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8가합500688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337,26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진흥기업 주식회사는 2018. 1.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1길 92에 소재한 상암월드컵파크 7단지 17개동 733세대 공동주택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진흥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진흥기업’) 및 피고 태평양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태평양개발’)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들이며, 피고 강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강산건설’)는 피고 진흥기업, 태평양개발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2. 6.경 피고 진흥기업, 태평양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9,170,670,000원으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강산건설은 피고 진흥기업, 태평양개발의 원고에 대한 위 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선행소송의 경과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5. 6. 2. 사용승인을 받아 수분양자 등을 입주시켰는데, 미시공, 부실시공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인‘상암월드컵파크7단지아파트’(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 진흥기업을 통하여 일부 하자보수를 이행하였다. 2) 위와 같은 하자보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여전히 하자가 남아있자,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5. 15.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2387호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 이하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