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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1. 선고 2017고합596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사건

2017고합596(분리)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A

검사

문지선(기소), 이동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9.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경부터 2016. 8. 19.경까지 사이에 C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D'에 게재한 "나이 19세(미성년자), 키 166cm, 49kg, C컵, 외모는 욕먹지 않을 정도에요. 69, sm, 보빨, 질싸는 안됨. 콘필(콘돔필수), 사까시, 키스, 같이 샤워, 섹스 가능함"이라는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C에게 연락하여 SNS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하여 성매매 조건을 협의한 후 C의 알선에 따라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H(여, 16세)을 만나 H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알면서도2) H과 1회 성교하고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10.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H 특정 신체부위 사진, H 작성 메모, 성매매일람표

1. 회신자료(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 분석 첨부 관련, 성매수자 A 특정 및 출석요구, 피의자 C 성매매 알선 특정 및 피의자 A 성매수 횟수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월 - 4년 7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2년 6월에 경합범죄 1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징역 1년 3월 및 경합범죄 2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징역 10월을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7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6회에 걸쳐 16세인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이와 같은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석

판사함병훈

판사박지현

주석

1) 함께 기소된 C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한 변론을 분리하였다.

2) C의 'D' 광고글에는 성매매할 여성의 나이가 '19세(미성년자)'로 기재되어 있다.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는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피고인이 범행 당시 H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당시에도 성년과 미성년의 기준이 만 19세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광고글에 게재된 H의 나이가 '만 나이'가 아니라 '우리 나이'로서 H이 미성년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거나(피고인의 법정진술) 자신이 H과의 첫 번째 성매매 당시 H과 이야기를 나누어 H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므로(수사기록 200쪽), 피고인은 범행 당시 H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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