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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3.07.28.] [기획재정부령 제1011호 2023.07.28.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044-215-44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10. 7.][종전 제1조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20. 10. 7.>]
제1조의 2 (과세환율)

① 관세청장은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개정 2022. 9. 16.>

② 관세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의 세부 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6.>

[본조신설 2020. 10. 7.]
제1조의 3 (담보의 관세충당)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담보의 관세충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5. 2. 11., 2009. 3. 26., 2020. 10. 7.>

1. 담보물이 법 제24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이를 매각하는 방법

2. 담보물이 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보증인에게 담보한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즉시 통보하는 방법

3. 삭제  <2009. 3. 26.>

[제1조에서 이동 <2020. 10. 7.>]
제2조 (가격신고의 생략)

①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2. 11., 2007. 12. 31., 2020. 10. 7.>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2. 정부조달물품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4. 관세 및 내국세등이 부과되지 않는 물품

5. 방위산업용 기계와 그 부분품 및 원재료로 수입하는 물품. 다만, 해당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수입확인 또는 수입추천을 받은 물품에 한정한다.

6. 수출용 원재료

7.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8. 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 다만,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부과되는 물품과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9. 종량세 적용물품. 다만, 종량세와 종가세 중 높은 세액 또는 높은 세율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0.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결과가 통보된 물품. 다만,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가격신고 생략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 2. 11., 2020. 10. 7.>

1.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법 제30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하여야 하는 물품

1의2.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

1의3. 과세가격이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

2. 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물품

3. 영 제16조제1항 각 호의 물품

4. 제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제3조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등)

①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원유ㆍ곡물ㆍ광석 그 밖의 이와 비슷한 1차산품을 말한다.  <개정 2008. 12. 31., 2011. 4. 1., 2017. 3. 31.>

②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3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판매자와 구매자가 수립하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조정계획에 따라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조정은 제외한다)하는 금액이 실제로 지급 또는 영수되고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에 객관적으로 배분ㆍ계산될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 3. 31., 2021. 3. 16.>

1.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가.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아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잠정가격 신고의 자격이 없는 경우 중 해당 통보받은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법인 경우 

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제1호가목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거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을 받은 이후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 수입신고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의5 서식의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했을 것

가. 수입물품별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의 자료 

1) 구매자와 판매자간 가격결정 및 조정에 관하여 합의한 계약서, 구매자의 내부지침 등 자료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검토 보고서 및 관련 재무자료 

나.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은 내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내역 

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라. 그 밖에 잠정가격 신고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세관장이 요청하는 서류 

③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10. 7.>

1. 법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2.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계약된 플랜트 등 물품의 최초 발주시기보다 상당기간이 지나 인도가 완료되는 경우

3. 수입 후에 수입물품의 가격이 확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수입 이전에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최종 거래가격 산출공식이 확정되어 있을 것 

나. 최종 거래가격은 수입 후 발생하는 사실에 따라 확정될 것 

다. 수입 후 발생하는 사실은 거래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기초할 것 

4. 그 밖에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7. 3. 31.]
제3조의 2 (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방법)

①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는 자는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만료되기 3일전까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서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신고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잠정가격을 신고한 세관장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세관장에게 일괄적으로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 여부가 결정되면 세관장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0. 7.][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3으로 이동 <2020. 10. 7.>]
제3조의 3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범위 등)

영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은 구매자의 계산과 위험부담으로 공급자 물색, 구매 관련 사항 전달, 샘플수집, 물품검사, 보험ㆍ운송ㆍ보관 및 인도 등을 알선하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대리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2. 구매대리인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권리가 있는 경우

3. 구매대리인이 해당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1. 4. 1.][제3조의2에서 이동 <2020. 10. 7.>]
제4조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①영 제18조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조립ㆍ가공ㆍ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등을 말한다.  <개정 2008. 12. 31., 2011. 4. 1.>

②영 제1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은 특허기술ㆍ노하우 등 이미 개발되어 있는 기술과 새로이 수행하여 얻은 기술로 한다.

③영 제18조 각 호의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0. 10. 7.>

1. 해당 물품 및 용역을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하여 구매자가 공급하는 경우: 그 구입 또는 임차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를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2. 해당 물품 및 용역을 구매자가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생산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3. 해당 물품 및 용역을 구매자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산출된 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가. 해당 물품 및 용역의 생산비용 

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물품 및 용역을 구입 또는 임차한 비용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ㆍ설계ㆍ고안ㆍ공예 및 의장(이하 이 호에서 “기술등”이라 한다)이 수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에 함께 관련된 경우 : 당해 기술등이 제공되어 생산된 수입물품에 해당되는 기술등의 금액

제4조의 2 (권리사용료의 산출)

구매자가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권리사용료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해야 한다.

1. 물품판매계약 또는 물품판매계약 관련 자료에 권리사용료에 대해 기술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2. 권리사용계약 또는 권리사용계약 관련 자료에 물품 판매에 대해 기술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3. 물품판매계약ㆍ권리사용계약 또는 각각의 계약 관련 자료에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물품판매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는지 여부

4. 권리사용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해당 권리가 결합된 물품을 제조ㆍ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조건이 권리사용계약에 있는지 여부

5. 상표권 등 권리의 사용을 허락한 자가 품질관리 수준을 초과하여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이 권리사용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6. 그 밖에 실질적으로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 지급의무가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다고 인정할 만한 거래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본조신설 2020. 10. 7.]
제4조의 3 (운임 등의 결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운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241조제2항제3호의2가목에 따른 운송수단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운항하여 수입되는 경우: 해당 운송수단이 수출항으로부터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연료비, 승무원의 급식비, 급료, 수당, 선원 등의 송출비용 및 그 밖의 비용 등 운송에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

2. 하나의 용선계약으로 여러가지 화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왕복운송하거나 여러가지 화물을 하나의 운송계약에 따라 일괄운임으로 지급하는 경우: 수입되는 물품의 중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배분한 운임. 다만, 수입되는 물품의 중량을 알 수 없거나 중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배분한 운임으로 한다.

3. 운송계약상 선적항 및 수입항의 구분 없이 총 허용정박 시간만 정하여 체선료(滯船料) 또는 조출료(早出料)의 발생장소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총 허용정박 시간을 선적항과 수입항에서의 허용 정박시간으로 반분(半分)하여 계산된 선적항에서의 체선료를 포함한 운임. 이 경우 실제 공제받은 조출료는 운임에 포함하지 않는다.

4. 법 제254조의2제6항에 따라 통관하는 탁송품으로서 그 운임을 알 수 없는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과세운임표에 따른 운임

② 영 제20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1. 3. 16.>

1.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광고용품 및 그 제조용 원료로서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 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인 물품

2.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할 외화획득용 원재료로서 세관장이 수출계약의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3. 계약조건과 다르거나 하자보증기간 안에 고장이 생긴 수입물품을 대체ㆍ수리 또는 보수하기 위해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4. 계약조건과 다르거나 하자보증 기간 안에 고장이 생긴 수입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후 이를 수리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 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인 물품

5. 계약조건과 다르거나 하자보증 기간 안에 고장이 생긴 수출물품을 수리 또는 대체하기 위해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6. 신문사, 방송국 또는 통신사에서 반입하는 뉴스를 취재한 사진필름, 녹음테이프 및 이와 유사한 취재물품

7.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받는 물품으로서 자가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중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 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인 물품

8.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가 입국할 때 반입하는 이사화물로서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 과세가격이 50만원 이하인 물품

9.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10. 항공사가 자기 소유인 운송수단으로 운송하여 반입하는 항공기용품과 외국의 본사 또는 지사로부터 무상으로 송부받은 해당 운송사업에 사용할 소모품 및 사무용품

11.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으로 운송하기로 계약된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제작지연, 그 밖에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수출자가 그 운송방법의 변경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고 항공기로 운송한 물품

12.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으로 운송하기로 계약된 물품으로서 천재지변이나 영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송수단을 변경하거나 해외 거래처를 변경하여 항공기로 긴급하게 운송하는 물품

③ 제2항 각 호의 물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임을 산출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적용 운임이 실제 발생한 항공운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운임을 적용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물품: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따른 요금. 이 경우 물품의 중량이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표시된 최대중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중량의 요금에 최대중량을 초과하는 중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2. 제2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물품: 법 제225조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물품에 대해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

④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제2항 각 호의 물품에 대한 보험료는 보험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대한 보험료로 계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0. 7.]
제5조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물품가격)

①영 제2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이란 수입가격과 영 제23조제2항제3호 각 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과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특성ㆍ거래내용ㆍ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더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09. 3. 26.>

②비교가격은 비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비교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영 제23조제2항제3호 후단에 따른 비교가격 산출의 기준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 10. 7.>

1.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선적 시점

2. 법 제33조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국내판매 시점

3. 법 제34조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수입신고 시점

[제목개정 2020. 10. 7.]
제5조의 2 (신고가격 증명자료 제출기간)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자료제출 요구일로부터 15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납세의무자가 자료제출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10. 7.]
제6조

삭제  <2012. 2. 28.>

제7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영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5. 3. 6.>

1.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다른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2.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다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이 유사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할 수 있다.

②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 3. 13.>

③영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제27조제3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이란 수입신고일부터 180일까지 판매되는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2. 3. 18.>

제7조의 2 (수입신고 전 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영 제2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해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다시 결정된 가격

2. 변질 또는 손상되지 않은 물품의 가격에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금액을 공제한 가격

가.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손해평가액 

나. 수리 또는 개체(改替)비용 

다. 보험회사의 손해보상액 

[본조신설 2020. 10. 7.]
제7조의 3 (여행자 휴대품ㆍ우편물등의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ㆍ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이하 “여행자 휴대품ㆍ우편물등”이라 한다)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신고인의 제출 서류에 명시된 신고인의 결제금액(명칭 및 형식에 관계없이 모든 성격의 지급수단으로 결제한 금액을 말한다)

2.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으로서 객관적으로 조사된 가격

3. 해당 물품과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4.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5. 중고 승용차(화물자동차를 포함한다) 및 이륜자동차에 대해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최초 등록일 또는 사용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에 대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6. 그 밖에 신고인이 제시하는 가격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가격

② 제1항제3호의 국내도매가격을 산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해당 물품과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취급하는 2곳 이상의 수입물품 거래처(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처를 포함한다)의 국내도매가격을 조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1곳의 수입물품 거래처만 조사하는 등 국내도매가격 조사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가. 국내도매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물품으로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경우 

나. 물품 특성상 2곳 이상의 거래처를 조사할 수 없는 경우 

다. 과세가격 결정에 지장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라 조사된 가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국내도매가격을 결정한다.

