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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0. 19. 선고 2010누14482 판결
압류채권의 내역이나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유효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3362 (2010.04.29)

제목

압류채권의 내역이나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유효함

요지

재산압류통지 당시 피보전채권으로 제시한 내역과 다소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압류에 있어 압류채권의 구체적인 내역이나 금액이 등기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압류의 대상 피보전채권이 대부분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본질적인 내용이 다르지 않는 한 압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항소인

전○○

피고, 피항소인

서부산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 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08. 10. 23. 접수 제47400호로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에 첨부된 '별지 2'를 이 판결에 첨부하는 '별지 2'로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압류에 관한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다.

(1)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2008. 8. 8. 원고에게 부과 ・ 고지한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0,050원(원금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은 피고가 2008. 11. 29. 그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회사의 2000년도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유출된 금액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지급된 것으로 의제하여, 피고가 한 소득처분 방식에 따라 소외 회사의 2000년도 수입금액 1,056,487,026원 중 2000년 소득금액으로 산정된 201,789,021원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원고의 대표이사 재직기간(2000. 9. 1. - 2001. 2. 28.)에 비례하여 귀속시키면 원고의 2000년 소득금액은 67,263,007원(= 201,789,021원 x 122/366)이 된다. 따라서 위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별지 3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 계산' 기재와 같이 계산하면 32,638,910원이 되므로, 피고가 2007. 1. 3. 원고에게 부과 ・ 고지한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액 전액에 대하여 원고의 조세채무가 인정된다.

(3)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2007. 1. 3. 원고의 2001년 귀속 소득금액을 156,888,913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32,683,91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가, 2007. 10. 5. 그 소득금액을 24,930,293원으로 감액하여 위 종합소득세를 3,400,100원으로 감액경정하여 부과 ・ 고지하였고, 이를 이 사건 압류처분의 피보전채권으로 하였다. 이는 소외 회사가 2001년도에 이 사건 경 매토지의 임의경매 매각대금 708,681,122원 및 이 사건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금 112,726,800원 등 합계 821,407,922원의 미신고 토지 양도대금의 수입을 얻었으나 이에 관한 소외 회사의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함에 따라 그 소득금액이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그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상여로 지금된 것으로 의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위 경매토지 매각대금 708,681,122원에 관하여 보면, 앞의 인정사실 및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매 토지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이루어질 당시까지는 소외 회사가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 이후인 2001..1. 5. 김동수에게 지분이 모두 이전됨으로

써 경매가 이루어진 2001. 10. 20. 당시에는 소외 회사가 경매토지에 대한 지분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경매토지의 매각 대금은 소외 회사의 수입으로 볼 수 없어, 그 부분은 소외 회사의 2001년도의 수입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금 112,726,800원에 관하여 보면,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6호에 의하면 채무의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수익에 포함되므로, 부동산이 양도되기 전에 그 소유자의 채권자들에 의해 압류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부동산의 양도 차익이 채권자들에게 모두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채무의 소멸로 인해 부채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것이고, 이는 수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데, 갑 제10,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 토지에 대한 소외 회사의 수용보상금 112,726,800원은 대전지방법원 2001년 금 제99호로 공탁되었다가 2004. 4. 16.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인 이종필 외 4인 앞으로 지급 의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외 회사는 위 수용보상금이 위 채권자들에게 지급되어 부채가 감소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소외 회사의 2001년도 토지양도로 인한 수입금액은 위 수용보상금 해당액 112,726,800원으로 한정되고, 피고가 한 소득처분 방식에 따라 소외 회사의 2001년 소득금액을 추계하면 21,530,818원(112,726,800원 X 표준소득률 19.1%)이 되고, 이를 원고의 대표이사 재직기간(2001. 1. 1. ~ 2. 28.)에 비례하여 귀속시키면 원고의 2001년도 귀속 소득금액은 3,480,324원{21,530,818원 x (59/365)}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2001년도 귀속 소득금액이 24,930,293원임을 전제로 하여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로 3,400,100원을 부과 ・ 고지한 것은 잘못이고, 정당한 2001 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그 보다 상당히 더 감액된 금액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과세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의 위법으로까지 인정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세액계산을 위한 자료가 충분 히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세액은 따로 계산하지 않기로 한다).

