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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3가합2917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235,383,653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0.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C 외 7필지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해 설립된 주택조합이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한 시공사이다.

3) 참가인은 위와 같이 재건축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 등의 대표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4)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승강기 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한 회사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5. 12. 27.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중 하자보수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39조(하자 및 관리) ① 건축시설의 하자보수 범위, 기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사업주체의 의무관리 등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3. 23.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하자의 발생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미시공, 변경시공, 부실시공 등으로 인하여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라.

선행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1. 6. 20.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2354, 서울고등법원 2013나44494)를 제기하였다. 2) 법원은 위 청구에 대하여 2015. 5. 15. 별지 1, 2 목록 기재 하자와 그 손해배상액 365,145,000원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6. 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9. 22. 이 사건 선행소송의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확2293 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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