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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2 2012고단411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2. 18. 14:00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C과 아동ㆍ청소년인 D(여, 13세)에게 현금 20만 원 및 술과 안주, 숙소를 제공하고 그녀들과 번갈아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성매매여성 C의 인터넷 사이트 검색자료, C의 성매수남 관련 통신자료 첨부, C의 E 친구 아이디 첨부, C 관련 통신자료 인터넷 첨부, C 관련 통신자료 휴대전화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수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성매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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