가. 조사된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의 차이가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사된 가격의 평균가격 

나. 조사된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의 차이가 10% 이하인 경우에는 조사된 가격 중 최저가격 

③ 제1항제3호의 시가역산율은 국내도매가격에서 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비율을 말하며, 산출방법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10. 7.]
제7조의 4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를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임차료의 산출 기초가 되는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가격

2. 해당 임차수입물품,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공개된 가격자료에 기재된 가격(중고물품의 경우에는 제7조의5에 따라 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3.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가격. 다만, 세관장이 일률적인 내구연한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임차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자가 구매선택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상 구매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급할 총 예상임차료와 구매선택권을 행사하는 때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현재가격(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 가격

5.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해당 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에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 이를 정상으로 유지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실비를 공제한 총 예상임차료)를 현재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을 기초로 한다.

2. 수입자가 임차료 외의 명목으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특허권 등의 사용료 또는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차료에 포함한다.

3. 현재가격을 계산하는 때에 적용할 이자율은 임차계약서에 따르되, 해당 계약서에 이자율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규정된 이자율이 제9조의3에서 정한 이자율 이상인 때에는 제9조의3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0. 10. 7.]
제7조의 5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하여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

② 제1항제3호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0. 7.]
제7조의 6 (보세공장에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혼용하여 제조한 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①영 제29조제3항제5호에 따라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의 혼용에 관한 승인을 받아 제조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의 산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품가격, 외국물품가격 및 내국물품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제품가격은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여 제조된 물품의 가격으로 하며,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제조에 사용된 외국물품의 가격은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3. 제조에 사용된 내국물품의 가격은 해당 보세공장에서 구매한 가격으로 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구매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거래 단계 등이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 거래 단계 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해야 한다.

가. 구매자와 판매자가 영 제2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나. 영 제18조 각 호에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은 법 제186조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하는 때에 이를 확인해야 하며, 각각 사용신고 하는 때의 원화가격으로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0. 10. 7.]
제7조의 7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영 제29조제3항제6호에 따른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은 제7조의2부터 제7조의6까지 및 제7조의8에 따라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0. 10. 7.]
제7조의 8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제3항제7호에 따른 국제거래시세를 조정한 가격으로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가격은 보세구역에서 거래되어 판매된 가격을 알 수 있는 송품장, 계약서 등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국내에서 발생한 하역비, 보관료 등의 비용이 제1항의 보세구역에서 거래되어 판매된 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이를 입증자료를 통해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그 비용을 해당 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0. 7.]
제7조의 9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결정 방법)

①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을 받으려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 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한다.

1. 최근 3년간의 해당물품의 수입실적 자료

2. 영 제3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3. 최근 3년간 해당 수입물품의 국내판매 가격자료와 이윤 및 일반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공제율 산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산정하는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신청서류 및 신청인의 최근 거래관계와 거래내용을 심사하여 20일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 결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1. 가산 또는 공제할 금액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가산율 또는 공제율 결정의 기초가 되는 거래관계나 내용이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거래관계나 거래내용 등을 고려하여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산정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결정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릿수까지 계산한 후 이를 반올림하여 둘째 자릿수까지 산정한다.

⑤ 가산율 또는 공제율은 제3항에 따른 가산율 또는 공제율 결정서를 발급한 날부터 1년 간 적용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0. 7.]
제7조의 10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① 영 제31조제1항제4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서류는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련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3. 16.>

1.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 사업내용, 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2.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무형자산 및 용역거래를 포함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3. 원가분담 계약서, 비용분담 계약서 등 수입물품 거래에 관한 서류

4. 수입물품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가격산출 관련 재무자료 

나. 가격산출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다. 특수관계자간 가격결정에 관한 내부지침 및 정책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6. 회계법인이 작성한 이전가격보고서가 있는 경우 산출근거자료 및 자산ㆍ용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분석자료가 포함된 보고서

7. 판매 형태에 따라 구분한 최근 3년간 수입품목별 매출액ㆍ매출원가

8.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영 제31조제1항제4호의2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제1항제4호 및 제8호의 자료를 말한다.

③ 영 제31조제7항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과의 적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연장 신청일 이전에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였고, 연장 신청일 현재 거래사실 등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3. 18.>

1. 수입물품 거래 관련 계약서(수입물품과 관련된 기술용역 계약서 등을 포함한다)

2. 사전심사 결정물품의 거래 상대방 및 거래단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의 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본조신설 2020. 10. 7.]
제8조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 5. 10.>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물품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하고,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후에 한다.

제8조의 2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

① 영 제32조의5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관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4. 1., 2019. 3. 20.>

1. 「민법」제32조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관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② 영 제32조의5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관세청장이 관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2. 28.>

[본조신설 2009. 3. 26.]
제9조 (부과고지 대상물품)

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및 별송품

2. 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물품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제9조의 2 (가산세)

법 제42조의2제1항제5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3. 13.>

1. 납세자가 법 제1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관세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납세자가 법 제1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 없이 법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조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3. 납세자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서면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본조신설 2015. 3. 6.][종전 제9조의2는 제9조의3으로 이동 <2015. 3. 6.>]
제9조의 3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5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9를 말한다.  <개정 2013. 2. 23., 2015. 3. 6., 2016. 3. 9., 2017. 3. 31., 2018. 3. 21., 2019. 3. 20., 2020. 3. 13., 2021. 3. 16., 2023. 3. 20.>

[본조신설 2012. 2. 28.][제9조의2에서 이동 <2015. 3. 6.>]
제9조의 4 (압류ㆍ매각의 유예 신청 등)

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신청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압류ㆍ매각 유예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1. 3. 16.>

② 영 제40조제4항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통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신청에 대한 거부의 통지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압류ㆍ매각의 유예(거부)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1. 3. 16.>

③ 영 제40조제5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 유예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압류ㆍ매각의 유예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1. 3. 16.>

[본조신설 2019. 3. 20.][제목개정 2021. 3. 16.]
제10조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①영 제5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상거래가격과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3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동종물품의 판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을 근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사대상기간 동안 정상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되고 있는 거래중 당해 물품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가산한 가격(이하 이 조에서 “원가”라 한다) 이하로 판매한 양이 100분의 20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되고 있는 거래의 가중평균 판매가격이 당해 거래의 가중평균 원가 이하이고, 당해 원가 이하의 판매에 의하여 적절한 기간내에 그 물품의 원가수준에 상당하는 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판매시 원가 이하인 가격이 조사대상기간동안의 가중평균 원가보다 높은 때에는 그 물품의 원가수준에 상당하는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2.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는 당사자간의 판매가격으로서 당해 가격이 당사자간의 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②영 제5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시장상황 등에는 공급국안에서의 판매량이 그 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의 100분의 5 미만으로서 정상가격결정의 기초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공급국안에서의 판매량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도 덤핑가격과 비교할 수 있음이 입증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영 제5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구성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판매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금액은 조사대상 공급자에 의하여 동종물품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실제자료에 기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재 또는 미래의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일회성 비용이나 조사대상기간중의 생산개시비용 등으로 인하여 원가가 적절히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제자료에 기초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료에 기초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0.>

1. 조사대상 공급자에 의하여 원산지국가의 국내시장에서 동일부류의 물품의 생산ㆍ판매와 관련하여 발생되고 실현된 실제금액

2. 원산지국가의 국내시장에서 동종물품의 생산ㆍ판매와 관련하여 다른 조사대상 공급자에 의하여 발생되고 실현된 실제금액의 가중평균

3.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산정된 이윤은 원산지국가안에서 동일부류의 물품을 다른 공급자가 판매하여 통상적으로 실현시킨 이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영 제58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시장경제국가는 원칙적으로 당해 물품을 공급한 국가와 경제발전정도, 당해 물품의 생산기술수준 등이 비슷한 국가로 한다.

⑥ 영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해당 국가 안에서 해당 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가 시장경제원리에 따르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12. 31.>

⑦영 제58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가격은 수입과 재판매 사이에 발생하는 제세를 포함한 비용과 그로 인한 이윤을 공제한 가격으로 하며, 영 제58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가격은 당해 물품의 수입가격에 당해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당해 수입과 재판매 사이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적정한 이윤 등을 참작하여 산출한 가격으로 한다.

⑧영 제58조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비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별 덤핑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개별 덤핑가격을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을 덤핑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0. 3. 30.>

⑨ 영 제58조제5항 전단에 따라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할 때 적용하는 환율은 원칙적으로 해당 물품 거래일의 환율로 한다. 다만, 해당 물품 거래가 선물환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환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3. 30.>

⑩영 제58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물리적 특성의 차이로 가격조정을 하는 때에는 그 물리적 특성이 공급국의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국의 시장가격에 관한 자료를 구할 수 없거나 그 자료가 가격비교에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때에는 물리적 특성의 차이에 따른 제조원가의 차이를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0.>

⑪영 제58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수량의 차이로 가격조정을 하는 경우는 대량생산에 따른 생산비의 절감에 의한 것이거나 통상적인 거래에서 모든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대량판매에 의한 할인이 있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 3. 30.>

⑫영 제58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조건의 차이로 가격조정을 하는 경우는 그 판매조건이 당해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 3. 30.>

⑬영 제58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율변동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는 덤핑률 조사대상 기간 중 환율이 일정한 방향으로 변동하여 지속된 경우로 하며, 그 조정된 가격을 조사대상 공급자에게 환율변동 후 60일 동안 적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0.>

제11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①영 제59조제4항에서 “동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겉모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때에는 당해 수입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ㆍ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0. 3. 13.>

② 영 제59조제4항에서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3. 26., 2020. 3. 13.>

1. 영 제59조제6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6개월 이전에 덤핑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2.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근소한 생산자

③영 제59조제4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수입물품과 동종물품의 생산자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 및 조건 등으로 이를 판매하는 때에는 당해 생산자를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3.>

④영 제59조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국내생산자로 구성된 협회ㆍ조합 등을 말한다.  <개정 2008. 12. 31., 2020. 3. 13.>

제12조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①영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물품 또는 공급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이용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추출방법(공급자의 수 또는 물품의 수를 수입량의 비율이 큰 순서대로 선정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영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12. 31.>

1. 덤핑차액 : 덤핑가격의 100분의 2 이상인 경우

2. 덤핑물품 수입량 : 동종물품의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3 미만의 점유율을 보이는 공급국들로부터의 수입량의 합계가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7을 초과하는 경우

③영 제60조제2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12. 31.>

1. 영 제59조제1항에 의한 부과요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동종물품 국내생산량합계중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2. 영 제59조제1항에 의한 부과요청에 대하여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동종물품 국내총생산량의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

제13조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및 피해의 통산)

영 제61조제4항 및 영 제63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12. 31.>

제14조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철회)

①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철회사유를 기재한 철회서 및 관련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영 제61조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의 기간중에 철회서가 접수된 경우로서 해당 철회의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철회에 따른 조사종결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제15조 (덤핑방지조치 관련 비밀취급자료)

영 제64조제2항에 따라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서 이들이 공개되는 경우 그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그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 2020. 12. 29.>

1. 제조원가

2. 공표되지 않은 회계자료

3. 거래처의 성명ㆍ주소 및 거래량

4. 비밀정보의 제공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15조의 2 (덤핑방지조치 관련 이용가능한 자료)

①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영 제64조제5항에 따라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추가 자료제출 또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영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할 경우 조사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지 않는 한 공식 수입통계 등 다른 자료로부터 취득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다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영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조사ㆍ판정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사용한 사유를 영 제71조제2항제3호 및 제9호에 따른 통지 시에 이해관계인에게 함께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16조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①무역위원회는 영 제64조제8항 전단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그 계획 및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20. 12. 29.>

②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를 개별통지하고, 관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청회개최일 3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시급하거나 조사일정상 불가피한 때에는 7일 이전에 알려줄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③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7일전까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할 발언의 요지, 관련근거자료, 자신을 위하여 진술할 자의 인적사항 등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④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청회에 대리인과 공동으로 참가하여 진술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공청회에 참가하는 자는 공청회에서 진술한 내용과 관련되는 보완자료를 공청회 종료후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⑥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청회에서 진술하는 때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외국인이 공청회에 직접 참가하는 때에는 통역사를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역사가 통역한 내용을 당해 외국인이 진술한 것으로 본다.