(4) 피보전채권 내지 압류의 효력에 관한 결론

이 사건 압류처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원고의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2,638,910원의 채무 및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채무 중의 일부가 분명히 존재하고 각 체납상태로 남아 있는 이상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의 요건을 충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비록 원고가 실제로 부담하는 조세채무가 피고가 재산압류통지 당시 피보전채권으로 제시한 내역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정수법상의 압류에 있어 압류채권의 구체적인 내역이나 금액이 등기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압류의 대상이 되는 피보전채권이 대부분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본질적인 내용이 다르지 않는 한 그 압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의 사정만 가지고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미신고 수입금액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조세부과의 대상은 소외 회사이고, 소외 회사에 부담시켜야 할 법인세 채무를 원고에게 종합 소득세 명목으로 부담시키고, 소외 회사와는 무관한 원고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위 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앞의 인정사실에 의하면,① 남대문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에 미신고 수입금액이 있다는 이유로 그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소외 회사의 2000년도 및 2001 도 소득으로 추계결정하고,② 그 소득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2000년도 및 2001년도에 재직한 대표이사들에 대한 상여로 의제한 후,③ 원고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비례한 금액을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고,④ 피고는 위와 같은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2000년 및 2001년 귀속종합소득세를 각 부과하고, 위 종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각 체납 종합소득세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과세관청으로서는 법인에 미신고 수입금액이 발견되는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 금액이 법인에 유보되지 않고 사외에 유출되어 귀속이 불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 하여 그 유출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소득처분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지급된 것으로 소득처분된 위 금액은 대표자 개인의 소득에 가산되어 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따라서, 피고가 귀속이 불분명한 위 마신고 수입금액에 대하여 당시 재직한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함에 따라 원고 개인에게 그 상당의 금액이 상여 로 지급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소외 회사의 법인세 납부의무와는 별도로 원고는 그에 게 지급이 의제된 위 상여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를 체납한 이상 원고의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다. 원고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법인과는 달리 원천납세자인 원고는 원천징수의무자 의 원천세액 징수 ・ 납부를 수인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처분으로 언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빠진 경우에 그 소득이 귀속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어야 할 소득이라면 과세권자는 원천납세 의무자인 귀속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고(대법원 1981. 9. 22. 선고 79누347 판결 등),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상여는 갑종 근로소득에 해당 하고 이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된 금액은 원고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그 귀속자인 원고에게 종합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제기한 서울행 정법원 2008구22839호 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에서 원천정수에 관한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세액, 정수, 납부를 수인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는 사정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 판시는 원천징수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과세관청에 원천징수금을 직접 납세(납부)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 관한 갑종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아니므로(오히려 위 판결은 그와 같은 소득세가 성립한다는 판시를 하고 있다),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원고는, 남대문세무서장이 2007. 10. 5.자로 원고에 대한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금액 131,958,620원을 원고의 후임 대표이사였던 참가인에게 전이하도록 하는 내용 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소외 회사와 관련된 소득금액이 남아 있지 않아 원고에 대한 2000년도 및 2001년도 종합소득세 합계 120,227,630 원의 조세채권이 완전히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07. 1. 3. 원고에게 부과 ・ 고지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은 2007. 10. 5.경 대표이사 재임기간의 오류 정정으로 경정되어 소득금액 156,888,913원 중 131,958,620원은 소외 회사의 후임 대표이사인 참가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변동됨에 따라, 원고에게 소득처분된 2001년 소득금액이 24,930,293 원이 되어 종합소득세가 3,400,100원으로 감액경정된 바는 있지만(다만, 감액경정된 위 소득금액 및 소득세액이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니고 정당한 세액은 그 보다 감액되어야 한다는 점은 앞서 본바와 같다), 위와 같이 원고에게 2001년도 소득처분된 금액이 131,958,620원 만큼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잔존하는 2001년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이상 원고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고, 더구나 위 소득이 감액된 부분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것일 뿐 이로 인하여 2000년도 귀속 소득금액이나 종합소득세액이 감액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으므로, 단지 원고의 2001년도 소득금액이 131,958,620원 만큼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2000년도 및 2001년도의 소득금액이 아무 것도 남지 않게 되어 2000년도 및 2001년도의 종합소득세 합계 120,227,630원의 조세채무가 완전히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과세통지나 압류통지 등 압류에까지 이르는 절차상의 하자 또는 통지 내용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갑 제2,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남대문세무서장이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서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송달하고, 피고가 원고 에게 각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및 종합소득세 과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이 사건 부

동산을 압류한다는 취지의 재산압류통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통 지 절차에 있어 특별히 국세정수법이 규정한 절차에 위반되는 점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비록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과세예고통지서(갑 제4호증)에 첨부된 세액산출내역에 법인세 부분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원고 소득금액 산출의 근거가 된 소외 회사의 수입금액을 표시함으로써 원고가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납세의 무를 부담한다는 과세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 소외 회사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법인세를 원고 개인에게 부과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재산압류통지서(갑 제2호증)에 과세대상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지 않고 원고의 성명만 기재한 재산압류통지서를 송달하여 위법하다고 지적하나, 이 사건 압류 처분은 원고의 종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의 부동산에 대하여 행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압류통지서에 소외 회사의 명칭을 기재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유효하고, 그 무효사유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들은 이유 없으며,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은 위에서 본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 과하여 역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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