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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4.19.선고 2012노3377 판결
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건

2012노3377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피고인, 학생

주거 안동시

등록기준지 안동시

항소인

검사

검사

박홍기(기소), 김효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익(국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10. 18. 선고 2012고단411(분리) 판결

판결선고

2013. 4. 19.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은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이나,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고, 검사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의 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주문을 선고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에 해당하므로 직권으로 심판한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빈○○과 공모하여 2011. 2. 21. 03:30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모텔에서 박□과 아동·청소년인 지AA(여, 13세)에게 현금 20만원, 술과 안주 및 숙소를 제공하고, 빈○○은 박□□과, 피고인은 지△△과 각각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다. 당심의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빈○○으로부터 아는 여자 2명이 있으니 함께 놀자는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여 단순한 데이트로서 넷이 함께 놀다가 자연스럽게 지△△과 성교를 하게 된 것이고 당시 지△△의 나이도 알지 못하였는바, 빈○○과 공모하여 박□□, 지△△에게 현 금 20만원, 술, 안주, 숙소를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인 지△△이나 박□□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박□□, 지△△은 가출한 상태로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채팅을 통해 남자들과 대화를 하다가 1인당 5만원 내지 10만원으로 합의가 되면 그들을 만나 합의된 돈을 받은 다음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는 이른바 '조건만남'을 통해 돈을 마련해 왔는데, 돈을 지급받고 이를 사용하는 문제는 박□□이 모두 처리하였고, 지△△은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박□□을 따라 다니는 상태였다.

② 빈○○은 2011. 2. 18. 채팅을 통하여 박□□, 지△△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역시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난 공소외인(남)과 함께 남·여 2:2로 만나 구미시 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박□□, 지△△과 번갈아 성교행위를 하였다.

③ 그 후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인 2011. 2. 21. 박□□이 빈○○에게 연락을 하여 함께 놀 것을 제안하였고, 빈○○은 자신의 후배인 피고인에게 아는 동생 2명(당시 빈 ○○은 만나는 동생의 연령이 22살과 20살이라고 하였다)과 만나 같이 놀자고 제의하여 피고인, 빈○○, 박□□, 지△△이 만나게 되었다.

④ 피고인은 빈○○, 박□□, 지△△과 함께 금오산에 있는 놀이공원에 가서 놀다가 저녁식사를 한 후 노래방에 가서 한두시간 더 놀았고, 그 후 편의점에서 소주와 과자를 사서 근처 모텔로 가서 방 2개를 빌렸는데, 위 대금은 피고인이 지급하였다. ⑤ 피고인 등은 모텔의 방 1개에서 함께 소주를 마시려고 하다가, 지△△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과 지△△이 맥주와 안주를 사러 둘이서 위 방을 나오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과 지△△은 다른 방에 들어가 성교행위를 하였다. 6 00은 박□□, 지△△이 모두 자신보다 피고인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느낀 상태에서 피고인과 지△△이 다른 방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기분이 상하여 박□□에게 간다고 말하고 그대로 먼저 돌아갔고, 피고인은 지△△과 함께 잔 후 다음날 아침 박□□과 지△△을 전날 만났던 장소로 데려다 주었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박□□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빈00과 3번 만났는데, 조건비는 한번 만남에 박□□, 지△△을 각 10만원으로 하여 20만 원씩 3번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박□□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위 돈의 지급과 관련하여 빈00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박□ □, 지△△을 만난 경위, 그 이후 상당 시간을 함께 놀며 지낸 경위, 빈○○이 성교행위 없이 그대로 돌아간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빈과 공모하여 박□□, 지△△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박□□ 등과 함께 놀면서 드는 비용을 일부 부담하거나 모텔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성 매수의 대가라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고, 이는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서경희

판사임태연

판사손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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