제17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0. 3. 30.>

1. 덤핑방지관세를 정률세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덤핑률의 범위안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덤핑방지관세를 기준수입가격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 : 영 제65조제7항에 따른 기준수입가격에서 과세가격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

②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평균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급자가 다수인 때에는 공급자별 수출량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급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 12. 31.>

1. 덤핑차액이 없거나 덤핑가격대비 덤핑차액이 100분의 2 미만인 공급자

2. 영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차액 등을 산정한 공급자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영 제6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신규공급자에 대하여 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조속히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는 영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국에 대한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제18조 (잠정조치 적용기간의 연장요청)

영 제6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 적용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잠정조치의 유효기간종료일 10일전까지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9조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①영 제68조제1항에 따라 수출자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약속을 제의하는 경우 그 약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12. 31.>

1. 수출자가 수출가격을 실질적 피해등이 제거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내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내에 덤핑수출을 중지한다는 내용

2. 약속수락전까지 계약되거나 선적되는 물품에 관한 내용

3. 형식ㆍ모양ㆍ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의 판매 등의 방법으로 약속의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

4.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약속을 위반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

5. 수출국안에서의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과 우리나라로의 수출물량 및 수출가격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겠다는 내용

6. 관련자료에 대한 검증을 허용하겠다는 내용

7. 그 밖의 상황변동의 경우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요구에 대하여 재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영 제6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약속을 수락하기 전에 무역위원회,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약속을 수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1. 다수의 수출자를 대리하여 약속을 제의한 자가 그 다수의 수출자간에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2. 약속의 이행여부에 대한 적절한 확인 또는 조사를 곤란하게 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3. 과거에 약속을 위반하였던 사실이 있는 등 약속을 수락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④영 제68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약속을 제의받은 수출자는 1개월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제20조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영 제70조제1항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2. 31.>

1.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또는 그 단체

2. 당해 덤핑방지조치대상 물품의 공급자ㆍ수입자 또는 그 단체

3.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삭제  <2022. 3. 18.>

제21조 (보조금등의 범위)

①영 제72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조금 또는 장려금”이란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성은 있으나 연구ㆍ지역개발 및 환경관련 보조금 또는 장려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으로서 국제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12. 31.>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보조금등이 일부 기업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2. 보조금등이 제한된 수의 기업 등에 의하여 사용되어지는 경우

3. 보조금등이 특정한 지역에 한정되어 지급되는 경우

4. 기타 국제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정성의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③영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등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지분참여의 경우 : 당해 지분참여와 통상적인 투자와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액 상당액

2. 대출의 경우 : 당해 대출금리에 의하여 지불하는 금액과 시장금리에 의하여 지불하는 금액과의 차액 상당액

3. 대출보증의 경우 : 당해 대출에 대하여 지불하는 금액과 대출보증이 없을 경우 비교가능한 상업적 차입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과의 차액 상당액

4. 재화ㆍ용역의 공급 또는 구매의 경우 : 당해 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액 상당액

5. 기타 국제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한 금액

제22조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①영 제73조제4항에서 “동종물품”이라 함은 해당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겉모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경우 해당 수입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ㆍ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영 제73조제4항에서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12. 31., 2020. 12. 29.>

1. 영 제73조제6항에 따른 조사신청 접수일부터 6개월 이전에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2.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매우 적은 생산자

③ 영 제73조제4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를 판정할 때 해당 수입물품과 동종물품의 생산자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 및 조건 등으로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산자를 특수관계가 있는 생산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④영 제73조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국내생산자로 구성된 협회ㆍ조합 등을 말한다.  <개정 2008. 12. 31., 2020. 12. 29.>

제23조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①영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 물품과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이용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추출방법(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의 수 또는 물품의 수를 수입량의 비율이 큰 순서대로 선정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영 제74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보조금등의 금액이 당해 물품가격대비 100분의 1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12. 31.>

③ 영 제74조제2항제4호에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12. 31.>

1. 영 제73조제1항에 의한 부과요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동종물품 국내생산량합계중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2. 영 제73조제1항에 의한 부과요청에 대하여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동종물품 국내총생산량의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

제24조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영 제75조제4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보조금등의 금액이 해당 물품 가격대비 100분의 1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12. 31., 2020. 12. 29.>

제25조 (상계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철회)

①영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철회사유를 기재한 철회서 및 관련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영 제75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의 기간중에 철회서가 접수된 경우로서 해당 철회의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철회에 따른 조사종결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제26조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피해의 통산)

영 제77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보조금등의 금액이 당해 물품 가격대비 100분의 1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12. 31.>

제27조 (상계조치 관련 비밀취급자료)

영 제78조제2항에 따라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서 이들이 공개되는 경우 그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그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 2020. 12. 29.>

1. 제조원가

2. 공표되지 않은 회계자료

3. 거래처의 성명ㆍ주소 및 거래량

4. 비밀정보의 제공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27조의 2 (상계조치 관련 이용가능한 자료)

①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영 제78조제5항에 따라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추가 자료제출 또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영 제78조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할 경우 조사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지 않는 한 공식 수입통계 등 다른 자료로부터 취득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다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78조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조사ㆍ판정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사용한 사유를 영 제85조제2항제3호 및 제9호에 따른 통지 시에 이해관계인에게 함께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28조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영 제78조제8항 전단에 따른 공청회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9.>

제29조 (보조금률의 산정 등)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상계관세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보조금률의 범위안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다.

②영 제79조제2항에 의하여 가중평균 상계관세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등을 받는 수출자가 다수인 때에는 수출자별 수출량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등의 금액이 과세가격의 100분의 1 미만인 수출자를 상계관세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영 제79조제3항 단서에 따른 신규수출자에 대하여 영 제75조에 따른 조사를 조속히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는 영 제7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출국에 대한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제30조 (가격수정 등의 약속)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수출자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약속을 제의하는 경우 그 약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12. 31.>

1. 수출자가 수출가격을 실질적 피해등이 제거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내용

2. 약속수락전까지 계약되거나 선적되는 물품에 관한 내용

3. 형식ㆍ모양ㆍ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의 판매 등의 방법으로 약속의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

4.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약속을 위반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

5. 수출국안에서의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과 우리나라로의 수출물량 및 수출가격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겠다는 내용

6. 관련자료에 대한 검증을 허용하겠다는 내용

7. 그 밖의 상황변동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요구에 대하여 재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영 제81조제2항에 따라 약속을 수락하기 전에 무역위원회ㆍ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8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약속을 수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1. 다수의 수출자를 대리하여 약속을 제의한 자가 그 다수의 수출자간에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2. 약속의 이행여부에 대한 적절한 확인 또는 조사를 곤란하게 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3. 과거에 약속을 위반하였던 사실이 있는 등 약속을 수락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④영 제81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약속을 제의받은 수출자는 1개월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제31조 (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2. 31.>

1.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또는 그 단체

2. 당해 상계조치대상 물품의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와 수입자 또는 그 단체

3.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삭제  <2022. 3. 18.>

제32조 (긴급관세 관련 비밀취급자료)

①법 제6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중 자료를 제출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는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없이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분석수수료)

법 제86조제6항에 따른 분석수수료는 분석이 필요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품목당 3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5. 3. 6.>

[제목개정 2015. 3. 6.]
제33조의 2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반려사유)

영 제106조제3항제5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성분ㆍ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냉장ㆍ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 3. 13.]
제34조 (외교관용 물품 등에 대한 면세 신청)

①법 제8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계약의 종류, 사업장소재지와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을 기재하여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신청서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88조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면세업무와 관련된 조약 등에 의하여 외교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로서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12. 31., 2011. 4. 1.>

③법 제8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정부에 파견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가 제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삼륜자동차와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2. 선박

3. 피아노

4. 전자오르간 및 파이프오르간

5. 엽총

[제목개정 2011. 4. 1.]
제35조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

①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9. 3. 20.>

1. 항공기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2. 장비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② 법 제89조제6항제1호에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9. 3. 20.>

[전문개정 2013. 2. 23.]
제36조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법 제8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제조할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제조개시 및 완료예정연월일과 지정제조공장의 명칭 및 소재지를 신청서에 기재하고, 원자재소요량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자재소요량증명서 등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6., 2019. 3. 20.>

제37조 (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①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 5. 10., 2004. 3. 30., 2010. 3. 30., 2021. 3. 16.>

1. 표본, 참고품, 도서,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시험지, 시약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중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가.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 

나. 가목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 

3. 부분품(제2호에 따른 기기의 부분품을 제외하며, 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학술연구용 등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원재료 및 견본품

②법 제90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 5. 10., 2005. 2. 11., 2005. 12. 30., 2006. 5. 30., 2006. 10. 27., 2007. 5. 29., 2007. 12. 31., 2008. 12. 31., 2009. 3. 26., 2009. 12. 31., 2010. 3. 30., 2011. 4. 1., 2013. 2. 23., 2013. 3. 23., 2018. 3. 21., 2019. 3. 20., 2020. 3. 13., 2021. 3. 16.>

1.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시험소ㆍ연구소ㆍ공공도서관ㆍ동물원ㆍ식물원 및 전시관(이들 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시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전시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5. 수출조합전시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면세추천을 한 것에 한정한다)

6. 중소기업진흥공단(농가공산품개발사업을 위하여 개설한 전시관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7.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제4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8. 수입물품을 실험ㆍ분석하는 국가기관

9. 도로교통공단(「도로교통법」 제12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10. 「독립기념관법」에 의한 독립기념관

