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53159 판결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합의 존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33058 (2016.09.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2260 (2015.01.16)
제목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합의 존부
요지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증명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6두5315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2. 15.
판결선고
2016. 12. 15.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