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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12.11 2018누19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등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각하하는 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6. 5. 9...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이유 제4면 3행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부가가치세ㆍ종합소득세 부과처분’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제4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라. 직권취소 피고는 2019. 8. 23. 원고 A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ㆍ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과세기간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부가가치세ㆍ종합소득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를 원고 A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ㆍ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직권 취소된 부분’이라 하고, 나머지 원고 A에 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0,876,09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50,340,340원 및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241,88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775,9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나머지 부가가치세ㆍ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5면 1 내지 3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23호증, 을 제24호증의 1, 2,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ㆍ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직권 취소된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A에게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ㆍ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과세기간 2010년부터 2014년까지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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