11. 한국소비자원(「소비자기본법」 제3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같은 법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13.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

14.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

15.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

16.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내기술대학 및 사내기술대학원

17.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부설 직업훈련원

18.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토안전관리원

19.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20.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

2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업기술원

2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23. 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ㆍ추천하는 기관

2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

25. 「국립암센터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 및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중앙의료원

2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설치된 시험연구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2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

28.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29. 「국가표준기본법」 제4장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및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3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물품을 제1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기관에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연구중심병원

3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3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③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 5. 10., 2005. 2. 11., 2008. 12. 31., 2011. 4. 1., 2012. 2. 28., 2013. 3. 23., 2019. 3. 20.>

1.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것임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산업기술연구조합(「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서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한정한다)

④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 6. 30., 2002. 5. 10., 2008. 12. 31., 2009. 12. 31., 2011. 4. 1., 2019. 3. 20., 2021. 3. 16.>

1. 산업기술의 연구ㆍ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별표 1의2의 물품

2. 시약 및 견본품

3. 연구ㆍ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4. 제1호의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⑤법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공공의료기관(제2항제25호의 규정에 의한 국립암센터 및 국립중앙의료원은 제외한다) 및 학교부설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03. 2. 14., 2009. 12. 31.>

제38조 (학술연구용품 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①법 제9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

②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품을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해당 물품의 상품목록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무부처를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1. 4. 1.>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

3.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이하 “관세율표 번호”라 한다)ㆍ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 및 구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1. 4. 1.]
제39조 (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①법 제91조제1호 단서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5. 29., 2011. 4. 1.>

1. 관세율표 번호 제8518호에 해당하는 물품

2. 관세율표 번호 제8531호에 해당하는 물품

3. 관세율표 번호 제8519호ㆍ제8521호ㆍ제8522호ㆍ제8523호 및 제92류에 해당하는 물품(파이프오르간은 제외한다)

② 법 제91조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선ㆍ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2. 11., 2008. 12. 31., 2016. 12. 30.>

1. 삭제  <2016. 12. 30.>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3.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③법 제91조제2호 단서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율표 번호 제8702호 및 제870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번호 제8711호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 한다.  <개정 2011. 4. 1.>

④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별표 2와 같다.

제40조 (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면제신청)

①법 제9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91조제1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기증목적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2. 31.>

③법 제91조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인 때에는 해당 시설 및 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 또는 군수가 발급한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7. 3. 31.>

④법 제9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외의 자인 때에는 당해 기증목적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세관장은 당해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참작하는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및 증명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 (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

①법 제92조제1호 단서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율표 번호 제870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개정 2011. 4. 1.>

②법 제92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군수품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품으로 한다.  <개정 2005. 2. 11., 2007. 5. 29., 2007. 12. 31.>

1. 삭제  <2007. 12. 31.>

2. 삭제  <2007. 12. 31.>

3. 삭제  <2007. 12. 31.>

4. 삭제  <2007. 12. 31.>

5. 삭제  <2007. 12. 31.>

6. 삭제  <2007. 12. 31.>

7. 삭제  <2007. 12. 31.>

8. 삭제  <2007. 12. 31.>

9. 삭제  <2007. 12. 31.>

10. 삭제  <2007. 12. 31.>

11. 삭제  <2007. 12. 31.>

③법 제92조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물품중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와 그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사후에 보수용으로 따로 수입하는 물품을 포함한다)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으로 한다.

1. 대기질의 채취 및 측정용 기계ㆍ기구

2. 소음ㆍ진동의 측정 및 분석용 기계ㆍ기구

3. 환경오염의 측정 및 분석용 기계ㆍ기구

4. 수질의 채취 및 측정용 기계ㆍ기구

제42조 (정부용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①법 제9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92조제2호 본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 3. 16.>

1. 해당 물품이 제41조제2항에 따른 통상품이 아님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확인한 서류

2.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한다는 것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확인한 서류

③법 제92조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이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 또는 상수도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이 확인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3조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① 법 제93조제1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는 물품은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호밀ㆍ귀리 및 수수에 한한다)로 한다.  <개정 2007. 5. 29.>

② 법 제93조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개정 2010. 3. 30., 2011. 6. 7., 2012. 2. 28., 2013. 2. 23., 2014. 3. 14., 2015. 7. 16., 2015. 12. 1., 2017. 3. 31., 2018. 3. 21., 2022. 3. 18., 2023. 3. 20.>

1.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에 따른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에 참가하는 자가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2.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하는 세계스카우트연맹, 각국 스카우트연맹이 그 소속 대원ㆍ지도자ㆍ운영요원 등 구성원이나 다른 참가단체의 소속 대원ㆍ지도자ㆍ운영요원 등 구성원 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해당 행사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3.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올림픽대회 중 2024년에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15세 이상 18세 이하 선수들이 활동하는 대회(이하 이 호에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경기연맹, 각국 올림픽위원회가 그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다른 참가단체의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또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이 호에서 “조직위원회”라 한다)에 제공하는 등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나.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지정한 주관방송사 및 방송권자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방송용 기자재로서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지정한 후원업체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과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물품으로서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4. 삭제  <2022. 3. 18.>

5. 삭제  <2022. 3. 18.>

6. 삭제  <2022. 3. 18.>

7. 삭제  <2015. 12. 1.>

8. 삭제  <2015. 12. 1.>

③ 제2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중 해당 행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행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4. 3. 14.>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4. 해당 행사의 조직위원회(해당 행사의 조직위원회가 해산된 후 해당 행사와 관련된 사업 및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법인이 설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을 말한다)

④법 제93조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 5. 10., 2011. 4. 1.>

1. 방사선측정기

2. 시료채취 및 처리기

3. 시료분석장비

4. 방사능 방호장비

5. 제염용장비

⑤법 제93조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원양모선식 어업허가를 받고 외국과의 협상 등에 의하여 해외수역에서 해당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선과 공동으로 수산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는 원양어업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2. 5. 10., 2005. 12. 30., 2008. 12. 31., 2011. 4. 1., 2013. 3. 23.>

⑥ 법 제93조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12. 13.>

1.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7항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해외현지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대한민국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이나 보유한 의결권이 49퍼센트 이상일 것 

나. 해외현지법인이 설립된 국가의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이 25퍼센트 미만으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이나 보유한 의결권이 24퍼센트 이상일 것 

2.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해외수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선박ㆍ어구 등의 생산수단을 투입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어획할당량 제한으로 불가피하게 해외현지법인이 직접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생산수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소요경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 해외현지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직접 수출할 것

⑦법 제93조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우리나라 선박 등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과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방법 또는 요건에 따라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을 포장한 관세율표 번호 제4819호의 골판지 어상자를 말한다.  <개정 2002. 5. 10., 2004. 3. 30., 2008. 12. 31., 2011. 4. 1.>

⑧ 법 제93조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물품”이란 법 제93조제8호에 따른 해당 중소기업에 외국인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08. 12. 31., 2011. 4. 1.>

⑨법 제93조제1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증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 5. 10., 2011. 4. 1., 2021. 3. 16.>

1. 캐나다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시ㆍ에스ㆍ에이(C.S.A)증표

2. 호주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에스ㆍ에이ㆍ에이(S.A.A)증표

3. 독일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브이ㆍ디ㆍ이(V.D.E)증표

4. 영국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비ㆍ에스ㆍ아이(B.S.I)증표

5. 불란서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엘ㆍ시ㆍ아이ㆍ이(L.C.I.E)증표

6. 미국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유ㆍ엘(U.L)증표

7. 유럽경제위원회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ㆍ시ㆍ이(E.C.E)증표

8. 유럽공동시장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ㆍ이ㆍ시(E.E.C)증표

9. 유럽공동체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이ㆍ시(E.C)증표

⑩법 제93조제15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다.  <개정 2002. 5. 10., 2005. 2. 11., 2008. 12. 31., 2011. 4. 1.>

⑪ 법 제93조제18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1)가)에 따른 보석의 원석 및 나석으로 한다.  <신설 2020. 3. 13.>

제44조 (특정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①법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15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반입승인ㆍ수입승인 등을 받은 물품의 경우 그 승인서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 관세의 면제를 받은 용도에 사용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관할지 세관장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

②법 제93조제3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기증목적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1. 4. 1., 2013. 3. 23.>

③법 제93조제10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운수기관명ㆍ조난장소 및 조난연월일을 신청서에 적고 주무부장관이 확인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

④법 제93조제11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사용계획ㆍ사용기간과 공사장의 명칭 및 소재지를 신청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

⑤법 제93조제1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증표 공급국의 권한있는 기관과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 등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

⑥법 제93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수리선박명 또는 수리항공기명을 신청서에 적고, 해당 수리가 외국의 보험회사ㆍ가해자 또는 매도인의 부담으로 행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수리인이 발급한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및 증명은 세관장이 당해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참작하여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45조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①법 제94조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16.>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ㆍ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

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물품의 형상ㆍ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 2. 14., 2004. 3. 30., 2015. 12. 1., 2022. 3. 18.>

1.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전시할 기계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 원료를 포함한다). 다만,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의 것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제46조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① 삭제  <2019. 12. 23.>

②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별표 2의4와 같다.  <개정 2009. 12. 31., 2011. 4. 1.>

③ 삭제  <2011. 4. 1.>

④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05. 12. 30., 2007. 12. 31., 2008. 12. 31., 2009. 12. 31., 2010. 12. 31., 2011. 4. 1., 2011. 12. 30., 2013. 10. 11., 2013. 12. 31., 2014. 10. 1., 2014. 10. 31., 2015. 12. 1., 2016. 12. 30., 2017. 10. 30., 2018. 12. 31., 2019. 12. 23., 2020. 3. 13., 2021. 3. 16., 2021. 12. 31., 2022. 12. 31.>

1. 삭제  <2019. 12. 23.>

1의2. 삭제  <2010. 3. 30.>

2.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

가. 제59조제3항에 따른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50 

3. 삭제  <2011. 4. 1.>

4. 삭제  <2011. 4. 1.>

제47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① 법 제9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을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해당 물품의 상품목록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1. 4. 1.>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

3. 관세율표 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 및 구조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기한(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기한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 3. 30., 2011. 4. 1., 2014. 10. 31., 2016. 12. 30.>

1. 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에 대한 것인 경우: 매년 4월말까지

2. 법 제95조제1항제3호의 물품에 대한 것인 경우: 매년 7월 31일까지

③ 삭제  <2011. 4. 1.>

④ 삭제  <2011. 4. 1.>

제48조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①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 2. 28., 2015. 2. 6.>

1.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일 것

2.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일 것

3.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일 것

4. 물품의 성질ㆍ수량ㆍ가격ㆍ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제1항제1호에 따른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기본면세범위”라 한다)로 하고,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물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농림축산물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2. 2. 28., 2014. 9. 2., 2018. 3. 21., 2019. 3. 20., 2020. 3. 13., 2021. 3. 16., 2022. 9. 6.>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술ㆍ담배ㆍ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이하 이 항에서 “별도면세범위”라 한다)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이 반입하는 술ㆍ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ㆍ담배ㆍ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8. 9. 20., 2019. 3. 20., 2020. 3. 13., 2022. 9. 5., 2023. 5. 1.>

④ 삭제  <2021. 3. 16.>

⑤ 삭제  <2021. 3. 16.>

⑥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송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자가 입국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 2. 28., 2015. 2. 6., 2021. 3. 16.>

⑦ 삭제  <2021. 3. 16.>

[제목개정 2021. 3. 16.]
제48조의 2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

①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이 반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선박, 항공기와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ㆍ진주ㆍ별갑(鼈甲)ㆍ산호ㆍ호박(琥珀)ㆍ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2022. 3. 18.>

1. 해당 물품의 성질ㆍ수량ㆍ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했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2.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용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물품일 것

3.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을 포함한다)이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일 것

4.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송부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망이나 질병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물품 중 별도로 수입하는 물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국자가 입국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3. 16.]
제48조의 3 (관세가 면제되는 승무원 휴대 수입 물품)

① 법 제9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그 면제 한도는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국제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미화 150달러

2. 국제무역선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1회 항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미화 90달러 

나. 1회 항행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미화 180달러 

다. 1회 항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미화 270달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술 또는 담배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과 관계없이 제48조제3항 표에 따라 관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 또는 담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48조제3항 표에 따른 한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술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관세를 면제한다.

