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고단411(분리)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1. A
2. B
검사
박홍기(기소), 천재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2. 10, 18.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성매매) 치료프 로그램 이수를 각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1. 2. 18. 14:00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E과 아동·청소년인 F(여, 13세)에게 현금 20만원 및 술과 안주, 숙소를 제공하고 그녀들과 번갈아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2. 21. 03:30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 모텔'에서 E과 아동·청소년인 F(여, 13세)에게 현금 20만원, 술과 안주 및 숙소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E과, 피고인 B은 F과 각각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성매매여성 E의 인터넷 사이트 검색자료, E의 성매수남 관련 통신자료 첨부, E의 I 친구 아이디 첨부, E 관련 통신자료 인터넷 첨부, E 관련 통신자료 휴대전화 첨부, 피의자 A이 제출한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매수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 항, 형법 제30조(성매매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것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이수명령)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F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있으나, 성교의 대가로 금전을 교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가사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피고인들이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식대와 여관비만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F은 이 사건 당시 중학교 1학년으로서만 13세의 어린 학생이었던 점, ②E과 F은 모두 가출한 여자아이들로서, 피고인들과 함께 여관 등지에서 성관계를 맺는 대신 무료로 잠을 자고 식사를 해결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생활비를 마련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점, ③E과 F은 이 사건 이후로 피고인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거나 특별한 애정관계를 유지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E, F에게 제공한 숙박비와 식대 등 편의는 애정관계에서 비롯된 단순한 경비의 부담으로 볼 수는 없고, 성교의 대가로 이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들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신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