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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3. 10. 선고 2010두26490 판결
(심리불속행) 압류채권의 내역이나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유효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4482 (2010.10.19)

제목

(심리불속행) 압류채권의 내역이나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유효함

요지

(원심 요지) 재산압류통지 당시 피보전채권으로 제시한 내역과 다소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압류채권의 구체적인 내역이나 금액이 등기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압류의 대상 피보전채권이 대부분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본질적인 내용이 다르지 않는 한 압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사건

2010두26490 부동산압류등기말소등기

원고, 상고인

전AA

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우BB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0.19. 선고 2010누1448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및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각 상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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