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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 04. 16. 선고 2013가합72722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후 매매대금으로 수취한 현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후 매매대금으로 수취한 현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피고의 배우자인 김AA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는 바,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3가합7272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안00

변론종결

2014. 3. 19.

판결선고

2014. 4. 16.

주문

1. 피고와 김AA사이에 2009. 11. 17. 체결된 0억 0,000만 원, 2009.11. 30. 체결된 0억 0,000원의 각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조세채권의 성립

1) 김AA은 2009. 9. 11. BBBB 주식회사에 00시 00동 000-0, 같은 동 000-0, 같은 동 000-0각 토지와 위 각 토지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00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00억 원에 매도하였다.

2) 김AA은 이 사건 00동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성동세무서장은 2010. 4. 6. 김AA에게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납부기한 2010. 4. 30.로 하여 결정・고지하였으나, 김AA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3) 또한 김AA은 2009. 9. 25. 이CC에게 00 00구 00동 000-00 토지와 위 토지 지상 건물(이하'이 사건 00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00억 0,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4) 김AA은 이 사건 00동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성동세무서장은 2010. 12. 1. 김AA에게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납부기한 2010. 12. 31.로 하여 결정・고지하였으나, 김AA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김AA의 피고에 대한 현금 증여

김AA은 이 사건 00동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2009. 11. 17. 0억 0,000만 원, 2009. 11. 30. 0억 0,000만 원 합계 0억 원을 자신의 처인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하 통틀어'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이 사건 00동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2009. 11. 30.자 증여 이후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김AA이 위 증여 직전에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00동 부동산을 이CC에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위 증여 당시 김AA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점, 김AA이 이 사건 00동 부동산의 양도 이후 양도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김AA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2009. 11. 17.자 증여 당시 김AA의 재산상태는 아래 표와 같이 소극재산(0,000,000,000원)이 적극재산(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나) 이 사건 2009. 11. 30.자 증여 당시 김AA의 재산상태는 아래 표와 같이 소극재산(0,000,000,000원)이 적극재산(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김AA의 소극재산의 합계액이 위 00시 00읍 00리 000-0외 토지의 시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김AA이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2008. 1. 15. 기준 감정평가 결과는 위 토지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당시의 평가액이므로, 위 감정평가 결과는 시가 산정의 자료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김AA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처인 피고에게 2009. 11. 17. 0억0,000만 원, 2009. 11. 30. 0억 0,000만 원을 각 증여하였는바, 이 사건 각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김AA과 피고의 관계, 김AA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김AA은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00동 부동산은 원래 피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각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김A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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