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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2. 2. 4. 선고 81나411 제1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108]
판시사항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에 있어서 쌍방의 채무가 법률상 동시에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위약이 있다 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일방에서 채무불이행의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에서 진실로 이행의 의사가 있고 그 의무에 속한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방이 자기 의무이행을 못하였을 경우라야만 한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3인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돈 19,05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광주시 서구 화정동 (지번 생략) 전 572평방미터에 관하여 1980. 9.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가 1980. 9. 29. 피고들로부터 피고들 공유인 광주시 서구 화정동 (지번 생략) 전 572평방미터를 대금 30,0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돈 3,000,000원을, 1980. 10. 20. 중도금으로 돈 13,000,000원을, 1980. 11. 15. 잔대금으로 돈 19,05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되 위 토지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과 잔대금 지급과는 동시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원ㆍ피고들 사이에 체결되었던 사실과 원고가 위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돈 3,000,000원을, 1980. 10. 20. 중도금으로 돈 13,000,000원을 피고들에게 각 지급한 사실은 모두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ㆍ피고들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들에게 위 잔대금의 수령과 동시에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위 잔대금 지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피고들의 위 해제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1, 같은 제5호증의1(각 내용증명 우편) 같은 갑 제3호증의2, 같은 제4호증의 1, 2, 같은 제5호증의 2(각 답변서), 같은 제 6호증의 1(계약해제통지서), 피고들이 그 수령사실만 인정하는 갑 제6호증의 2(답변서)등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및 당심증인 박준하의 증언, 원심증인 이귀형의 일부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 원심감정인 김승두의 감정결과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한 위 토지의 일부(처음에는 5평방미터 가량인줄 알았으나 원심의 감정결과 15평방미터임이 밝혀졌다)를 소외 대한민국산하 육군통합병원에서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위 병원에서 점유하고 있는 부분까지 완전히 인도하던지 그 부분에 상당한 대금의 감액을 요구하면서 1980. 11. 15.까지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잔대금 19,0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들은 원고에게 1980. 11. 19. 같은해 11. 27. 및 12. 12.자로 위 잔대금의 지급을 각 최고하였으나 원고가 그에 응하지 아니하자 같은해 12. 30.자로 원고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그러나 위 갑 제3호증의 1, 같은 제4호증의1, 같은 제5호증의 1(각 을 제10호증의 1, 3, 2 등과 같은 내용이다)등의 각 기재를 살펴보아도 피고들이 위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위 잔대금의 지급을 각 최고하면서 그때마다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에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여 원고에게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내용이 엿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ㆍ피고들 사이에 위 잔대금의 지급과 동시이행하기로 약정한 위 토지의 인도가 그 일부분인 15평방미터 가량을 위 육군통합병원에서 철조망을 설치하고 점유하고 있는데 피고들이 그 병원의 점유를 풀고 이를 원고에게 인도할 준비가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위 토지인도를 위한 이행의 제공이 되지 아니한 사실(피고들은 설사 위 토지의 인도가 잔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토지중 15평방미터를 위 육군통합병원에서 점유사용중인 사실을 원ㆍ피고들이 모두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인도하지 않기로 특약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심증인 박준하의 증언만으로는 위 15평방미터를 피고들이 인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이귀형의 일부증언(위에서 믿는 부분은 제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 내지 8호증 등의 각 존재만으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좌우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런데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에 있어서 쌍방의 채무가 법률상 동시에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위약이 있다 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일방에서 채무불이행의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진실로 이행의 의사가 있고 그 의무에 속한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방이 자기 의무이행을 못하였을 경우라야만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이 원고의 잔대금 지급과 동시에 자기들이 이행키로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인도의 각 의무에 대하여 원고에게 완전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잔대금의 지급만을 최고하였을 뿐이므로 설사 원고가 지급기일이나 그후의 최고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잔대금 지급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의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에서 인정한 피고들의 위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의사표시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원ㆍ피고들간의 매매계약은 해제되지 아니하고, 유효히 존속한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데로 원고로부터 돈 19,05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광주시 서구 화정동 (지번 생략) 전 572평방미터에 관하여 1980. 9.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여 피고들에게 주문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의섭(재판장) 김경일 맹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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