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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8 2015구합1078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13.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자격을 취득하였고, 2007. 5. 21. 대전세종충남지방법무사회에 법무사등록을 한 후 법무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5. 2. 6.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기재 징계사유를 이유로 제명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별지 1 기재 징계사유는 사실이나, 원고가 그 동안 법무사 사무실을 어렵게 운영하면서도 수임한 업무를 잘 수행해왔고, 이를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2014. 6.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하게 되어 업무처리가 늦어진 사정 등을 감안하면, 제명의 징계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피징계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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