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담보부동산의 부당한 처분과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판결요지
담보권자가 담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는 타인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처분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배하여 싯가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3.6.5. 선고 73다69 판결 (판례카아드 10455호, 대법원판결집 21②민51면)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주문
항소 및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대항소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4,362,073원(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다) 및 이에 대한 1978.11.1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가 1977.1.22. 피고들로부터 돈 5,000,000원을, 이자는 월 3푼 5리, 변제기일은 그해 4.22.로 약정하여 차용하고 그 채무의 담보로서 원고 소유이던 부산 동구 좌천동 (지번 생략) 대 39평 5홉 및 위 지상조표 제15204호 세면벽돌 및 보록크조 스라브즙 2개건 주택 1동 건평 20평 1홉, 2층평 9평 2홉(아래, 이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1977.1.24.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을 제14호증의 1,2와 같다), 갑 제2호증(영수증), 을 제3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을 제15호증(화해조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입증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과 원심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피고들은 위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1977.3.26. 부산지방법원에서 원고가 그 변제기일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면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이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한 사실, 피고들은 원고가 1977.4.24.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할 뿐 그 이후의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그 담보권실행으로 1977.10.18. 이사건 부동산을 소외 3, 4에게 대금 7,6000,000원에 매도하고, 1977.11.17. 위 화해조서에 의하여 피고들 명의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한 후 위 소외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1978.3.15. 위 소외인들로 부터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소외 1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및 피고들이 이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1977.10. 당시의 이사건 부동산의 싯가는 돈 10,495,800원(1977.11. 당시의 싯가도 같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을 제4호증(각서)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5, 6의 각 증언은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일 증거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이사건 부동산을 소외 3, 4에게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으나, 담보권자가 채권만족을 얻기 위하여 담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는 타인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가액에서 피담보채권의 원리금과 그 담보권실행에 필요한 상당한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잔금이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정산절차를 밟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담보권자인 피고들이 이사건 담보부동산을 싯가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채무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과실로 인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니, 피고들은 연대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위 채무의 변제기일이 6개월이나 지나도록 위 채무원금과 1977.4.25.이후의 이자를 한푼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고들이 하는 수 없이 이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인들에게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원고가 1977.10. 초순경 위 채무원리금의 변제제공을 하였음에도 피고들이 그 수령을 거부하고 이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인들에게 처분하였다는 취지의 원심증인 소외 5, 6의 각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으니, 피고들이 이사건 부동산을 처분함에 이른데는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경합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이써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각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사건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액에는 위 채무원리금 이외에 그 담보권실행에 따른 일체의 비용(피고들이 부담하게 될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세금까지)이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사건 부동산처분당시의 적정싯가가 돈 10,495,8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니, 피고들이 이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1977.10.18.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해 11.22.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원·피고들의 채권, 채무관계를 정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차용원금 : 돈 5,000,000원
나. 이자 : 원·피고들간에 월 3푼 5리로 약정되었음은 앞서와 같으나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한 약정이율은 무효이므로 이를 위법의 제한이율로 감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라 1977.4.25.부터 그해 11.22.까지 212일간의 지연이자를 계산하면 돈 726,027원(5,000,000x(25/100)x(212/365)원미만 버림)임이 뚜렷하다.
다. 등기비용, 소개료 및 취득세 :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0,12호 각증(각 영수증), 을 제13호증의 1,2(공과액증명, 영수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본등기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등기비용으로 돈 207,700원, 취득세 도합 돈 121,718원을 지불하고, 다시 이사건 부동산을 소외 3 등에게 매도함에 있어 그 소개비로 돈 2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위 비용은 이사건 담보권실행을 위한 상당한 비용으로 인정된다.
라. 피고 1은 위 인정의 등기비용등 이외에 1978.2.3. 매수인인 소외 3에게 동인의 형편을 보아주는 의미에서 은혜적으로 돈 50,000원을 지불하고, 또 이사건 부동산처분과정에서 차값, 식사대 등으로 돈 4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 돈도 피담보채무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의 돈 50,000원 지불건은 그 주장자체에서 이유없다 할 것이고, 피고들의 전거 등으로써도 위 차값, 식사대등 돈 40,000원이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니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1977.11.22. 현재 이사건 부동산의 적정싯가 돈 10,495,800원에서 앞서 인정한 피담보채무원리금 및 비용합계 돈 6,255,445원(5,000,000+726,027+207,700+121,718+200,000)을 공제하면 정산잔액은 돈 4,240,355원이 된다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할 돈은 위 돈중 돈 1,8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1,8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부동산처분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78.11.13.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안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