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5.2.선고 2012고단411 판결
(분리)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건

2012고단411-1(분리)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

매수등)

(성매매)

피고인

A

검사

박홍기(기소), 김효진(공판)

판결선고

2013. 5. 2.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2. 18. 14:00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C과 아동·청소년인 D(여, 13세)에게 현금 20만 원 및 술과 안주, 숙소를 제공하고 그녀들과 번갈아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성매매여성 C의 인터넷 사이트 검색자료, C의 성매수남 관련 통신자료 첨부, C의 E 친구 아이디 첨부, C 관련 통신자료 인터넷 첨부, C 관련 통신자료 휴대전화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판사

판사박성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