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불조건으로 자산을 매각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연불 조건으로 자산을 매각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확정한 매매대금의 경우에는 그것이 자금의 대여수단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사건
2013구합1011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GGKK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천안세무서장
판결선고
2014. 8. 13.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9. 5.에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9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1. 9. 7.에 한 소득자를 각 김AA로 하고 2007년도 귀속 소득금액을 OOOO원, 2008년도 귀속 소득금액을 OOOO원, 2009년도 귀속 소득금액을 OOOO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AA과 주식회사 ABC 사이의 원고등주식 양도계약
1) 김AA은 2007. 2. 28. 주식회사 ABC(이하 'ABC'라 한다)에 LL식품 등 제조업체인 GGKK 주식회사(원고다. 아래 다항과 같이 GP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기 전의 원고를, 이해의 편의를 위해 'GGKK'이라 한다)의 지분 70%를 OOOO원, 향신료 등 제조업체인 GP 주식회사(이하 'GP'라 한다)의 지분70%를 OOOO원, 합계 OOOO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OOOO원은 본 계약 체결일에, 중도금 OOOO원은 본 계약 체결 다음 영업일에, 잔금 OOOO원은 2007. 3. 15.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원고등주식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GGKK과 GP를 통칭하여, 이하 'GGKK등'이라 한다).
2) 계약내용대로 김AA은 원고등주식을 양도하고, ABC는 그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김AA은 2007. 3. 15.에 OOOO원을 보유하게 되었다.
나. 김AA과 GGKK등 사이의 자회사주식 매매계약
1) GGKK등의 식품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한 투자를 정리하길 원한 ABC는 2007. 2. 28. 김AA과의 사이에 ① GGKK이 그 소유의 8개 회사 주식과 GP가 그 소유의 2개 회사 주식(GGKK과 GP 소유의 위 주식들을 통칭하여, 이하 '자회사주식'이라 한다)을 2007. 4. 15.까지 장부가액인 OOOO원에 양도하고,
② 김AA은 매매대금의 5%를 계약금으로 계약체결일에, 매매대금의 5%를 중도금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에, 나머지 매매대금의 90%와 이에 대한 연 5%의 이자를 합한 금액을 잔금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에 각 지급하며, 잔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ABC에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나머지 GGKK등의 잔여주식 전부(GGKK 주식 283,000주와 GP 주식 31,920주다. 이하 '잔여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사건 사전합의'라 한다).
2) 이 사건 사전합의에 따라 GGKK등은 2007. 3. 30. 김AA과의 사이에 ① 김AA이 계약금 매매대금의 5%는 본계약 체결일에, 중도금 매매대금의 5%는 2007. 5. 30.에, 잔금 매매대금의 90%와 5%의 지연이자는 2009. 3. 30.에 각 지급하고, 약정기일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실지급일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5%의 이자까지 포함된 매매잔금을 '이 사건 매매잔금'이라 하고, 이자를 제외한 매매잔금의 원금만을 '이 사건 매매잔금원금'이라 한다), 잔금의 지급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잔여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되, ② GGKK등은 중도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자회사주식을 확정적으로 양도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자회사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김AA은 해당 지급기일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의 지급담보를 위해 잔여주식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GGKK등은 2007. 5. 30. 자회사주식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의 GP 합병 등
원고는 2007. 5. 31. GP를 흡수합병하고, 2014. 1.경 주식회사 OPP를 흡수합병한 후, 그 상호를 'GGKK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OPP'로 변경하였다. 그로써 원고는 GGKK등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라. 김AA의 매매잔금 미지급과 원고의 질권 행사
1) 원고가 2009. 3. 16.부터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김AA은 약정기일인 2009. 3. 30.에 이 사건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2) 이후 원고가 2010. 5.경 매매잔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주식회사 MK에 대한 김AA의 채권을 가압류하였음에도, 김AA은 이 사건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3) 결국 원고와 김AA은 2010. 7. 29. 김AA이 'OOOO원을 지급하고 잔여주식(합병에 따라 원고의 보통주 406,211주로 변경되어 있었다)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매매잔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그에 따라 김AA은 원고에게 15억 원을 지급하고 잔여주식을 양도하였다.
