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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7. 05. 10. 선고 2006구합765 판결
대여금의 실질 채권자가 누구인지 여부[국승]
제목

대여금의 실질 채권자가 누구인지 여부

요지

공정증서 등 서류상 채권자는 제3자로 되어 있으나, 대여금 및 이자를 직접 수령하고 그에 대한 영수 날인을 한 원고를 대여금의 실질 채권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1. 3. 원고에 대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462,21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1,465,91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29,49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5,676,526원을 각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피고는 2005. 5. 18. 원고가 ○○○○주식회사와 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김○○에게 3억 7,300만 원("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김○○의 배우자인 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에 대한 이자소득 414,251,369원이 발생한 것을 신고누락하였음을 사유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2,540,19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52,330,470원, 2001년 귀속 20,959,050원, 2002년 귀속 12,916,460원, 2003년 귀속 86,649,7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던바, 원고가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국세심판원이 2006. 1. 3. 고○○에 대한 대여금 1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204,051,369원에 관련된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6. 1. 20.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만 과세대상으로 하여 원고에게 199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462,210원,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1,465,910원,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29,490원,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5,676,5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자는 도○○, 배○○, 석○○, 전○○이므로 원고를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9호증의 1 내지 68, 을 제4호증, 제5, 6호증의 1, 2, 3, 제7호증의 1, 2, 제8, 9, 10, 11호증, 제12호증의 1, 2, 제13호증, 제14호증의 1, 2, 제17호증의 1, 2, 제20, 21, 22호증, 제23호증의 1, 2, 3, 제24호증, 제25호증의 1, 2, 3, 제26호증의 1, 2의 기재와 증인 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자가 원고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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