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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6403 판결
[수출보증보험금등][미간행]
판시사항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한정규 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에스엘에스조선 주식회사(2011. 5. 31. ‘주식회사 신아에스비’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SLS조선’이라 한다)는 2006. 6. 12. 사우디아라비아의 선박발주자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을 미화 4,900만 달러에 건조하기로 하는 이 사건 주계약을 체결하면서, 선박발주자가 제1회 선수금 950만 달러는 환급보증서(Refund Guarantee. 이하 ‘RG’라 한다)를 받은 즉시 지급하고, 제2회 선수금 950만 달러는 계약체결일부터 12개월 후에 지급하되, 지급된 선수금 반환의 담보를 위하여 SLS조선은 계약체결일부터 90일 이내에 선박발주자에게 RG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그러나 SLS조선은 이 사건 주계약을 포함하여 여러 건의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열악한 신용상태 때문에 선수금 수령에 필요한 RG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③ 이에 피고는 2008. 1.경 SLS조선 등 일부 중소 조선사에 대하여 금융기관과 수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이 RG를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중소 조선사의 선박 건조 및 수출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동시에 수출보증보험계약 체결 시 선박발주자가 지급하는 선수금은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하여 금융기관이 이를 관리하도록 정한 사실, ④ 이어 피고는 2008. 3. 31. 원고와 SLS조선에 대한 이 사건 수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에스크로 계좌 설치 정책에 따라 특별약정 제3조로 ‘원고는 이 사건 선박과 관련하여 입금된 선수금에 대하여 에스크로 계좌를 설정하고 호선별 원가투입계약에 의거 관련 증빙 수령 후 SLS조선에 지급한다’고 약정한 사실, ⑤ 이에 따라 SLS조선은 2008. 3. 31. 비로소 원고로부터 RG를 발급받아 선박발주자에게 교부하였고, 선박발주자는 제1, 2회 선수금 합계 1,900만 달러를 에스크로 계좌로 입금한 사실, ⑥ 원고는 2008. 4. 3. SLS조선으로부터 제조원가 투입명세서, 세금계산서, 지급결의서, 매매계약서, 입금표 등을 제출받은 다음,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된 제1, 2회 선수금 전액을 SLS조선에게 지급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별약정 제3조는 선박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선수금의 에스크로 계좌를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고 SLS조선으로부터 제출받은 원가투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심사하여 선박의 건조원가로 실제로 지출된 것이라고 판단되는 금액만을 지급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통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선박건조원가로 사용되지 아니한 선수금은 지급 요청이 있더라도 지급하지 아니할 의무를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규정인데, SLS조선이 선박 건조 시 부품 등을 납품받을 때 일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상당의 지출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사후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조기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서 선박발주자와 SLS조선 사이의 이 사건 주계약에 의하여 선박발주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미리 약정된 부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상당 부분은 선박건조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는 이 사건 주계약을 바탕으로 RG 발행에 따른 보증채무 이행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이 사건 수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와 피고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원고가 선박건조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분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SLS조선에게 선수금을 지급한 행위는 특별약정 제3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특별약정 제3조의 문언 내용과 목적, 특별약정 제3조를 두게 된 경위와 동기, 원고가 SLS조선으로부터 선박 건조에 관한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받은 후에 SLS조선에게 선수금을 지급한 것에서 추단되는 원고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약정 제3조는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가 SLS조선으로부터 제출받은 원가투입계획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선박 건조에 실제로 지출된 금액만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원고가 SLS조선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에서 부가가치세 해당 부분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SLS조선에 지급한 것이 특별약정 제3조에 위반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SLS조선이 선박 건조과정에서 원자재 등을 공급받을 때 사전에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공급자에게 교부하면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사전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단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점, ② 그렇다면 비록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더라도 선박 건조과정에서 일단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그 자체로는 선박 건조를 위하여 실제 지출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수출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한 바 없었고, 특별약정 제3조에도 부가가치세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④ 원고가 2008. 4. 2. 특별약정 제3조의 문구 중 ‘호선별 원가투입계획에 의거 관련 증빙 수령 후 지급’의 해석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피고는 2008. 4. 3. ‘호선별 원가투입계획에 의한 관련 증빙 수령에서, 관련 증빙이란 원가투입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입금표 등 선수금이 당해 선박건조를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한다. 원가투입계약에 의거하여 선수금을 SLS조선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세금계산서 등과 같은 구체적 증빙을 징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아니한 점, ⑤ 피고의 2008. 4. 3.자 답변에서도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나 계약서 외에 다른 서류들도 관련 증빙으로 들고 있고, 사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징구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는 점, ⑥ 피고는 감사원이 피고에 대하여 선박 건조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환급되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선수금을 지급하는 것을 방치하는 등의 선박 선수금 환급보증 지원실태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이전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선수금을 지급한 금융기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가, 감사원의 감사 실시 이후에야 비로소 부가가치세 해당 부분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별약정 제3조에 따라 원고가 선박 건조에 실제 지출된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특별약정 제3조 약정 당시 원고와 피고가 SLS조선이 선박 건조과정에서 일단 지출한 부가가치세도 SLS조선에게 지급하지 아니할 의무를 특별약정 제3조에 의한 원고의 의무에 포함시킬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SLS조선에게 선박건조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분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선수금을 지급한 행위는 특별약정 제3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법률행위와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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