1. 국제무역기의 승무원: 3개월에 1회

2. 국제무역선의 승무원으로서 1회 항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에 1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이륜자동차와 삼륜자동차를 포함한다)ㆍ선박ㆍ항공기 및 개당 과세가격 50만원 이상의 보석ㆍ진주ㆍ별갑ㆍ산호ㆍ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세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1. 3. 16.]
제49조 (휴대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송품 및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물품 중 별도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휴대반입한 주요 물품의 통관명세서를 입국지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통관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주요 물품의 통관명세를 입국지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관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2. 6.>

제49조의 2 (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자진신고 방법)

법 제9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여행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1. 항공기를 통하여 입국하는 경우: 별지 제42호서식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2. 선박을 통하여 입국하는 경우: 별지 제43호서식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본조신설 2015. 2. 6.]
제50조 (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①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 5. 10., 2003. 2. 14., 2004. 3. 30., 2005. 2. 11., 2007. 5. 29., 2007. 12. 31., 2009. 3. 26., 2012. 2. 28., 2013. 2. 23., 2016. 3. 9., 2016. 12. 30., 2021. 3. 16., 2021. 10. 28.>

1. 수입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2.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3.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몸에 직접 착용 또는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물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4.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직업용품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등록을 한 자가 취재용으로 반입하는 방송용의 녹화되지 아니한 비디오테이프

5.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에서 국제해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의 승무원의 후생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과 그 승무원이 숙박기간중 당해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하역된 물품

6. 박람회ㆍ전시회ㆍ공진회ㆍ품평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해당 행사의 성격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7. 국제적인 회의ㆍ회합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

8.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학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학술연구용품

9.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과학기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위한 과학장비용품

10.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본품

11.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해당한다]

12. 수출물품 및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ㆍ기구

13. 일시입국자가 입국할 때에 수송하여 온 본인이 사용할 승용자동차ㆍ이륜자동차ㆍ캠핑카ㆍ캬라반ㆍ트레일러ㆍ선박 및 항공기와 관세청장이 정하는 그 부분품 및 예비품

14.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입물품ㆍ반송물품 및 환적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

15. 이미 수입된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의 수리를 위한 부분품

16. 수출인쇄물 제작원고용 필름(빛에 노출되어 현상된 것에 한한다)

17. 광메모리매체 제조용으로 정보가 수록된 마스터테이프 및 니켈판(생산제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임을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에 한한다)

18.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의 수리ㆍ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ㆍ기구

19. 항공 및 해상화물운송용 파렛트

20. 수출물품 규격확인용 물품

21. 항공기의 수리를 위하여 일시 사용되는 엔진 및 부분품

22. 산업기계의 수리용 또는 정비용의 것으로서 무상으로 수입되는 기계 또는 장비

23.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상표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금형 및 그 부분품

②법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3. 26.>

1. 수송기기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품

2. 외국인 여행자가 연 1회 이상 항해조건으로 반입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ㆍ관리하는 요트(모터보트를 포함한다)

제51조 (재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당해 물품의 수출예정시기ㆍ수출지 및 수출예정세관명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2조 (재수출감면 및 가산세징수 대상물품)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함을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확인하고 추천하는 기관 또는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개정 2002. 5. 10., 2005. 2. 11.>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가 5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

2. 개당 또는 셋트당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

제53조 (재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당해 물품의 수출예정시기ㆍ수출지 및 수출예정세관명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4조 (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 물품 등)

① 법 제99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0. 3. 13.>

1.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

2.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3. 수출물품을 해외에서 설치, 조립 또는 하역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및 용구

4. 수출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 및 기록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

5.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

6.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용기로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② 법 제9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물품의 수출신고필증ㆍ반송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30.]
제55조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신청)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멸실 또는 손상의 원인 및 그 정도

2. 당해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경감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제목개정 2021. 3. 16.]
제55조의 2 (가치감소 산정기준)

영 제118조제2항에 따른 가치감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경우 제7조의2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 산정 방법을 준용한다.

2.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경우 제7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가치감소분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10. 7.]
제56조 (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①법 제10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중 제900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 5. 10.>

②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율ㆍ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09. 3. 26., 2011. 4. 1., 2016. 3. 9.>

제57조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①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이하 이 조에서 “해외임가공”이라 한다)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감면신청을 할 때 영 제1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ㆍ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원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2.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부가 또는 환치된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3.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

4.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의 명세

5. 감면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기타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수출한 물품으로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삭제  <2010. 3. 30.>

제58조 (사후관리면제)

법 제102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08. 12. 31., 2011. 4. 1.>

1. 법 제89조제1항제1호의 물품

2. 삭제  <2011. 4. 1.>

3.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물품 중 자동차의 부분품

제58조의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이란 영 제24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출신고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물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3. 18.]
제59조 (관세분할납부의 요건)

①법 제10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 5. 10., 2005. 2. 11.>

1. 법 별표 관세율표에서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할 것

2.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지 아니할 것

3.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일 것

4. 법 제51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

②법 제107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는 물품 및 기관은 별표 4와 같다.

③법 제107조제2항제6호에 따라 관세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중소제조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한한다.  <개정 2002. 5. 10., 2005. 2. 11., 2020. 3. 13.>

④법 제10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ㆍ제85류 및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 5. 10.>

1.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지 아니할 것

2. 당해 관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3. 법 제51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

4.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일 것

⑤법 제107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물품은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제60조 (분할납부의 기간 및 방법)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하는 경우의 납부기간과 납부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수입신고 건당 관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물품을 제외한다.

제60조의 2 (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영 제141조의5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6. 3. 9.]
제61조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법 제1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1. 3. 29., 2002. 5. 10., 2004. 3. 30., 2005. 12. 30., 2007. 5. 29., 2009. 3. 26., 2016. 1. 18., 2019. 12. 3., 2023. 3. 20., 2023. 4. 11.>

1. 인천공항세관장 및 김포공항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인천공항세관장

2. 서울세관장ㆍ안양세관장ㆍ천안세관장ㆍ청주세관장ㆍ성남세관장ㆍ파주세관장ㆍ속초세관장ㆍ동해세관장 및 대전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서울세관장

3. 부산세관장ㆍ김해공항세관장ㆍ용당세관장ㆍ양산세관장ㆍ창원세관장ㆍ마산세관장ㆍ경남남부세관장 및 경남서부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부산세관장

4. 인천세관장ㆍ평택세관장ㆍ수원세관장 및 안산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인천세관장

5. 대구세관장ㆍ울산세관장ㆍ구미세관장 및 포항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대구세관장

6. 광주세관장ㆍ광양세관장ㆍ목포세관장ㆍ여수세관장ㆍ군산세관장ㆍ제주세관장 및 전주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광주세관장

제62조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①법 제134조제2항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표에 따라 계산하되, 산정된 금액이 1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2. 2. 28., 2018. 3. 21., 2021. 3. 16.>

②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3. 2. 23., 2021. 3. 16.>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로 입항하는 경우

2. 급병환자, 항해중 발견한 밀항자, 항해중 구조한 조난자ㆍ조난선박ㆍ조난화물 등의 하역 또는 인도를 위하여 일시입항하는 경우

3. 위험물품ㆍ오염물품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의 취급, 유조선의 청소 또는 가스발생선박의 가스제거작업을 위하여 법령 또는 권한 있는 행정관청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입항하는 경우

4. 국제항의 협소 등 입항여건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입항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영 제156조제1항제3호 기간의 개시일까지 해당 출입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3. 2. 23.>

[제목개정 2021. 3. 16.]
제62조의 2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영 제157조의2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 주선 실적이 있는 자”란 화물운송 주선 실적(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을 기준으로 한다)이 직전 연도 총 60만 건 이상인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 3. 9.][제목개정 2021. 3. 16.][종전 제62조의2는 제62조의3으로 이동 <2016. 3. 9.>]
제62조의 3 (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

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른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시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 출항 후 3시간 이내

2. 입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 입항 1시간 전까지. 다만, 운항예정시간이 3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입항 30분 전까지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3. 26.][제62조의2에서 이동 <2016. 3. 9.>]
제63조 (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수수료)

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수수료는 하역 1일마다 4만원으로 한다. 다만, 수출물품(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과 보세공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ㆍ가공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하역인 경우에는 하역 1일마다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5. 2. 11.>

제63조의 2 (반복운송 도로차량의 신고)

법 제150조제3항에 따른 도로차량을 운행하려는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의 회사명ㆍ종류 및 차량등록번호

2. 차량의 출발지, 경유지, 최종목적지, 최초 출발일시, 최종 도착일시 및 총운행횟수

3. 운송대상 물품의 내용 및 총중량

[본조신설 2007. 5. 29.]
제64조 (사증수수료)

법 제152조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사증수수료는 400원으로 한다.  <개정 2007. 5. 29.>

제65조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

①법 제1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는 1만8천원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선박 또는 항공기로 수입된 동일한 화주의 화물을 동일한 장소에 반입하는 때에는 1건의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신청으로 보아 허가수수료를 징수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거나 협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를 면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따로 납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표를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법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를 일괄고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6조

삭제  <2004. 3. 30.>

제67조 (특허 및 기간갱신신청시의 첨부서류)

①영 제1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3. 26.>

1. 보세구역의 도면

2. 보세구역의 위치도

3. 운영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②영 제18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3. 26.>

1. 운영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제68조 (특허수수료)

①법 제1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신청의 수수료는 4만5천원으로 한다.

