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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2가합5432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원고의 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1996. 12. 26. 서울 중구 황학동 2198 외 563필지 46,6276㎡를 정비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이다. 공사계약조건 제46조 (하자 및 관리) ① 건축시설의 사용검사(임시사용검사 포함) 완료 이후, 하자와 관리에 관한 사항(하자보수 범위와 기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사업주체의 의무관리 등)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8조 (계약 외의 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주택건설촉진법민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기타 세부 내용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원고는 2005년 9월 피고와 위 토지에 연면적 115,697.82평 규모의 상가 및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사업부지 내 건축된 상가를 ‘이 사건 상가’라 하고, 위 사업부지 내 건축된 롯데캐슬베네치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포함된 공사계약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상가 및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 피고는 2008. 4. 29. 이 사건 상가 및 아파트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및 선행소송의 결과 등 1)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미시공,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 등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잔존하는 하자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 1,534세대 중 1,419세대(양도세대 전유면적 126,299.82㎡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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