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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예정 : 50% 감액
대구고법 1980. 10. 23. 선고 80나101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378]
판시사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감액을 한 사례

판결요지

매매계약체결시 계약불이행의 경우의 손해배상 예정액을 돈 500만 원으로 정한 것은 위 매매대금의 수액(돈 3,000여만 원)과 피고들이 계약금을 지급받은지 1개월 이내에 반환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돈 250만 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5. 11. 11. 선고, 75다1404 판결 (판례카아드 11055호, 대법원판결집 23③민70판결요지집 민법 제398조 (9)398면, 법원공보 525호 8701)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주문

(1) 원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0. 4. 15.부터 완급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이를 3등분하여 그 2는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0. 4. 15.부터 완급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지연손해금부분)을 감축하다.

이유

원고가 1980. 2. 29. 부부 사이인 피고들로부터 피고 1 소유명의인 경북 달성군 월배면 상인동 (지번 1 생략) 잡종지 692평방미터(㎡)와 피고 2 소유명의인 같은동 (지번 2 생략) 대 259평중 약 200평 및 그 지상 건물들(이하 위 부동산들을 아울러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32,311,000원에 매수하여 그날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15,000,000원은 같은해 3. 31.에, 잔대금 12,311,000원은 같은해 4. 10.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하여 각각 지급하기로 하되, 피고들이 위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원고가 위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지급한 위 계약금의 반환청구권을 상실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위 계약금 5,000,000원을 반환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매매계약서, 피고들은 위 계약서중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이사건 부동산상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와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한다고 적힌 부분은 잔대금지급과 동시에 위 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한다고 약정한 것을 대서인이 대서하면서 잘못 적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갑제 4, 5호증(임대차계약서, 해약통지서), 공인부분에 다툼이 없고 피고들이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6호증(배상금청구 통지서)에 각 적힌 일부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일부 증언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위 매매계약을 함에 있어 중도금지급과 동시에 이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와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기로 약정하고서도, 위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인 같은해 3. 14. 이사건 부동산중 건물(공장1동 약 100평, 같은동 (지번 3 생략) 지상 건물로 임대차계약서에 표기하다)을 소외 3에게 임대(보증금 200만 원에 월임료 50,000원씩 2년간)하는 일방, 원고에 대하여는 위 등기의 말소가 용이하지 못하여 위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이유를 앞세워 같은달 26.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5,000,000원을 변제 공탁하면서 위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한편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면서 같은해 3. 31. 중도금 15,000,000원을 제공하였으나 피고들이 그 수령을 거절하면서 위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아니할 의사를 굳힘으로 같은해 4. 2. 피고들에 대하여 그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위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함과 아울러 위약금 5,000,000원의 지급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증거가 없다.

피고들은, (1) 위 매매계약을 함에 있어 피고들이 이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위 등기의 말소가 어려울 때에는 지급받은 계약금을 원고에게 즉시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구두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피고들이 한 위 1980. 3. 26.자 해제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었고,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등기의 말소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위 계약을 해제하자는 위 날짜 피고들의 제의에 원고가 승낙함으로써 위 계약은 합의 해제되었으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위 구두 약정이나 합의해제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계약을 위반한 것은 피고들임이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뚜렷한 바이고, 위 계약은 피고들의 그 채무불이행을 들어서 한 원고의 해제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한 위 돈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한편 위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한 돈 5,000,000원은 위 매매대금의 수액과 피고들이 위 계약금을 지급받은지 1개월 이내에 반환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돈 2,500,00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즉,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 청구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에서 인정된 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의 원고의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 부분에 한하여 그 이유가 있으므로 원판결을 위 범위내에서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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