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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07 2018구합5373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3. 8.부터 은행에 근무하다가 2009. 1. 22. 퇴직(퇴직 당시 직급: 관리자)하였고, 신용분석사, 대출심사역, 여신심사전문요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에 학교이전 및 대출 변경 방법 등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5억 6,200만 원을 받았다.

원고는 그 소득 중 5억 5,1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아래 [표]와 같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

[표](단위: 원) 귀속년도 소득구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2011년 사업소득 314,000,000 253,808,492 60,191,508 2012년 사업소득 55,000,000 52,761,912 2,238,088 2013년 사업소득 67,000,000 50,128,488 16,871,512 2014년 사업소득 90,000,000 79,275,841 10,724,159 2015년 사업소득 25,000,000 18,406,304 6,593,696

다. 피고는 2017. 4. 13.부터 2017. 5. 2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원고에게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의 증빙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17. 4. 18. 이 사건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80%의 필요경비를 적용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원고의 행위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 7. 3.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112,050원(가산세 47,551,279원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5,895,921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3,475,512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9,172,907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928,155원을 부과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다투는 부분만을 기재하였다. 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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