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100 (2008.08.27)
제목
부동산 경매절차 진행중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
요지
부동산의 경매 절차 진행 중 부동산 소유자가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경매로 인한 양도 소득은 경매 당시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08.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9,784,600원의 부과 처분 중 418,19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9,784,600원 및 주민세(종합소득세할) 3,978,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97. 12. 8. 부동산 임대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5.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비합337호로 해산명령결정을 받아 같은 해 11. 7. 해산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2001. 2. 27.부터 2004. 2. 27.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소외 남대문 세무서장은 ① 충남 태안군 CC읍 BB리 36-79 임야 217㎡와 같은 리 36-80 임야 7,936㎡(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가 2001. 2. 2. 충청남도에 수용되면서 위 각 토지에 대한 지분 297,522/301,258을 보유하고 있었던 이 사건 회사에 보상금 112,726,800원이 지급되었던 사실과, ② 충남 태안군 CC읍 BB리 산 36-64 임야 292,522㎡(이하 '이 사건 경매토지'라 한다) 중 지분 301,258분의 297,522가 2001. 9. 10. 경매 절차에서 1,520,000,000원에 매각되었는데, 이 사건 회사는 경매 당시 위 토지의 지분 301,258분의 138,716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각 확인한 다음, 이 사건 회사가 위 수용 보상금과 경매 대금 중 이 사건 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합한 수입금액 821,407,922원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라 동 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인 156,888,913원을 이 사건 회사의 2001년도 소득으로 추계결정하고,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 따라 동 금액 중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계산한 131,958,620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한 후, 2007. 10. 5. 원고에게 131,958,620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5. 8. 원고에게 위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39,784,600원과 소득세할 주민세 3,978,46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ㆍ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ㆍ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의정부시장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민세부 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같은 조 제4항은 세무서장이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시장ㆍ군수는 당해 소득세할 주민세 등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는 별도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
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천징수 의무자인 법인과는 달리 원천납세자인 원고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세액 징수ㆍ납부를 수인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수용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이 사건 회사가 아닌 소외 이DD 등이 받았고, 이 사건 경매 토지는 경매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 소외 김HH 외 72인 의 공유였으므로, 위 수용보상금과 낙찰대금은 이 사건 회사의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천납세자인 원고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소득처분으로 인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빠진 경우에 그 소득이 귀속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어야 할 소득이라면 과세권자는 원천납세의무자인 귀속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1981. 9. 22. 선고 79누347 판결 등).
소득세법(2003. 12. 30.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상여는 갑종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이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된 131,958,620원은 원고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그 귀속자인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각 토지의 소유관계와 원고의 납세 의무
가) 이 사건 경매토지
(1) 갑 제13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회사는 2000. 3. 10. 소외 선EE, 신FF, 정GG로부터 이 사건 경매 토지의 지분 301,258분의 297,522를 양수하였고, 2000. 3. 14.부터 2000. 10. 4.까지 소외 김HH 외 77명에게 위 지분 중 301,258분의 154,449를 양도하였다. ② 이 사건 회사가 2000. 3. 10. 이 사건 경매 토지의 위 지분을 양수할 당시 동 지분에는 소외 인천선린신용금고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경매 토지를 취득한 다음 2000. 3. 10. 이 사건 회사의 지분 301,258분의 297,522에 대해 소외 반도신용협동조합, 태안새마을금고, 김JJ 등에게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③ 태안새마을금고는 2000. 11. 7. 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해 이 사건 경매 토지의 지분 301,258분의 297,522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다음 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0 타경 18504호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2000. 11. 10. 이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었다. ④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이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후인 2001. 1. 5. 김HH에게 이 사건 경매 토지에 대한 잔여 지분 301,258분의 143,073을 이전하여 주었다. ⑤ 이 사건 경매 토지의 지분 301,258분의 297,522는 2001. 10. 20. 경매 절차에서 김HH에게 1,520,000,000원에 매각되었다.
(2) 경매신청 기입등기로 인한 압류의 효력은 부동산 소유자와 압류 채권자 사이에 부동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데 그치는 것일 뿐 제3자에 대해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소유자는 경매절차 진행 중에도 부동산이 매각되기 전까지는 이를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부동산의 매각 대금이 배당 후 남을 경우 부동산 소유자로서 이를 반환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경매 절차 진행 중 부동산 소유자가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위 경매로 인한 양도 소득은 경매 당시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5228 판결 참조).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매 토지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당시 이 사건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잔여 지분은 2001. 1. 5. 김HH에게 모두 이전되었고, 경매가 이루어진 2001. 10. 20.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위 토지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경매로 인한 소득은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경매로 인해 이 사건 회사에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부분(위 경매 대금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이 사건 회사의 2001년 소득을 추계 결정하고, 그 중 원고가 2001년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에게 소득 처분한 다음, 원고에게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수용토지
(1)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6호에 의하면 채무의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수익에 포함 되므로, 부동산이 양도되기 전에 그 소유자의 채권자들에 의해 압류되어 있었고 그로인해 부동산의 양도 차익이 채권자들에게 모두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채무의 소멸로 인해 부채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것이고, 이는 수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갑 제10호증, 을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 토지에 대한 이 사건 회사의 수용보상금 112,726,800원은 대전지방법원 2001년 금 제99호로 공탁되었다가 2004. 4. 16. 이DD 외 4인 앞으로 지급 의뢰된 사실, 위 이DD 외 4인은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들인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이 사건 회사는 위 수용보상금이 채권자들에게 지급되어 부채가 감소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소득을 얻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득세액의 계산
가) 이 사건 회사의 2001년 소득금액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2001년 수입금액은 이 사건 수용 토지의 수용으로 인해 이 사건 회사에게 지급된 보상금 112,726,800원이다. 이 사건 회사의 소득금액과 관련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소득 금액을 추계하면 이 사건 회사의 2001년 소득금액은 21,530,818원 (=112,726,800 × 19.1 ÷ 1)이다.
나) 원고의 2001년 소득금액
이 사건 회사의 위 2001년 소득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위 소득금액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상여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원고의 대표이사 재직기간(2001. 2. 27. - 2001. 12. 31.)에 비례하여 귀속시키면 원고의 2001년 소득금액은 18,168,471원{ =21,530,818원×(308/365)}이다.
다) 원고의 2001년 종합소득세액과 이 사건 처분의 일부 취소
원고의 위 2001년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계산하면, 적법한 원고의 2001년 종합소득세액은 418,195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418,195원을 넘는 부분은 위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