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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11. 01. 선고 2018구합60335 판결
원고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제목

원고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요지

원고가 사전에 공동사업을 약정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 등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실질 내용상으로도 가족으로 노동력을 투입하여 영업을 한 것일 뿐 각자 자본을 투입하였으므로 각자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사건

2018구합603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9.13.

판결선고

2018.11. 1.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4,681,734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749,295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340,552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0,694,945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2,431,025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초과하는 각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7.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917,37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9,626,57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463,36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7,899,59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197,35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1.부터 'HH'이라는 상호로 서울 종로구 종로266, A동 ****호(종로6가, 동대문종합시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면직, 화섬직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6. 2. 1. 폐업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1년 내지 2015년귀속 수입금액 합계 2,978,430,719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7. 2. 7.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917,37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9,626,57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123,463,36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7,899,59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197,35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중소기업특별 세액감면 등의 적용으로 이의신청이 일부 인용되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6,235,641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9,877,281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9,122,81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7,204,645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8,766,325원이 각 감액경정되었다[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경정되고 남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4,681,734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749,295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340,552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0,694,945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2,431,025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경정ㆍ고지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당초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29.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직권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82 판결 등 참조).

피고는 당초 처분 중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4,681,734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749,295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340,552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80,694,945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2,431,025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 경정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 취소된 이 사건 각 처분 금액을 초과하여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원고의 남편 CCC는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원고는 매장관리등 대내업무를, CCC는 거래처관리 등 대외업무를 각 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자별로 계산하여야 하고, CCC를 공동사업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CCC와 원고의 고용관계가 인정되어 최저임금 상당액을 CCC의 수입으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하므로, 매출신고 누락액 전부를 원고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은 공동사업의 의미에 대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사업'이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97누13894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가 단독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원고와 CCC가 공동사업자의 관계에 있다거나 원고가 CCC를 직원으로 고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8-14-1).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은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제6항에서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공동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표시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였고,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첨부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도 원고가 단독 계약당사자로서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원고 단독 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ㆍ납부를 하는 등 공동사업의 어떠한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2) 원고는, CCC가 본래 2002. 7.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HH직물'이라는 상호로 원단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중국 등으로 사업진출을 모색함에 따라 국내사업에 전념할 수 없어 2011. 6. 7. 위 사업장을 폐업하고 원고가 별도로 이 사건 사업장을 등록하였으나, 당초 생각과 달리 중국 현지에서의 판매처 확보 등에 어려움이 많아 CCC가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국내 사업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당초부터 공동사업의 의사 없이 원고를 단독사업자로 하는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성을 가지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원고와 CCC가 당초 의도와 달리 공동사업을 하면서도 2011년부터 2016년에 이르기까지 단독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그 합당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

(3) 그 밖에 원고와 CCC 사이의 출자내역, 소득금액 분배 비율, 자금의 흐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4) 원고는 전심인 조세심판절차에서 인정된 연도별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사본 등의 결재란에 CCC의 서명이 있는 사실, 이 사건 사업장 근무자 또는 거래처 관계자가 원고와 CCC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CCC가 당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명함에 상호가 'HH'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이 사건 사업장으로, 계좌번호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물품대금을 수령한 계좌로 각각 인쇄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거래대금이 CCC가 'HH직물'의 사업용 계좌로 신고한 CCC 명의의 계좌 등을 통해 입출금되었고, 원고가 물품대금 명목으로 수취한 가계수표에 CCC가 배서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와 CCC가 공동사업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1) 내지 (3)항에서 살펴본 사정에다가 원고가 CCC의 종전 사업체 상호인 'HH직물'과 유사한 'HH'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면서 CCC의 점포와 예금계좌, 거래처를 그대로 인수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점, 원고와 CCC가 부부 사이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조세심판절차에서 인정된 위와 같은 사실은 CCC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이를 운영하거나 피고용인 자격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 가족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사업장을 그대로 인계받은 원고의 사업에 조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더욱 부합한다.

다) 따라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단독사업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직권 취소된 이 사건 각 처분 금액을 초과하여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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