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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5 2017가합510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051,18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3.부터 2017. 9.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주택사업 등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임대할 목적으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10개동 680세대(이하 ‘이 시간 아파트’라 한다)의 건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는 주택건설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00. 3. 25. 피고를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 피고 및 남양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양건설’이라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 및 인도 (1) 원고는 2002. 1. 24.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고 이를 인도하였다.

(2) 원고는 2007. 5. 경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전환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및 선행소송의 결과 등 (1)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미시공,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 등 하자가 발생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 및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하자보수 대체비용으로 2007. 10. 9.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에 559,259,260원, 2008. 10. 17. 이 사건 아파트 6세대의 구분소유자들에게 7,391,040원을 지급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잔존하는 하자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 10개동 680세대 전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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