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88. 3. 25. 선고 86구642 제4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하집1988(1),628]
판시사항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위법하다고 한 예

판결요지

원래 원고가 수입 골절치료기구의 국내판매를 부가가치세부과대상거래로 알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었는데 세무공무원이 면세거래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고 세무지도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대행징수하지도 않았고 면세소득신고만 하여왔는데 세무관청이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원고

윤회 외 1인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1985.10.16. 한, 원고 윤회에 대한 부가가치세 1983년 2기분 금 16,004,730원, 1984년 1기분 금 10,150,680원, 2기분 금 9,494,300원, 1985년 1기분 금 2,809,70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윤희상에 대한 부가가치세 1984년 2기분 금 19,149,300원, 1985년 1기분 금 3,352,4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 윤회는 서울 (상세번지 생략)에서 일진상사라는 상호로 원고 윤희상은 같은 동 (번지 생략)에서 (상호 생략)라는 상호로 의료기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경영하는 자들로서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인체삽입용 골절치료기구(Screw 및 Stem)를 수입하여 국내의 병원 등에 공급하면서 위 골절치료기구는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 윤회는 1983년 2기분부터 1985년 1기분까지 원고 윤희상은 1984년 2기분부터 1985년 1기분까지 위 골절치료기구의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하여 담당세무서 소득세과에 면세사업소득신고만을 하였고 피고도 그 기간 동안 이를 면세로 처리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85.10.16.에 이르러 위 골절치료기구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5호 ,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7의2호 에 해당되어 수입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후 재차 국내의료기관에 판매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과세표준을 원고 윤회에 대하여는 1983년 2기분 금 23,414,200원, 1984년 1기분 금 81,618,499원, 2기분 금 76,282,680원, 1985년 1기분 금128,533,077원, 원고 윤희상에 대하여는 1984년 2기분 금 27,593,197원, 1985년 1기분 금 155,253,687원씩 각 증액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하는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들은 첫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7의2호 가 위 골절치료기구의 수입을 면세대상 거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불우한 지체부자유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치료기구를 공급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니 그 입법취지와 과세의 형평 및 합목적성 등에 비추어 위 면세규정은 실수요자가 아닌 자가 위와 같은 기구를 수입하여 다시 국내거래를 한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타당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국내거래도 면세되어야 하고 둘째, 원고들은 원래 위 물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물품으로 잘못알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 오고 있었는데 피고측 공무원이 위 물품은 부가가치세면세대상이라고 세무지도하여 1982년도 2기분부터 1985년 1기분까지 원고들이 위 물품을 매도한 병원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대행징수하지 아니한 채 면세로 신고하여 왔고 피고도 이를 면세로 처리하여 왔으므로 사후에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세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2년 이래 계속하여 피고가 위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 하지 않았고 전국의 대다수 동업자들도 위 비과세사실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일종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는데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관행에 반하여 소급적으로 과세처분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들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1980.12.13. 개정 법률 제3273호) 제12조 제2항 제14호 에 의하면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1981.12.31. 개정 대통령령 제10699호) 제46조 에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하나로서 시가, 청각 및 언어의 장애자, 지체부자유자, 만성신부전증환자 등 심신장애자용으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제품( 제17의2호 )을 들고 있고, 한편 관세법(1981.12.31. 개정 법률 제3492호) 제28조의6 제1항 제5호 , 관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3호 (차)목 에 의하면 이 사건 지체부자유자의 인체삽입용 골절치료기구는 그 수입시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임이 분명하다. 위에 열거한 규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골절치료기구가 수입될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나 나아가 이와 같은 물품을 수입한 자가 국내에서 판매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의 명문의 규정에 반하기 때문에 위 규정들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물품의 국내거래가 면세대상거래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어느 항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물품은 수입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할지라도 국내거래에는 면세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다.

나아가 원고들의 둘째번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국세기본법 제15조 는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에 대하여서나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세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네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법원 1985.4.23. 선고 84누593 판결 ; 대법원 1987.5.26. 선고, 86누92 판결 참조).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2(조정부 표지 및 내용), 갑 제6호증의 1, 2(각 조사서), 갑 제7호증(세대장)의 각 기재와 증인 김학주의 증언, 원고 윤희상의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원래 1979.경부터 위 일진상사를 동업으로 경영하다가 1984.5.경 원고 윤희상이 독립하여 (상호 생략)를 설립, 경영하여 온 사실, 원고들은 위 동업당시 처음에는 이 사건 물품의 국내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알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 왔었는데, 1983.3.경부터 1개월여 동안 3,4회 걸쳐 영등포세무서 소득세과에 소득신고와 관련하여 소환을 다하였고, 그때 위 소득세과 담당직원이던 소외 이성준과 주무계장이던 소외 김학주가 이 사건 물품은 수입통관시 면세통관되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이라 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잘못된 것이니 앞으로는 세금계산서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고 소득세과에 면세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말하였고 1982년도에 세금계산서발행 공급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전액을 부가가치세면세 수입금액으로 인정 이를 소득세수익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 결정하여 납부케 하였으며, 원고들이 같은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가서 소득세과에서의 위 결정사실을 말하며 이 사건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를 문의하였더니 부가가치세과 직원도 면세품목으로 보는 것이 옳으니 앞으로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라고 세무지도를 하므로 원고들은 그후 이 사건 물품을 매도할 때에 매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만 발행하였고 매년 위 소득세과로부터 면세사업자로 인정받아 면세사업소득신고를 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영등포세무서의 위 직원들이 명시적으로 이 사건 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세무지도를 하였고, 원고들로서는 위와 같은 세무지도를 믿고 그 이후의 국내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대행징수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믿음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피고의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에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나머지 원고의 주장에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박장우 김영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