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체납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증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채무상태가 이혼의 원인이 될 정도로 그리 심각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바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전OO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9. 5.자로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전OO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6. 9. 5. 접수 제514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2, 3,갑 제2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을 제8호증,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신분관계
⑴ 피고와 전OO은 1975. 3. 20.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혼인생활을 영위하다가, 2006. 9. 19. 협의이혼하였다.
⑵ 전OO은 2000. 9. 7.부터 2001. 2. 28.까지, OO시 OO구 OOO OO OOOO OO OOOO에서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OOO(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나. 조세체납
⑴ OOO세무서장은 2006. 8. 17.경 전OO에게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통지서가 전OO에게 도달되었는데, 그 내용은 전OO의 2001년도 법인∙소득세로 과세표준액을 129,074,872원으로 하여 산출세액이 96,578,543원이 된다는 것이었다.
⑵ 그 후, OOO세무서장은 2007. 1. 3.경 전OO에게 2007. 1.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2,638,910원(소득금액: 67,263,007원), 2001년 귀속종합소득세 87,588,720(소득금액: 141,544,468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전OO은 위 납부기한까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⑶ 한편, 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은 그 이후인 2007. 10. 5.경 대표이사 재임기간의 오류 정정으로 인하여 경정되어 위 소득금액 141,544,468원 중 126,602,704원은 소외 회사의 후임 대표이사인 우OO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변동되었고, 이에 따라, 전OO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3,400,100원(소득금액: 14,941,764원)으로 감액되었다.
다. 부동산의 증여
전OO은 2006. 9. 5.경 처(妻)인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OOOO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 제51402호로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전OO의 재산상황
⑴ 이 사건 증여 당시 전OO이 소유한 부동산은 이 사건 부동산(2006. 1. 1. 기준 공시가격이 231,000,000원이다)이유일하고, 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OOOO은행의 채권최고액 19,500,000원인 근저당권과 채권 최고액 13,000,000원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⑵ 반면에 이 사건 증여 당시 전OO의 소극재산으로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원고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고도, 이 사건 부동산중 201호의 임차인인 백OO에 대한 임차보증금 35,000,000원의 반환채무가 있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이 2006. 8. 17.경 전OO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이 사건 증여 당시에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07. 1.경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39560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OO이 그의 처(妻)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전OO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게 되고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그 책임재산인 공동담보를 현저히 감소시켰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증여가 위와 같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 행사하여 이사건 증여를 취소하고,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주장
⑴ 폐업신고
피고는 먼저, 전OO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기간은 2000. 9. 7.부터 2001. 2. 27.까지인데, 소외 회사는 그 기간 이전인 2000. 4. 30.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2000. 4. 30. 이후에는 소외 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을 제9호증과 같다)에 소외 회사가 2000. 4. 30. 폐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기재만으로 소외 회사가 2000. 4. 30.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으므로(한편,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소관 세무서인 OOO세무서의 담당 공무원이 2001. 1. 18. 소외 회사를 직권으로 폐업처리 하면서, 그 폐업일자를 임의로 2000. 4. 30.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조세채무 소멸
피고는 다시, OOO세무서장이 2007. 10. 5.자로 전OO에 대한 2001년도 귀속종합소득금액 131,958,620원을 전OO의 후임 대표이사였던 우OO에게 전이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금액 변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므로, 전OO에게는 소외 회사와 관련한 소득금액이 남아 있지 아니하여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OO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87,588,720원이었다가, 2007. 10. 5.경 대표이사 재임기간의 오류 정정으로 인하여 위 금액이 3,400,100원으로 감액된 사실(소득금액 기준으로 141,544,468원 중 126,602,704원이 후임 대표이사인 우OO이 부담하는 것으로 변동되어, 전OO의 과세표준액은 14,941,764원만이 남게 되었다)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32,638,910원인 사실은 위 1.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조세채권이 모두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을 제13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⑶ 재산분할
피고는 다시, 피고와 전OO이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의 채무가 발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녀들의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바람에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결국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고,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전OO이 이 사건 부동산을 포기하는 대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정당군의 피담보채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전OO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피고가 전OO으로부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 을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는 위 1,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전OO이 2006. 8. 17.경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그로부터 불과 20일 남짓된 2006. 9.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그로부터 14일 후인 2006. 9. 19.자로 협의이혼 신고를 한점,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피고와 전OO이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한다면 그 등기원인을 재산분할로 하는것이 자연스러운 점, ③ 피고가 이혼사유라고 주장하는 전OO의 과다한 채무도 이사건 조세채권을 제외하면, 모두 이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로서 채무상태가 이혼의 원인이 될 정도로 그리 심각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전OO과 피고사이의 협의이혼은 원고로부터의 과세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이혼으로 보여진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전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