4) 원고는 2010. 9. 16.자 이사회 및 2010. 10. 11.자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2010.11. 16. 잔여주식 406,211주(주당 액면가 OOOO원)를 무상으로 소각하였다. 그 결과 감자 전 OOOO원이던 원고의 자본금은 OOOO원으로 OOOO원(=406,211주 × OOOO원) 감소하였다.
마.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1) 피고는 2011. 9. 5. 원고에게, ① 원고가 승계한 GGKK등이 2007. 3. 30. 김AA에게 자회사주식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매매잔금원금의 지급일을 2년 뒤로 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매매잔금원금을 전부 회수한 후 다시 가지급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므로 그 매매잔금원금을 회수하여야 할 날에 업무와 무관하게 그 미회수 매매잔금원금 상당액을 가지급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2010.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제4호 (나)목에 근거하여, 자회사주식 인도일 다음날인 2007. 5. 31.부터 이 사건 매매잔금의 회수일인 2010. 7. 29.까지 이 사건 매매잔금원금 OOOO원 상당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합계 O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② 원고가 이 사건 매매잔금원금의 회수를 지연하면서 5%의 이자만을 지급받은 것은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부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07. 5. 31.부터 잔금지급기일인 2009. 3. 30.까지 매매잔금원금 OOOO원에 대하여 가중평균이자율 5.5402%와 수수이자율 5%의 차 0.5402%의 비율로 계산한 인정이자 합계 OOOO원을 익금으로 산입하는 등 세무조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법인세 등을 경정, 고지하였다.
2) 이어 피고는 2011. 9. 7. 원고에게, 위 인정이자가 김AA에게 사외유출되었고 김AA이 당시 원고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위 인정이자를 김AA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2007년 귀속분 OOOO원, 2008년 귀속분 OOOO원, 2009년 귀속분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위 법인세 등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의 조세심판청구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1.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어떠한 행위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부당행위계산으로서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자회사주식 매매계약은 형식적으로는 GGKK등과 김AA 사이에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김AA과 SS그룹의 지주회사인 ㈜SS엔터프라이즈(이하 'SS그룹지주사'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 및 김AA과 AB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사전합의에 따라 결정된 내용대로 체결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김AA과 SS그룹지주사 내지 ABC가 당사자이므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사이의 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자회사주식 매매계약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제52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2)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자 간의 '대여거래 또는 이에 준하는 거래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매매대금의 지급조건을 일시불, 연불 또는 할부조건으로 정할지는 당사자 간에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고 여러 가지 가능한 거래형태 중 납세자가 선택하여 실제로 행한 거래는 세법적으로도 존중되어야 하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격을 확정하고 연불조건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정상적인 매매이지 소비대차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도 없이 이 사건 매매잔금원금을 주식인도일 이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자회사주식 매매계약이 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는 김AA에게 대부분 결손이 누적된 이 사건 자회사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하고, 대신 김AA이 인천 송도 및 제주도에 MMM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는 등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자금난에 빠져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사건 매매잔금원금의 지급을 2년 후로 미루어 주면서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로서 매매잔금원금의 5%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이므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자회사주식 매매계약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의 존부는 과세원인이 발생할 당시에 납세의무자인 법인을 기준으로 그와 같은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원인은 이 사건 자회사주식의 매매계약이고 그로 인한 납세의무자는 GGKK등이므로 GGKK등과 김AA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로 위 법조 소정의 특수관계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김AA이 SS그룹지주사와 체결한 양해각서나 이 사건 사전합의에 기초하여 이 사건 자회사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 체결의 동기 또는 경위에는 해당할지언정 이사건 자회사주식 매매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김AA과 SS그룹지주사 또는 ABC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자회사 주식 매매계약 체결 당시 김AA은 GGKK등의 최대주주로서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자이므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매매잔금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 목적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에 