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세무서 직원들의 세무지도를 믿고 부가가치세를 대행징수하지 아니한 골절치료기구의 수입판매업자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세무서 직원들이 이 사건 골절치료기구의 수입판매업자인 원고들에게 명시적으로 위 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세무지도를 하였고, 원고들로서는 위와 같은 세무지도를 믿고 그 이후의 국내거래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대행징수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와 같이 믿게 된 데에 원고들에게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에 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후 과세관청인 피고가 위 골절치료기구의 수입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후 재차 국내 의료기관에 판매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면세로 처리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증액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윤회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세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없는 사실과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23에서 일진상사라는 상호로 의료기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동업으로 경영하다가 1984.5.경 원고 유희상이 독립하여 같은 동 1043의10에서 대진상사를 설립하여 같은 영업을 경영하여온 사실, 원고들은 위 동업당시 처음에는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인체삽입용 골절치료기구(Screw 및 Stem)를 수입하여 국내의 병원 등에 공급하면서 위 골절기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알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 왔었는데, 1983.3.경부터 1개월여 동안 3,4회에 걸쳐 영등포세무서 소득세과에 소득신고와 관련하여 소환을 당하였고, 그 때 위 소득세과 담당직원이던 소외 이성준과 주무계장이던 소외 김학주가 이 사건 물품은 수입통관시 면세통관되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면세품목이라 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잘못된 것이니 앞으로는 세금계산서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고 소득세과에 면세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말하였고 1982년도에 세금계산서발행공급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전액을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으로 인정, 이를 소득세수익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 결정하여 납부케 하였으며, 원고들이 같은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가서 소득세과에서의 위 결정사실을 말하며 이 사건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를 문의하였더니 부가가치세과 직원도 면세품목으로 보는 것이 옳으니 앞으로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라고 세무지도를 하므로 원고들은 그 후 이 사건 물품을 매도할 때에 매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만 발행하였고 매년 위 소득세과로부터 면세사업자로 인정받아 원고 윤희는 1983년 2기분부터 1985년 1기분까지 원고 윤희상은 1984년 2기분부터 1985년 1기분까지 위 골절치료기구의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하여 담당세무서 소득세과에 면세사업소득신고만을 하였고, 피고도 그 기간동안 이를 면세로 처리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85.10.16.에 이르러 위 골절치료기구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7호의2 에 해당되어 수입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후 재차 국내의료기관에 판매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과세표준을 원고 윤희에 대하여는 1983년도 2기분부터 85년도 1기증분까지, 원고 윤희상에 대하여는 84년도 2기분 및 85년도 1기분에 대하여 각 원심판시와 같이 증액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원심판결 주문기재와 같이 각 증액결정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영등포세무서의 위 직원들이 명시적으로 이 사건 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세무지도를 하였고, 원고들로서는 위와 같은 세무지도를 믿고 그 이후의 국내거래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대행징수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와 같이 믿게된 데에 원고들에게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피고의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옳다고 여겨지고 사실관게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에 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하였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