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실권약관과 계약해제
판결요지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는 실권약관부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약정의 중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대구시 동구 범어동 (지번 1 생략) 대 65평 6홉 및 (지번 2 생략) 대 94평 1홉에 관하여, 피고 2는 (지번 3 생략) 대 21평 5홉 및 (지번 4 생략) 대67평 9홉에 관하여 각 1978. 1.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78. 1. 22. 피고들로부터 청구취지에 적힌 이사건 부동산을 대금 24,7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날 계약금으로 돈 2,4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10,000,000원은 같은해 2. 12.에 잔대금 12,300,000원은 같은해 3. 13.에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같은해 7. 24.과 7. 25.에 위 중도금과 잔대금을 각각 변제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들은, ① 위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인 1978. 2. 16.에 원고가 이사건 매매를 소개한 소외인을 통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위 계약은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여 이미 위 계약은 해제되었으며, ②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당시 위 계약은 당사자 일방의 위약으로 당연해제 되는 것으로 특약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중도금 및 잔대금지급기일도과로써 위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4호증(확인서, 증인신문조서), 갑 제9, 11호증(증인신문조서)에 각 적힌 일부내용과 원심증인 소외인의 일부증언내용으로서는 피고들의 위 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에 적힌 일부내용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 당시 당사자 일방이 그 의무를 위반하면 별도의 최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계약이 자연 해약되기로 특약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 증거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특약(이른바 실권약관)이 붙어 있는 위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수인인 원고가 약정의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중도금 지급일자인 1978. 2. 18.에 자동적으로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이 유효히 존속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것도 없이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