②법 제1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특허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세공장과 목재만 장치하는 수면의 보세창고에 대하여는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4분의 1로 한다.

1.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7만2천원

2.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10만8천원

3.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3천5백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14만4천원

4.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3천5백제곱미터 이상 7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18만원

5.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7천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22만5천원

6.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 2만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29만1천원

7.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36만원

8.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43만5천원

9.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매 분기당 51만원

③특허수수료는 분기단위로 매분기말까지 다음 분기분을 납부하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은 날이 속하는 분기분의 수수료는 이를 면제한다. 이 경우 운영인이 원하는 때에는 1년 단위로 일괄하여 미리 납부할 수 있다.

④특허수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은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은 날의 상태에 의하되,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일의 상태에 의한다.

⑤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수수료납부후에 변경된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수수료의 금액이 증가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5일내에 그 증가분을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수수료의 금액이 감소한 때에는 그 감소분을 다음 분기 이후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⑥영 제193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보세구역의 휴지 또는 폐지의 경우에는 당해 특허보세구역안에 외국물품이 없는 때에 한하여 그 다음 분기의 특허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휴지 또는 폐지를 한 날이 속하는 분기분의 특허수수료는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⑦우리나라에 있는 외국공관이 직접 운영하는 보세전시장에 대하여는 특허수수료를 면제한다.

⑧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따로 납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표를 특허신청서 등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68조의 2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①법 제176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라 한다)는 제6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92조의7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음 표의 특허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 3. 14., 2017. 2. 15., 2019. 3. 20., 2021. 3.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다.  <신설 2019. 3. 20.>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영 제19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운영인인 경우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영 제19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운영인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③ 법 제176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신설 2021. 3. 16., 2023. 3. 20.>

④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연단위로 해당 연도분을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중간에 특허의 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인하여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9. 3. 20., 2021. 3. 16., 2023. 3. 20.>

[본조신설 2013. 11. 5.]
제68조의 3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신청시의 첨부서류)

영 제192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 3. 20.>

1. 운영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3. 고용창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간의 상생협력 등 기존 특허신청 또는 직전 갱신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행여부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

4. 갱신받으려는 특허기간에 대한 사업계획서

[본조신설 2015. 3. 6.]
제69조 (보세공장업종의 제한)

법 제185조제5항에 따른 수입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의 업종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업종을 제외한 업종으로 한다.  <개정 2005. 2. 11., 2020. 3. 13.>

1.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한 농ㆍ임ㆍ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종

2.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풍속을 해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종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업종

제69조의 2 (화물관리인의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① 세관장이나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영 제18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물관리인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지정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18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물관리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0일 내에 세관장이나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187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게차, 크레인 등 화물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비 현황

2.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았는지 여부

3. 그 밖에 관세청장이나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관리인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 4. 1.]
제69조의 3

삭제  <2022. 3. 18.>

제69조의 4 (보세판매장 판매한도)

① 법 제196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에게 물품(술ㆍ담배ㆍ향수는 제외한다)을 판매하는 때에는 미화 800달러의 한도에서 판매해야 하며, 술ㆍ담배ㆍ향수는 제48조제3항에 따른 별도면세범위에서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3., 2022. 9. 6.>

②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한도는 제1항과 같다.  <신설 2020. 3. 1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입국장 면세점과 제2항에 따른 입국장 인도장이 동일한 입국경로에 함께 설치된 경우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술ㆍ담배ㆍ향수는 제외한다)과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물품(술ㆍ담배ㆍ향수는 제외한다)을 합하여 미화 800달러의 한도에서 판매해야 하며, 술ㆍ담배ㆍ향수는 제48조제3항에 따른 별도면세범위에서 판매할 수 있다.  <신설 2020. 3. 13., 2022. 9. 6.>

[본조신설 2019. 3. 20.]
제69조의 5 (보세판매장 판매 대상 물품)

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13.>

1. 법 제196조제1항에 따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한다.

가. 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 금지 물품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대상 물품 

2. 법 제1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별표 6과 같다.

3. 법 제196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한다.

가. 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 금지 물품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대상 물품 

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지정검역물과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검역 대상물품 

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지정검역물 

4.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한다.

가. 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 금지 물품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대상 물품 

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지정검역물과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검역 대상물품 

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지정검역물 

[본조신설 2019. 3. 20.]
제70조 (내국물품 반출입신고의 생략)

세관장은 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출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 등을 하는 경우 그 원료 또는 재료

2.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혼용작업에 소요되는 원재료

3. 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

4. 당해 내국물품이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으로서 종합보세구역안의 외국물품과 구별되는 필요가 있는 물품(보세전시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1조 (수입통관 후 소비 또는 사용하는 물품)

법 제2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통관후 소비 또는 사용하여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제조ㆍ가공에 사용되는 시설기계류 및 그 수리용 물품

2. 연료ㆍ윤활유ㆍ사무용품 등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물품

제72조 (종합보세구역안에서의 이동신고 대상물품)

법 제201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물품은 종합보세구역의 운영인 상호간에 이동하는 물품으로 한다.

제73조 (매각대행수수료)

①법 제20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행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매각대행을 의뢰한 물품이 매각된 경우 : 건별 매각금액에 1천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매각대행을 의뢰한 물품이 수입 또는 반송되어 매각대행이 중지된 경우 : 건별 최초공매예정가격에 1천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매각대행을 의뢰한 물품의 국고귀속ㆍ폐기ㆍ매각의뢰철회 등의 사유로 매각대행이 종료된 경우 : 건별 최초공매예정가격에 1천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행수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건별 매각금액이나 건별 최초공매예정가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매각금액 또는 최초공매예정가격은 10억원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각대행수수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당해 매각대행수수료는 5천원으로 한다.

제73조의 2 (매각물품의 과세가격 및 예정가격)

① 영 제222조제7항에 따른 매각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3. 3. 20.>

1. 여행자 휴대품ㆍ우편물등: 제7조의3에 따라 산출한 가격

2.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 제7조의2에 따라 산출한 가격

3. 사용으로 인해 가치가 감소된 물품: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산출한 가격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출한 가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합리적으로 산출한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물품: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격

② 영 제222조제7항에 따른 매각할 물품의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3. 3. 20.>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과세가격에 관세 등 제세를 합한 금액

2. 수출조건으로 매각하는 물품: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관세 등 제세, 운임 및 보험료를 공제한 가격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과 예정가격의 산출이 곤란하거나 산출된 금액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과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0. 7.]
제74조 (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①법 제2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인정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생산된 광산물과 식물성 생산물

2.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번식 또는 사육된 산 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3.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의 수렵 또는 어로로 채집 또는 포획한 물품

4. 당해 국가의 선박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한 어획물 기타의 물품

5. 당해 국가에서의 제조ㆍ가공의 공정 중에 발생한 부스러기

6. 당해 국가 또는 그 선박에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

②법 제2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이하 이 조에서 “생산”이라 한다)된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로 한다.  <개정 2016. 3. 9.>

③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단위 품목번호의 변경만으로 법 제2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품목에 대하여는 주요공정ㆍ부가가치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원산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업이 수행된 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운송 또는 보세구역장치중에 있는 물품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2. 판매를 위한 물품의 포장개선 또는 상표표시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

3. 단순한 선별ㆍ구분ㆍ절단 또는 세척작업

4. 재포장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

5.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

6. 가축의 도축작업

⑤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해당 물품의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결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따를 수 있다.  <신설 2019. 3. 20.>

제75조 (특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① 제74조에도 불구하고 촬영된 영화용 필름, 부속품ㆍ예비부분품 및 공구와 포장용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산지를 인정한다.  <개정 2011. 4. 1., 2016. 3. 9., 2019. 3. 20.>

1.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제작자가 속하는 국가

2. 기계ㆍ기구ㆍ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ㆍ예비부분품 및 공구로서 기계ㆍ기구ㆍ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 부속품ㆍ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은 당해 기계ㆍ기구 또는 차량의 원산지

3. 포장용품은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 다만, 품목분류표상 포장용품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의 품목번호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결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따를 수 있다.  <신설 2019. 3. 20.>

제76조 (직접운송원칙)

법 제229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우리나라에 운송ㆍ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만 그 원산지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직접 반입한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일 것

가.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단순 경유한 것 

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보세구역에 장치된 것 

다.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그 밖에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작업 외의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아니한 것 

2. 박람회ㆍ전시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원산지가 아닌 국가로 수출되어 해당 국가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전시목적에 사용된 후 우리나라로 수출된 물품일 것

[전문개정 2012. 2. 28.]
제77조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제출기간)

법 제23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다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4. 1.]
제77조의 2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기간)

법 제233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73조에 따른 국제협력관세로서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국제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외국세관등”이라 한다)에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4개월

2.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최빈 개발도상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하여 외국세관등에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6개월

[본조신설 2014. 3. 14.][종전 제77조의2는 제77조의3으로 이동 <2014. 3. 14.>]
제77조의 3 (조사 전 통지)

영 제236조의8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서면조사의 경우

가. 조사대상자 및 조사기간 

나.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다. 조사이유 

라. 조사할 내용 

마. 조사의 법적 근거 

바. 제출서류 및 제출기간 

사. 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아.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현지조사의 경우

가. 조사대상자 및 조사예정기간 

나.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다. 조사방법 및 조사이유 

라. 조사할 내용 

마. 조사의 법적 근거 

바. 조사에 대한 동의 여부 및 조사동의서 제출기간(조사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동의서 제출기간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사항을 포함한다) 

사. 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아.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 4. 1.][제77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77조의3은 제77조의4로 이동 <2014. 3. 14.>]
제77조의 4 (무역원활화 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245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3. 31., 2021. 3. 16., 2023. 3. 20.>

1.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세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영 제245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은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및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삭제  <2023. 3. 20.>

[본조신설 2015. 7. 16.][종전 제77조의4는 제77조의5로 이동 <2015. 7. 16.>]
제77조의 5 (통관고유부호 등의 신청)

① 영 제2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통관고유부호,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를 발급받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주소, 성명, 사업종류 등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

2. 해외공급자 또는 해외구매자의 국가ㆍ상호ㆍ주소가 표기된 송품장

3.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통관고유부호,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의 발급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 4. 1.][제77조의4에서 이동 <2015. 7. 16.>]
제77조의 6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영 제246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물품의 모델 및 중량

2. 품목분류표의 품목 번호

3. 법 제226조에 따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된 서류의 명칭

② 영 제246조제2항에 따른 수출 또는 반송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③ 영 제246조제2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과 같다.

