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5.2.선고 2012고단411 판결
(분리)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건
2012고단411-1(분리)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
매수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
A
검사
박홍기(기소), 김효진(공판)
판결선고
2013. 5. 2.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2. 18. 14:00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C과 아동·청소년인 D(여, 13세)에게 현금 20만 원 및 술과 안주, 숙소를 제공하고 그녀들과 번갈아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성매매여성 C의 인터넷 사이트 검색자료, C의 성매수남 관련 통신자료 첨부, C의 E 친구 아이디 첨부, C 관련 통신자료 인터넷 첨부, C 관련 통신자료 휴대전화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성 매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판사
판사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