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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9. 07. 선고 2016누33058 판결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합의 존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284 (2015.12.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2260 (2015.01.16)

제목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합의 존부

요지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증명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6누3305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284 (2015.12.18.)

변론종결

2016. 8. 24.

판결선고

2016. 9.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 ○○○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개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4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서 일부에 내용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8쪽 제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하) 원고는 2013. 5. 10.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2013.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000, 000)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4. 6. 20. 항소가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4노000), 2014. 10. 6.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4도0000)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판결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형사 재판에서 원고는 '○○○,○○○이 적법하게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는 것으로 알고 전문경영인으로 근무하게 되었을 뿐 ○○○와 ○○○이 자기 자금 없이 허위 공시 등을 통한 "차입 및 매도 방식"으로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고 ○○○, ○○○과 이에 관하여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하여 '① 원고는 양수 명의인에 불과하고 계약금을 마련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회사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공동양수인 중 1인으로 참석하여 ○○○로부터 받은 5억 원을 양도인 측에 건네주면서 자기 자금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등 ○○○와 ○○○의 계획에 따라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하였던 점, ② 이 사건 회사 양수도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약변경 등 진행과정에서 양수인으로서 양도인인 ○○○ 측과 접촉하여 협의하거나 필요한 서류에 서명・날인을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③ ○○○와 ○○○이 자금을 마련해오는 상황에 따라서 중도금 및 잔금이 당초 약정과 달리 지급되었고, 위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시 그 액수에 상응하는 주식을 수령하였는데, 그때 원고가 서명한 "임치주식 수령 및 이행확인서"가 양도인 측에 교부되었으며 위와 같은 자금 조달에 관하여 원고가 ○○○로부터 자금이 어떻게 마련된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적어도 ○○○와 ○○○이 자신을 양수 명의인으로 내세워 이른바 "차입 및 매도 방식"으로 인수대금을 마련한다는 점, 자신 명의의 허위공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제9쪽 제1행의 '대표이사였던 사정'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및 관련 형사 재판에서 원고가 원고 명의의 허위공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회사 양수와 관련하여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등 ○○○, ○○○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공시 또는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정』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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