④ 법 제327조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3. 9.]
제78조 (검사수수료)

①법 제247조제3항에 따라 내는 검사수수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개정 2012. 2. 28., 2020. 3. 13.>

②제1항의 경우 수입화주와 검사의 시기 및 장소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1건으로 하여 기본수수료를 계산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따로 납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표를 수출입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를 고지하는 때에는 검사수수료를 일괄고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9조 (적재기간 등 연장승인)

법 제2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신고번호ㆍ품명ㆍ규격 및 수량

2. 수출자ㆍ신고자 및 제조자

3. 연장승인신청의 사유

4. 기타 참고사항

제79조의 2 (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법 제25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5. 12. 1., 2018. 3. 21., 2021. 3. 16., 2022. 3. 18.>

② 법 제254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3. 13., 2021. 3. 16., 2023. 3. 20.>

1. 운송업자명

2. 선박편명 또는 항공편명

3. 선하증권 번호

4. 물품수신인의 통관고유부호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 3. 26.]
제79조의 3 (준수도 측정ㆍ평가 결과 활용)

영 제259조의6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3. 21., 2022. 3. 18.>

1. 보세구역의 지정 또는 특허

2. 보세구역의 관리ㆍ감독

3. 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관리ㆍ감독

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지원ㆍ관리

5. 과태료ㆍ과징금의 산정

6. 행정제재 처분의 감경

[본조신설 2016. 3. 9.][종전 제79조의3은 제79조의4로 이동 <2016. 3. 9.>]
제79조의 4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법 제264조의2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영 제263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3. 6., 2016. 3. 9., 2017. 3. 31., 2018. 3. 21., 2018. 9. 20., 2019. 3. 20., 2021. 3. 16., 2023. 3. 20.>

1. 영 별표 3 제1호에 따른 할당관세 수량의 추천에 관한 자료: 별지 제1호의4서식

2. 영 별표 3 제2호에 따른 양허세율 적용의 추천에 관한 자료: 별지 제2호서식

3. 영 별표 3 제3호에 따른 관세를 감면받는 자의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관한 자료: 별지 제3호서식

4. 영 별표 3 제4호에 따른 종교단체의 의식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

5. 영 별표 3 제5호에 따른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및 자선시설ㆍ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

6. 영 별표 3 제6호에 따른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

7. 영 별표 3 제7호에 따른 환경오염 측정 또는 분석을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ㆍ기구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

8. 영 별표 3 제8호에 따른 상수도 수질 측정 또는 보전ㆍ향상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

9. 영 별표 3 제9호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

10. 영 별표 3 제10호에 따른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복구지원과 구호를 위하여 기증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

11. 영 별표 3 제11호에 따른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추천에 관한 자료: 별지 제5호서식

12. 영 별표 3 제12호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추천에 관한 자료: 별지 제5호서식

13. 영 별표 3 제13호에 따른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선박 또는 운송수단의 해체재 및 장비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

14. 영 별표 3 제14호에 따른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

15. 영 별표 3 제15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간 거래명세서 자료: 별지 제6호서식

16. 영 별표 3 제1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재무상태표: 별지 제7호서식 

나. 포괄손익계산서: 별지 제8호서식 

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별지 제9호서식 

17. 영 별표 3 제17호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자료: 별지 제10호서식

18. 영 별표 3 제18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인사업자 공통내역: 별지 제11호서식 

나. 개인사업자 공통내역: 별지 제12호서식 

다. 주업종ㆍ부업종 내역: 별지 제13호서식 

라. 공동사업자 내역: 별지 제14호서식 

마. 휴업ㆍ폐업 현황: 별지 제15호서식 

바.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공통내역: 별지 제16호서식 

사.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업종: 별지 제17호서식 

아.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휴업ㆍ폐업 현황: 별지 제18호서식 

19. 영 별표 3 제19호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자료: 별지 제10호서식

20. 영 별표 3 제20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별지 제20호서식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21. 영 별표 3 제21호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명세서 자료(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별지 제22호서식

22. 영 별표 3 제22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자료: 별지 제23호서식

23. 영 별표 3 제2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 자료: 별지 제24호서식

24. 영 별표 3 제24호에 따른 국외출자 명세서 자료: 별지 제25호서식

25. 영 별표 3 제25호에 따른 여권발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26호서식

26. 영 별표 3 제26호에 따른 국민의 출국심사 및 입국심사에 관한 자료 : 별지 제27호서식

27. 영 별표 3 제27호에 따른 자동차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8호서식

28. 영 별표 3 제28호에 따른 조달계약에 관한 자료: 별지 제29호서식

29. 영 별표 3 제29호에 따른 법인세 환급금 내역: 별지 제30호서식

30. 영 별표 3 제30호에 따른 종합소득세 환급금 내역: 별지 제31호서식

31. 영 별표 3 제3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 내역: 별지 제32호서식

32. 영 별표 3 제32호에 따른 이용권ㆍ회원권 자료: 별지 제33호서식

33. 영 별표 3 제33호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자료, 퇴직소득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자료 및 원천징수에 관한 자료: 별지 제34호서식

34. 영 별표 3 제34호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내역: 별지 제35호서식

35. 영 별표 3 제35호에 따른 과세물건(부동산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ㆍ항공기ㆍ선박만 해당한다)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자료: 별지 제36호서식

36. 영 별표 3 제36호에 따른 과세대상(토지ㆍ건축물ㆍ주택ㆍ항공기ㆍ선박만 해당한다)에 대한 재산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 별지 제37호서식

37. 영 별표 3 제37호에 따른 부동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정한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한 자료: 별지 제38호서식

38. 영 별표 3 제38호에 따른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9호서식

39. 영 별표 3 제39호에 따른 법원공탁금 자료: 별지 제40호서식

40. 영 별표 3 제40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만 해당한다) 및 외국에서의 외국통화 인출에 관한 자료: 별지 제41호서식

41. 영 별표 3 제41호에 따른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 자료: 별지 제44호서식

42. 영 별표 3 제42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의 지급명세서 자료: 별지 제45호서식

43. 영 별표 3 제43호에 따른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반출신고 자료: 별지 제46호서식

44. 영 별표 3 제44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정보 관리 업무에 관한 자료: 별지 제47호서식

45. 영 별표 3 제45호에 따른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에 관한 자료: 별지 제48호서식

46. 영 별표 3 제46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 별지 제49호서식

47. 영 별표 3 제47호에 따른 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50호서식

48. 영 별표 3 제48호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관한 자료: 별지 제51호서식

49. 영 별표 3 제49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52호서식

50. 영 별표 3 제50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변경 사실에 관한 자료: 별지 제53호서식

51. 영 별표 3 제51호에 따른 부동산 전세권 및 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자료: 별지 제54호서식

52. 영 별표 3 제52호에 따른 금융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 별지 제55호서식

53. 영 별표 3 제5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재무상태표: 별지 제56호서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6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나. 손익계산서: 별지 제57호서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7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54. 영 별표 3 제54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내역: 별지 제58호서식

55. 영 별표 3 제55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관한 자료 및 통보된 보수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62호서식

56. 영 별표 3 제57호에 따른 「방위사업법」 제57조의4에 따른 중개수수료 신고 자료: 별지 제63호서식

57. 영 별표 3 제58호에 따른 무역보험 종류별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자료: 별지 제64호서식

58. 영 별표 3 제59호에 따른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과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자료: 별지 제65호서식

59. 영 별표 3 제60호에 따른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지급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66호서식

60. 영 별표 3 제61호에 따른 월별 거래명세(판매대행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로서 법 제19조에 따른 관세 부과ㆍ징수 및 법 제222조에 따른 구매대행업자의 등록에 필요한 자료: 별지 제67호서식(「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264조의2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과 협의하여 영 제263조의2 및 별표 3에 규정된 과세자료를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3. 14.][제79조의3에서 이동 <2016. 3. 9.>]
제80조 (자료를 갖춰 두어야 하는 영업장)

법 제26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 2. 11., 2008. 12. 31., 2011. 4. 1.>

1. 백화점

2. 최근 1년간 수입물품의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수입물품만을 취급하거나 수입물품을 할인판매하는 상설영업장

3. 통신판매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수입물품의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상설영업장

4.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수입물품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상설영업장

5. 상설영업장의 판매자 또는 그 대리인이 최근 3년 이내에 「관세법」 또는 「관세사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상설영업장

[제목개정 2011. 4. 1.]
제80조의 2 (명예세관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268조에 따른 명예세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수출입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생산ㆍ유통ㆍ보관 및 판매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관련단체의 임직원

2. 소비자 관련단체의 임직원

3.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4. 수출입물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고 명예세관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② 명예세관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관의 조사ㆍ감시 등 관세행정과 관련한 정보제공

2. 밀수방지 등을 위한 홍보 활동 지원 및 개선 건의

3. 세관직원을 보조하여 공항, 항만 또는 유통단계의 감시 등 밀수단속 활동 지원

4. 세관직원을 보조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단속 활동 지원

③ 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명예세관원에게 활동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명예세관원의 위촉ㆍ해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28.]
제80조의 3 (신용카드 등에 의한 통고처분 납부)

영 제270조의2제7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관세청장이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 3. 20.]
제81조 (개청시간 및 물품취급시간외 통관절차 등에 관한 수수료)

①법 제3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개청시간외 통관절차ㆍ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구호용 물품의 경우 당해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기본수수료 4천원(휴일은 1만2천원)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출물품의 통관절차 또는 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는 수입물품의 통관절차 또는 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 2. 14.>

1.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1시간당 3천원

2.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1시간당 4천8백원

3.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 : 1시간당 7천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 여러 건의 수출입물품을 1건으로 하여 통관절차ㆍ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1건으로 한다.

③법 제3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취급시간외의 물품취급에 관한 수수료는 당해 물품을 취급하는 때에 세관공무원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본수수료 2천원(휴일은 6천원)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세관공무원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본수수료 2천원(휴일은 6천원)으로 한다. 다만, 수출물품을 취급하는 때에는 그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보세구역에 야적하는 산물인 광석류의 경우에는 그 금액의 5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1시간당 1천5백원

2.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1시간당 2천4백원

3.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 : 1시간당 3천6백원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요시간중 1시간이 제1항 각호 상호간 또는 제3항 각호 상호간에 걸쳐 있는 경우의 수수료는 금액이 많은 것으로 한다.

