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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다1404 판결
[매매대금][집23(3)민,70;공1975.12.1.(525),8701]
판시사항

매매당사자 간에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후 계약해제로 인하여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반환을 소구하는 경우에 법원의 심판범위

판결요지

매매당사자 간에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후 매수인이 계약해제로 인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소구한 경우에 법원은 손해배상예정액이 매매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부당하여 과다한지의 여부만 판단하면 족하고 매도인이 실제손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는 필요없다.

원고, 피상고인

이윤재

피고, 상고인

김현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봉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 피고간에 본건 부동산의 추가매매계약체결시 원고가 계약불이행할 시의 손해배상예정액을 114만원으로 정한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 아니할 수 없고 또 원 피고간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이건에 있어서는 동 예정액이 원 피고간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부당하여 과다한지의 여부만 판단하면 족하고 피고의 실제 손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는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 역시 그 이유없다.

따라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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