도하기 전에 이 사건 골프장 인허가비용 등으로 4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취득가액,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지분 양도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제1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2호),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4호)을 규정하면서, 제1호 나목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의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9. 22. 대통령령 제19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은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2004. 5. 25.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이 사건 지분에 대한 대가로 원고 A의 경우 1,000만 원, 원고 B의 경우 3,000만 원을 출자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4억 2,000만 원은 이 사건 지분의 취득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지분 취득 후에 이 사건 골프장 인허가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4억 2,000만 원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골프장을 위한 인허가와 관련된 용역계약은 모두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체결된 것으로 설령 그 용역비용을 원고들이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에게 그 비용을 구상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그 용역비용이 원고들이 이 사건 지분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 B의 명의대여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B 주장의 요지

원고 A은 AA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서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처인 원고 B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을 하였는바, 원고 B은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실제 이 사건 지분 양도로 인한 법률효과 내지는 경제적 효과를 귀속 받는 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 B에게 이 사건 지분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 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A이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등에 관한 심사청구를 하면서 "원고 A은 AA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당시 여러 지인들의 제안으로 원고 A의 아내 원고 B과 같이 골프장 사업을 하고자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주장한 점, ② 원고 B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과정에서 자신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원고 A 역시 이 사건 과세처분 과정 및 관련 소송 진행과정에서 명의신탁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③ 원고 A은 이 사건 지분 취득 당시 AA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회사의 지분 40%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는바, 나머지 60% 지분을 원고 B의 명의로 취득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지분의 양수대금 4억 원 중 1억 원이 원고 A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나머지 3억 원에 관하여 원고 A 명의의 영수증이 작성되었으나, 원고들은 부부관계이고 원고 A이 피고 B의 대리인으로서 양수대금을 수령하였을 수 있으므로 위 사정만으로 위 양수대금이 모두 원고 A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원고 A이 소유한 이 사건 카트시설 운영권에 관한 용역계약 체결과정에서 원고 B을 임대인으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지분의 양도 이후에 있었던 일이고, 위 사정만으로 원고 B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분이 실질적으로 원고 A의 소유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⑥ 원고 B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주주가 회사 운영에 직접 관여해야만 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자신이 이 사건 지분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원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직권 취소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직권 취소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이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 A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B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황진구

판사 김종우

판사 이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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