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사경비를 연말에 일괄적으로 필요경비로 계상(일명 '물장부')시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요지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필요경비를 허위로 계상하였음을 인지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물장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7구합5373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7.20.
판결선고
2018. 9.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3.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112,050원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5,895,921원 중 3,915,38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3,475,512원 중 2,177,9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산세 9,172,907원 중 5,303,12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928,155원 중 392,371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3. 8.부터 은행에 근무하다가 2009. 1. 22. 퇴직(퇴직 당시 직급: 관리자)하였고, 신용분석사, 대출심사역, 여신심사전문요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주식회사 한국AAAA전문학교와 주식회사 BB에 학교이전 및 대출 변경 방법 등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5억 6,200만원을 받았다. 원고는 그 소득 중 5억 5,1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아래 [표]와 같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13.부터 2017. 5. 2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원고에게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의 증빙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17. 4. 18. 이 사건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80%의 필요경비를 적용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원고의 행위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 7. 3.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112,050원 (가산세 47,551,279원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5,895,921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3,475,512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9,172,907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928,155원을 부과하였다(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다투는 부분만을 기재하였다. 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 3,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주장
원고가 세무조사 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단순히 사실
과 다른 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고,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인 행위는 아니다. 따라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이루어져 무효이고, 2012년 내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원고가 2011년도에 주식회사 한국AAAAAA전문학교로부터 3억 1,4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일회적, 일시적 용역의 대가였으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 갑 5, 6, 7호증, 을 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필요경비로 지출하지 않은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년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4,788,664원, 접대비4,183,780원, 도서인쇄비 822,743원, 지급수수료 11,722,050원, 차량유지비 13,048,171원, 광고선전비 3,019,740원(을 4호증)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원고는 감가상각비 4,788,664원과 관련하여 차량 2대의 감가상각비라 주장하면서 자동차등록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그 차량이 업무상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그 중 차량 1대는 2012년 8월경 다른 사람에게 명의 이전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2014년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다른 금액은 그 거래처가 '파AAAA, 명동BBBB, 메CCC(주), DDDD 약국' 등이고, 그 내용이 '식사대금, 통신비지급, 어학비' 등이다.
나)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원고에게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자, 원고는 세무조사 진행 중 당초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을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현재까지 필요경비로 지출한 금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필요경비로 지출하지 않은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것과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가) 소득구분을 사업소득으로 하면서 지출하지 않은 필요경비를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줄이는 것은 신고・납부할 세액을 줄이는 것으로,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본다.
나) 필요경비로 지출하지 않은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납부하려면, 관련 장부들도 그에 맞게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납세의무자가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하기는 어렵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필요경비를 허위로 계상하였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3) 앞서 인정한 사실, 을 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1년에 주식회사 한국AAAAAA전문학교로부터 받은 3억 1,400만 원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를 사업소득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가) 원고는 은행의 관리직으로 근무하다가 2009년경 퇴직한 후, 2010년경부터2015년경까지 주식회사 한국AAAAAA전문학교와 주식회사 유템에 은행 대출 등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이 사건 금액을 지급받았다. 원고가 용역을 제공한 기간, 그에 대한 대가 등에 비추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나) 원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2012년 내지 2015년 소득뿐 아니라, 2011년 소득 역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의제출을 요청받게 되자 비로소 기타소득이라 주장하고 있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조미연
판사 이광열
판사 이지희
정본입니다.
2018. 9. 11.
서울행정법원
법원주사 김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