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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5가합1628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B아파트 재건축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으로, 2012. 10. 15. 삼익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삼익산업개발’이라 한다)와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 공사계약은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공사는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피고와 삼익산업개발은 공동사업주체로서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아래 및 별첨 계약조건과 같이 약정한다.

1. 사업의 명칭 :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부지의 위치 : 서울 동작구 C

3. 사업부지의 면적 : 1,656.00㎡(500.94평)

4. 사업의 내용 : 삼익산업개발의 사업제안시 피고가 제시한 규모 연면적 : 5,223.30㎡(1,580.05평) 건축규모 : 지하 1층 ~ 지상 15층(아파트 49세대)

5. 공사기간 : 착공 승인일로부터 22개월

6. 사업방법 : 피고와 피고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피고의 조합원분담금 및 삼익산업개발이 분양할 일반분양 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삼익산업개발의 공사비를 충당하기로 한다.

공사계약조건 제3조(당사자 간의 지위 및 사업원칙) ① 피고와 삼익산업개발은 공동사업주체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그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다.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① 본 사업은 확정지분제 사업방식의 사업에 입각하여 피고와 삼익산업개발은 사업진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협의하여 처리하며, 공사부분에 관한 제반사항은 삼익산업개발의 책임으로 수행한다.

② 피고는 삼익산업개발에게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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