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10.18 2012고단4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1. 2. 18. 14:00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E과 아동ㆍ청소년인 F(여, 13세)에게 현금 20만원 및 술과 안주, 숙소를 제공하고 그녀들과 번갈아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2. 21. 03:30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 모텔’에서 E과 아동ㆍ청소년인 F(여, 13세)에게 현금 20만원, 술과 안주 및 숙소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E과, 피고인 B은 F과 각각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성매매여성 E의 인터넷 사이트 검색자료, E의 성매수남 관련 통신자료 첨부, E의 I 친구 아이디 첨부, E 관련 통신자료 인터넷 첨부, E 관련 통신자료 휴대전화 첨부, 피의자 A이 제출한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수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성매매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것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이수명령)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