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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4. 29. 선고 2009구합33362 판결
소득처분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누락한 경우[국승]
제목

소득처분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누락한 경우

요지

소득처분으로 인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빠진 경우에 그 소득이 귀속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어야 할 소득이라면 과세권자는 원천납세의무자인 귀속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 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08. 10. 23. 접수 제47400호로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의지위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는 부동산 임대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5.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비합337호로 해산명령결정을 받 아 2005. 11. 7. 해산등기가 경료되었다.

(2) 원고는 2000. 9. 1.부터 2001. 2. 28.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나. 피고의과세처분빛압류처분

(1) ○○세무서장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가) 소외 회사 소득 추계결정

○○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2000년 사업연도 1,056,487,026원, 2001년 사업연도 821,407,922원에 달하는 각 토지양도가액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라 201,789,021원을 소외 회사의 2000년도 소둑으로, 156,888,913원을 2001년도 소득으로 각 추계결정하였다.

(나) 원고에대한소득금액변동통지

○○세무서장은 법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 따라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67,236,007원을 2000년 귀속 상여로, 156,888,913원을 2001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위 각 금액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2) 피고의 과세처분

(가)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소외 회사와 관련한 원고의 인정상여소득 자료를 통보받아 2007. 1. 3. 원고에게 2007. 1.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2,683,91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7,588,720원을 부과 ・ 고지하였으나, 원고는 위 납부기한까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 ・ 고지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은 2007. 10. 5.경 대표이사 재임기간의 오류 정정으로 경정되어 위 소득금액 156,888,913원 중 131,958,620원은 소외 회사의 후임 대표이사인 원고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변동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3,400,100원(소득금액 24,930,293원)으로 감액되었다(이하 원고에 대한 2000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

(다) 한편, 피고는 2008. 8. 8.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0,05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피고는 원고가 위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08. 10. 17. 별지 제2목록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기재와 같은 금액으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

(4) 이사건2001년귀속종합소득세부분

(가) 한편, 이 사건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전체가 된 소외 회사의 2001사업연도 토지양도가액 821,407,922원은,(1) 소외 회사가 301,258분의 270,463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충남 △△군 △△읍 △△리 36-79 외 2필지 임야 8,052㎡(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가 충청남도에 수용되었고,(2) 소외 회사가 같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같은 리 산 36 64 임야 292,522㎡(이하 '이 사건 경매토지')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위 수용보상금과 매각대금 중 소외 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합한 금액이다.

(나) 의정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경매토지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당시 소외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지분은 2001. 1. 5. 제3자에게 모두 이전되었고, 경매가 이루어진 2001. 10. 20. 당시 소외 회사가 위 토지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경매로 인한 소득은 소외 회사에 귀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2001년도 귀속 과세처분 중 위 경매로 인해 소외 회사에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2008구합4553호).

(5) 이 사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

피고는 2008. 11. 29. 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0,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 을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압류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및원고보조참가인의주장

이 사건 과세처분은 아래와 같이 위법하므로 이에 터잡은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1) ○○세무서장은 2007. 10. 5.자로 원고에 대한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금액 131,958,620원을 원고의 후임 대표이사였던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전이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소외 회사와 관련한 소득금액이 남아 있지 않다.

(2) 피고는 소외 회사가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세 채권을 마치 원고의 종합소득세인 것처럼 과세부과처분을 하고 이에 기하여 원고의 개인 소유재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3) 원천정수의무자인 법인과는 달리 원천납세자인 원고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세액 징수 ・ 납부를 수인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으므로, 원고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이종필 등이 받았고, 이 사건 경매토지는 경매 당시 소외 회사 소유가 아니라 김동수 외 72인의 공유였으므로, 위 수용보상금과 매각대금은 소외 회사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수용보상금과 매각대금이 소외 회사의 소득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제3목록 기재 관계 법령과 같다.

다. 판단

(1) 이사건2000년귀속종합소득세부분

소외 회사의 2000년 소득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은 원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67조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2000년 소득금액 201.789.021원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원고의 대표이사 재직기간(2000. 9. 1. - 2001. 2. 28.)에 비례하여 귀속시키면 원고의 2000년 소득금액은 67,263,007원(= 201,789,021원 x 122/366)이 된다. 따라서 피고가 위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별지 제4목록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 계산' 기재와 같이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32,638,910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조세채무소멸주장에관한판단

원고에게 부과 ・ 고지된 이 사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87,588,720원이었다가 2007. 10. 5.경 대표이사 재임기간의 오류 정정으로 3,400,100원으로 감액된 사실 (2001년 소득금액 156,888,913원 중 131,958,620원이 후임 대표이사인 원고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변동된 결과에 기한 것이다) 및 원고에게 부과 ・ 고지된 이 사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32,638,910원인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위 조세채권이 모두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압류처분무효주장에관한판단

갑 2호증, 갑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서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송달하고, 피고가 '2000년 귀속 소득세 무신고자로서 소외 회사 인정상여분에 대하여 결정'이라고 기재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및 종합소득세 과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다는 취지의 재산압류통지서률 송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법인세법 제67조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원고 개인에게 부과 ・ 고지된 것이고, 과세예고통지서에 기재된 법인세 부분은 원고 소득금액 산출의 근거가 된 소외 회사의 수입금액을 표시함으로써 원고가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납세의무를 부답한다는 과세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 소외 회사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법인세를 원고 개인에게 부과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천납세자인원고가소득세를납부할의무가있는지여부

소득처분으로 인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빠진 경우에 그 소득이 귀속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어야 할 소득이라면 과세권자는 원천납세의무자인 귀속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1981. 9. 22. 선고 79누347 판결 등).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상여는 갑종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이 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므로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원고의 종합소득과세표 준에 합산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그 귀속자인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소결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적법하게 부과되어 여전히 체납상태로 남아 있는 이상 이 사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거나 이 사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대폭 감액 ・ 경정되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는 없다.

3. 결 론

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므로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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