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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29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미간행]
AI 판결요지
[1] 준강간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로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사로 술에 취하여 모텔 침대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속바지를 벗기다가 피해자가 깨어나자 중단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바지를 벗기려던 행위는 간음의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서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준강간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

[2] 피고인이 피해자 갑(여, 18세)과 성관계를 할 의사로 술에 취하여 모텔 침대에 잠들어 있는 갑의 속바지를 벗기다가 갑이 깨어나자 중단함으로써 갑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갑의 속바지를 벗기려던 행위는 간음의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서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정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준강간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사로 술에 취하여 모텔 침대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속바지를 벗기다가 피해자가 깨어나자 중단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바지를 벗기려던 행위는 간음의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서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준강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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