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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6가합52592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49,707,549원 및 그 중 408,178,211원에 대하여는 2017. 7.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B구역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자로서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4개동 19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한 시공사이자 수급인이다.

3)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위 4개동의 동별 입주자 대표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06. 6. 7. 평당 공사단가 3,295,000원, 사업부지 면적 11,585.6㎡, 공사기간 실 착공일부터 27개월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사업추진비 등의 대여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 한다

). 공사계약조건 제15조 (사업추진비) ① 본 계약상 사업추진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별도로 정하는 대여조건에 따라 피고에게 사업추진비를 대여한다. 다만,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피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할 수 있다. 1. 조합운영비(사무실 임차보증금 포함

2. 행정대집행 절차이행비

3. 설계비, 감리비 및 측량비

4. 조합원 무이자 이주비 금융비용

5. 인허가비(준공검사비 포함)

6. 각종 영향평가비

7. 관리처분비용

8. 각종 등기비(조합원분 건축시설 보존등기비 제외)

9. 채권 매입자금 10. 감정평가 수수료 11. 컨설팅 용역 수수료 및 총회에서 의결된 조합 사업추진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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