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8세인 미성년자의 과실능력
판결요지
8세 가량의 피해자가 가해자집 벽에 걸린 공기총을 떨어뜨린후 가해자가 위 총기의 압축용 펌프대를 밀어 넣는 것을 구경하느라고 위 총구가 자기에게 향하고 있는 것을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가해자의 위 총기오발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할 것이다.
참조판례
1968. 8. 30. 선고, 68다1224 판결 (판례카아드 181호, 대법원판결집16②민369, 판결요지집 민법 제763조(113)585면, 민법 제369조)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
주문
(1) 원판결중 원고 2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 2에게, 피고 2는 돈 4,293,000원, 피고 1은 피고 2와 연대하여 위 돈중 돈 3,293,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1980. 1.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2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들의 원고 1에게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 2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같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피고들의 원고 1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돈 2,000,000원, 원고 2에게 돈 11,211,2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사건 솟장부본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책임의 발생
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 각호증(각 호적등본), 갑 제3호증(진단서 및 장애소견서)의 각 기재와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17세 8개월 남짓한 피고 2가 1979. 2. 3. 23 : 00경 경남 울주군 범서면 구영리 (상세주소 생략) 소재 그의 집방에서 그 이웃에 거주하는 8세 7개월 남짓한 원고 2와 함께 텔레비죤을 시청하던 중 같은 원고가 그곳 벽에 걸린 실탄이 장전된 공기총의 압축펌프대를 만지작거리다가 그 펌프대가 빠지자 이를 밀어 넣으려고 힘을 주는 바람에 그 총이 방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 공기압축용 펌프대를 집어 그 총에 밀어 넣은 다음 같은 원고를 향하여 그 총의 방아쇠를 잘못잡아 당긴 과실로 실탄이 발사되어 같은 원고의 두부에 명중됨으로써 같은 원고에게 두개골 골절, 뇌실질손상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원고 1은 원고 2의 아버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위 피고는 위 상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한편, 위 형사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건 사고는 앞서와 같이 원고 2가 함부로 위 총기를 만지다가 이를 떨어뜨리고 피고 2가 근접한 거리에서 위 총기의 공기압축펌프대를 위 총에 밀어 넣는 것을 만연히 구경하느라고 위 총구가 자기에게 향하는 것을 피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야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건 사고의 발생에는 위 원고의 과실도 경합되었다 할 것이므로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나.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각서)의 기재와 같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 2의 아버지인 피고 1은 1979. 2. 9. 피고 2의 위 원고에 대한 치료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여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 증거없다.
원고들은 피고 1이 위 치료비채무를 포함한 피고 2의 위 불법행위에 따른 모든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갑 제5호증의 기재나 위 증인의 증언만으로써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간이세금계산서),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치료비청구서),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9호증(향후 치료비계산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0호증(향후 치료비추산서)의 각 기재에 같은 증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2는 이건 사고로 인한 위 상해로 1979. 2. 4. 동래신경외과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는데 돈 340,000원이 소요되었고, 이어 그날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봉생신경외과병원에서 응급 개두수술을 받은 후 그해 3. 22.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그 이후 그해 8. 12.까지 통원치료를 받다가 그달 13. 다시 입원하여 두개골 성형수술을 받고 그달 24. 퇴원하여 그해 9. 23.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그간의 치료비로서 돈 2,530,000원이 소요되었으며, 그 이후 2년간 매일 약물복용과 물리치료 및 뇌파검사등의 치료를 받아야 할 상태였으나, 경제사정으로 1980. 9. 26.까지 그 일부의 치료를 받는데 돈 212,000원이 소요되었고, 1980. 10. 14.부터 뇌파검사 2회를 비롯한 향후 1년간 매일 투약, 물리치료가 필요한데 그에 소요되는 치료비가 도합 돈 3,759,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원고 2의 치료비 손해는 도합 돈 6,841,000원으로 되는바, 앞서 본 위 원고는 과실을 참작할 때 피고들의 배상액은 위 돈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돈 5,472,8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볼 것이나, 원고 2는 위 돈중 돈 2,179,800원을 이미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니 결국 피고들이 배상할 치료비 손해는 돈 3,293,000원인 셈이 된다.
나. 위자료
원고 2의 위 상해로 그 자신은 물론 그의 아버지인 원고 1이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2는 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 위자료액은 위에서 나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결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상태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참작하면, 원고 1에게 돈 500,000원, 원고 2에게 돈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2는 원고 1에게 위자료 돈 500,000원, 원고 2에게 치료비 돈 3,293,000원과 위자료 돈 1,000,000원을 합친 돈 4,293,000원, 피고 1은 피고 2와 연대하여 원고 2에게 치료비 돈 3,293,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사건 솟장부본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0. 1.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따른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안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중 원고 2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변경하고, 원고 1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