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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2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7.7.15.(804),1079]
판시사항

가. 세법의 해석기준

나. 조세법률관계에 있어 조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세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규정의 취지는 위 법령 시행당시의 공한지는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되 일시적인 사용은 사실상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며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도 위 법조 (가) 내지 (아) 소정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라고 풀이되므로,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로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토지는 위 법조 (가) 내지 (아) 소정의 제외례 해당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공한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광주시 북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중 1979, 1980, 1981년도의 재산세 및 방위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광우교통에게 이 사건 대지를 임대하여 위 소외 회사가 이를 주차장 내지 차고용으로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토지는 위 소외회사가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는 아니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4호 (1)목(1977.1.12 내무부령 제221호로 개정된 것, 현재도 같다) 소정의 공한지 제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 바,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시행규칙 소정의 공한지 제외요건을 유추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전제로 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상당기간동안 중과세율에 의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음이 뚜렷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심의 1985.6.10.자 현장검증 기일에서의 당사자 진술을 통하여 피고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재산세를 4년여 동안이나 일반세율에 의하여 과세하여 오다가 갑자기 공한지에 관한 중과세율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고, 같은달 18.자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위 현장검증시의 진술 및 검증결과를 원용하고 있음이 뚜렷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주장에 대하여 심리판단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니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위 주장에 대한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함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세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과세관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 당원 1985.4.23. 선고 84누59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주장의 일정기간 동안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공한지에 관한 중과세율의 적용을 누락하여 온 사실만이 엿보일 뿐이고 그 밖에 달리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원심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바 못되어 원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4.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가. 1983년도분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중 1982, 1983년도분에 대하여 적용될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된 것) 에 의하면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로서 지상정착물(일시적인 건축물 및 무허가 건물을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를 공한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대지상의 건물 3동은 모두 무허가건물인 사실은 원심인정과 같고 이 사건 대지가 원고주장의 공한지 제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대지가 차고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1982, 1983년도의 재산세를 공한지에 관한 중과세율에 의하여 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나. 1979, 1980, 1981년도분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중 1979,1980,1981년도분에 대하여 적용될 지방세법시행령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공한지에 관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갈대밭, 채석장, 토취장을 제외한다)로서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중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가건물, 정원을 위한 구축물, 1974년1월 14일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기타 상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시설물은 이를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하며 물건의 일시적인 장치 기타 일시적인 토지의 사용 등은 이를 사실상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한 다"라고 규정한 다음 이어서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로 (가) 내지 (아) 소정 토지를 게기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위 법령시행 당시의 공한지는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되 일시적인 사용은 사실상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며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도 (가) 내지 (아) 소정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라고 풀이되므로,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로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토지는 위 (가) 내지 (아) 소정의 제외례 해당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공한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 당원 1986.2.11. 선고 85누580 판결

조).

그런데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1979.7.30.부터 현재까지 소외 주식회사 광우교통에게 이 사건 대지를 임대하여 위 소외 회사가 그 지상에 사무실, 숙소, 창고등 건물 3동을 건축하고 직원 20여명을 그곳에 상주시키면서 위 소외 회사의 차량 대부분(약 70여대)의 차고지로 사실상 사용하여 왔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지를 임대하고난 즉시 관할세무서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해당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 왔던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위 1979, 1980, 1981년도 동안 원고소유의 이 사건 대지는 위에서 엿보이는 사용실태로 보아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소정의 공한지 요건중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대지의 사용실태를 심리하여 위 3개년 동안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재산세를 공한지 세율에 의하여 한 피고의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가려 보았어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취함이 없이 위 기간동안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피고의 과세처분에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 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위 법령 시행당시의 공한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1979, 1980, 1981년도의 재산세 및 방위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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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5.12.26선고 85구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