있으므로(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647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위임에 따라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나(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9037 판결 참조), 연불 조건으로 자산을 매각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확정한 매매대금의 경우에는 그것이 자금의 대여수단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먼저 이 사건 매매잔금원금이 업무와 무관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GGKK이 LL식품 등 제조업체이고 GP가 향신료 등 제조업체인 사실, GGKK등의 지분70%를 양수한 ABC는 식품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한 투자를 정리하여 GGKK등을 순수한 식품전문회사로 만들기 위하여 이 사건 자회사주식을 매도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자회사들은 해외부동산투자, MMM테마파크대행업을 하는 가나주식회사, 건설관련업을 하는 pp세븐, 디지털가전, 하드웨어 개발을 하는 나다 주식회사, 유전자기술업체인 주식회사 다라, 연예 매니지먼트업을 하는 라마와 마바 주식회사, 의약품무역업을 하는 바사, 물류서비스업체인 주식회사 사차로서 식품사업과 관련이 없는 업체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GGKK등이 자신의 주된 사업인 식품사업과 무관한 이 사건 자회사주식을 매도한 것은 기업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자회사주식을 매도하는 행위는 GGKK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매매잔금원금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9호증, 을 제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심갑을의 증언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2006년경 김AA은 GGKK등 이외에도 갑을병정 주식회사의 대주주로서 컴퓨터 게임 프로그램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추가로 MMM 테마파크 사업까지 추진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었다.
② 김AA은 GGKK등의 지분 70%를 매각하여 MMM 테마파크 사업에 투자자금을 마련하기로 계획하고, 앞서와 같이 ABC와 원고등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③ 원고등주식 양도계약 및 이 사건 사전합의, 이 사건 자회사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SS그룹지주사와 김AA은 2007. 2. 27. 본 계약 체결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 이 양해각서 제6조 제1항은 "김AA은 본 거래 이후 GGKK등이 보유한 유가증권을 연 5%의 금리로 계산하여 2년 장기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④ 이 사건 자회사들은 자회사주식 매매계약 체결 당시 대부분 결손이 누적되고 공시된 자료나 신뢰할 만한 재무정보가 없어 주식의 시가가 장부가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자회사주식을 장부가액에 매도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었고, 실제로 자회사주식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자회사주식 매매대금의 46%를 차지하는 NNN 주식회사는 2010년말 직권폐업 되었으며 나머지 자회사들도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SS그룹지주사는 식품사업과 무관한 사업을 제외하고 식품전문기업인 GGKK등만을 인수하기를 원하고, 김AA은 MMM 테마파크 사업 등에 투자할 자금이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 김AA이 식품사업과 무관한 이 사건 자회사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인 장부가격으로 매수하여 주는 대신, SS그룹지주사는 김AA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그 매매대금을 연불로 지급받기로 한 것임을 미루어 알 수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매매잔금을 2년 뒤에 지급받기로 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당한 거래행위이고 그것이 자금의 대여수단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잔금원금은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매매잔금원금은 GGKK등의 업무와 관련된 것일 뿐만 아니라 대여금에 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매매잔금의 지연회수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2)항에 인정한 사실로부터 미루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매매잔금원금을 연불로 지급받기로 한 것이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① 김AA은 당초 GGKK등의 주식을 처분하여 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었고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는 SS그룹지주사와 체결한 양해각서에 기초하여 이사건 자회사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김AA이 원고등주식 양도대금으로 자회사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매매잔금원금의 지급을 부당하게 지연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원고가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킬 의도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이 사건 자회사주식을 장부가액 이하로 매도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원고는 김AA의 자금상황을 고려하여 매매잔금을 지연회수하되 매매잔금 회수기간을 감안하여 장부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도하고 충분한 담보까지 지급받았다.
③ 원고는 매매잔금 지급기일 이후 채권회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결과적으로 자산가치가 불확실한 자회사 주식을 장부가액에 지연이자까지 더하여 지급받는 이익을 얻게 되었다.
4)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한지에 관하여
결국 원고와 김AA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 사건 매매잔금원금 상당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매매잔금원금을 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2년 뒤에 지급받은 것 을 가리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부당행위계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법인세를 증액하여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