⑤세관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일정기간별로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따로 납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 (증명서 및 통계의 교부수수료)

①법 제3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 통계 및 통관관련 세부통계자료의 교부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3. 2. 14., 2007. 12. 31.>

② 법 제322조제5항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22조제7항에 따라 교부수수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교부수수료의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신설 2012. 2. 28.>

③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교부수수료의 범위에서 정한 교부수수료에 대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행기관은 원가명세서 등 교부수수료의 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8.>

④ 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교부수수료의 금액을 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8.>

⑤ 관세청장은 3년마다 원가명세서, 대행기관의 교부수수료 수입ㆍ지출 내역 등을 검토하여 교부수수료 수준을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적정한 교부수수료 수준을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2. 2. 28.>

⑥ 일일자료교부 등 새로운 컴퓨터프로그램이나 전산처리설비를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비용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부수수료를 인상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31., 2012. 2. 28.>

⑦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부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2. 2. 28.>

⑧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영 제233조에 따라 관세청과 정보통신망을 연결하여 구비조건을 확인하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부수수료를 인하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31., 2012. 2. 28.>

[제목개정 2003. 2. 14.]
제83조 (세관설비사용료)

①법 제3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관설비사용료는 기본사용료 1만2천원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3. 30.>

1. 토지 : 분기마다 1제곱미터당 780원

2. 건물 : 분기마다 1제곱미터당 1,560원

②세관장은 토지의 상황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설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③제68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설비사용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4조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

①영 제285조의4제2항에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란 주주 1명 또는 그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소유하는 주식을 말한다.  <개정 2009. 3. 26.>

1. 주주 1인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2. 주주 1인이 법인인 경우에 당해 법인이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과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3. 주주 1인이 개인인 경우에 당해 개인 또는 그와 그 친족이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

4. 주주 1인 또는 그 친족이 최다수 주식소유자 또는 최다액 출자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법인

5. 주주 1인과 그 친족이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인 법인

②제1항의 규정은 외국인에게도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 2. 14.]
제85조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

①영 제285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2. 11., 2009. 3. 26., 2017. 3. 31.>

1. 전자문서중계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설비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가질 것

가. 전자문서중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속도 및 용량의 전산설비 

나. 전자문서를 변환ㆍ처리ㆍ전송 및 보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다. 전자문서를 전달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처리설비로부터 관세청의 전산처리설비까지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통신설비 및 통신망 

라. 전자문서의 변환ㆍ처리ㆍ전송ㆍ보관, 데이터베이스의 안전한 운영과 보안을 위한 전산설비 및 소프트웨어 

2. 전자문서중계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처리 또는 통신 분야의 기술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1인 이상 

나. 전자문서중계사업을 위한 표준전자문서의 개발 또는 전자문서중계방식과 관련한 기술 분야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다. 전자문서와 데이터베이스의 보안관리를 위한 전문요원 1인 이상 

라.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 자격이 있는 자 1인 이상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 각목의 세부적인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3. 2. 14.]
제86조 (전자문서중계업무의 수수료 등)

전자문서중계사업자는 법 제327조의3제6항에 따라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수수료 등의 금액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산출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적정하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수리전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6.>

[본조신설 2003. 2. 14.]
제87조

삭제  <2012. 2. 28.>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75호, 2000. 12. 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관세법제28조의7제1항제1호및제2호의규정에의한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관한관세감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관세법제28조의7제1항제1호및제2호의규정에의한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관한관세감면규칙”을 “관세법제95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규정에의한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관한관세감면규칙”으로 한다.

본문중 “관세법 제28조의7제1항제1호ㆍ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를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②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중 “관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4항 각호의 기관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8항제2호의 산업기술연구조합”을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4호ㆍ제22호 내지 제24호의 기관 및 동조제3항제2호의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한다.

③소득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중 “관세법 제240조”를 “관세법 제324조”로 한다.

④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관세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을 “관세법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관세법 제27조 및 제31조”를 “관세법 제88조”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본문중 “관세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창고”를 “관세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창고”로 하고, 동항제2호 본문중 “관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을 “관세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으로 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중 “관세법 제1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구역”을 “관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구역”으로 한다.

3. 관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판매장

제14조 단서중 “관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을 “관세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으로 한다.

별표 제1호의 물품명란 및 제한비율란중 “관세법 제10조”를 각각 “관세법 제51조”로 하고, 동표 제2호의 물품명란 및 제한비율란중 “관세법 제11조”를 각각 “관세법 제63조”로 하며, 동표 제3호의 물품명란 및 제한비율란중 “관세법 제13조”를 각각 “관세법 제57조”로 한다.

⑤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관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을 “관세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구비서류란중 “관세법 제58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관세법시행규칙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86호, 2001. 3.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호중 “김포세관장”을 각각 “인천공항세관장”으로 한다.

별표 6의 관할세관란중 “김포세관”을 “인천공항세관”으로 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06호, 2001. 6.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기술의 연구ㆍ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따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별표 1을 삭제한다.

④생략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60호, 2002. 5. 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해외임가공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 제10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이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출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01호, 2003. 2. 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2항제1호,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75호, 2004. 3.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13호, 2005. 2. 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선박ㆍ어구 등 생산수단은 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선박ㆍ어구 등의 생산수단으로 본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70호, 2005. 12.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등에 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 및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29호, 2006. 5. 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9호중 “제86조”를 “제123조”로 한다.

④내지 ⑯생략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72호, 2006. 10. 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제1항제24호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로 한다.

별표 4 제4호 다목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으로 하고, 동호 라목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60호, 2007. 5. 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나목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96호, 200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관세 면제물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른 통상품 중 다음 각 호의 물품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에 한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통상품에서 제외한다.

1.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2710호에 해당하는 물품

2.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018호ㆍ제9019호ㆍ제9020호ㆍ제9021호ㆍ제9022호 및 제9027호에 해당하는 물품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0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3조제10항, 제46조제4항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1호, 2009. 3.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2 및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희귀병치료제에 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00호, 2009. 9.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19호, 2009.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제25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폐지한다.

1.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2.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3.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33호, 2010.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 및 제54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수입신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9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시되는 덤핑사실에 대한 조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수출신고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관설비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분기에 대한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63호, 2010. 8.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75호, 2010. 11.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83호, 2010.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97호, 2011. 4.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통관고유번호 등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7조의3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통관고유부호,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의 발급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13호, 2011. 6.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41호, 2011. 10.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46호, 2011. 11.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50호, 2011.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73호, 2012.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대행수수료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세등 환급가산금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증명서 또는 통계 등의 교부수수료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대행기관이 법 제322조제6항에 따라 이 규칙 제82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교부수수료의 범위에서 정한 교부수수료는 제8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교부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8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2012년 6월 30일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91호, 2012. 7.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99호, 2012. 10.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08호, 2012.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37호, 2013. 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42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호, 제37조제2항제5호ㆍ제23호ㆍ제24호ㆍ제30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6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7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2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3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4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다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가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54호, 2013.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69호, 2013. 10.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71호, 2013. 10.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장 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율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74호, 2013. 11.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매출액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90호, 2013.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장자동화 물품의 관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18호, 2014. 3.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나목(10)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8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매출액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나목(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7월 1일 전에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별표 2 제2호나목(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30호, 2014. 7.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32호, 2014. 9.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행자 휴대품 등의 기본면세 범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36호, 2014. 10.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4항제2호,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은 제46조제4항제2호,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40호, 2014. 10.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58호, 2015. 2.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75호, 2015. 3.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세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91호, 2015. 7.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13호, 2015. 12.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와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탁송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통관목록을 제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7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32호, 2016. 1.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1. 인천세관장ㆍ평택세관장ㆍ김포공항세관장ㆍ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ㆍ수원세관장 및 안산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인천세관장

2. 서울세관장ㆍ안양세관장ㆍ천안세관장ㆍ청주세관장ㆍ성남세관장 및 파주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서울세관장

3. 부산세관장ㆍ김해공항세관장ㆍ북부산세관장ㆍ양산세관장ㆍ창원세관장ㆍ마산세관장ㆍ경남남부세관장 및 경남서부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부산세관장

4. 대구세관장ㆍ울산세관장ㆍ구미세관장ㆍ포항세관장ㆍ속초세관장 및 동해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대구세관장

5. 광주세관장ㆍ광양세관장ㆍ목포세관장ㆍ대전세관장ㆍ여수세관장ㆍ군산세관장ㆍ제주세관장 및 전주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광주세관장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51호, 2016. 3.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67호, 2016. 7.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88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89호, 2017. 2.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세판매장의 매출액 산정에 관한 특례) 제6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허수수료를 계산할 때 2017년 1월 1일부터 이 규칙 시행 전까지 발생한 매출액과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은 각각 해당 연도 매출액으로 본다.

제3조(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68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19호, 2017. 3.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9조의3에 따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30호, 2017. 7.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36호, 2017. 10.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 방지물품 또는 폐기물 처리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제46조제1항,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48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72호, 2018. 3.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85호, 2018. 7.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92호, 2018. 9.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담배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05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25호, 2019.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 제36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9조의4제1항제56호 및 별지 제6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여행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매출액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세판매장 특허갱신 신청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세판매장 특허에 대한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6항 및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병치료제에 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44호, 2019. 8.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48호, 2019. 8.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국인의 보세판매장 판매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56호, 2019. 12.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호 중 “북부산세관장”을 “용당세관장”으로 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58호, 2019.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 방지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제46조제4항제2호 및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70호, 2020. 3.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1항,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에 시행하고, 제11조, 제48조제2항ㆍ제3항(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와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제69조의4제2항 및 제3항 제69조의5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여행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특례) 제37조제2항제32호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5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환급 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03호, 2020. 7.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09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20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덤핑방지관세 관련 비밀취급자료 및 이용가능한 자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영 제60조에 따른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를 개시한 경우 및 영 제70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를 개시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42호, 2021.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율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경과한 환급 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61호, 2021. 7.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 10.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72호, 2021. 1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수산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81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에 관하여는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95호, 2022. 3.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병치료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29호, 2022. 7.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33호, 2022. 9.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여행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및 별송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세판매장 판매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36호, 2022. 9. 16.>

이 규칙은 2022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55호, 2022.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에 관하여는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68호, 2023.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제48조 본문에 따른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본문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과다환급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88호, 2023. 4.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천공항세관장 및 김포공항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인천공항세관장

4. 인천세관장ㆍ평택세관장ㆍ수원세관장 및 안산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인천세관장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91호, 2023. 5. 1.>

이 규칙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011호, 2023. 7.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제35조제2항 관련)
[별표 1의2]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제37조제4항제1호 관련)
[별표 2] 법 제91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등 (제39조제4항 관련)
[별표 2의2] 삭제 <2019. 12. 23.>
[별표 2의3] 삭제 <2017. 10. 30.>
[별표 2의4]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제46조제2항 관련)
[별표 3] 삭제 <2011.4.1>
[별표 4] 관세의 분할납부대상 물품 및 기관(제59조제2항관련)
[별표 5] 관세분할납부 기간 및 방법(제60조관련)
[별표 6] 법 제196조제1항에 따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외교관용 물품(제69조의5제1항제2호 관련)
[별표 7] 증명서 또는 통계 등의 교부수수료(제82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관세 등 납세증명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수출, 반송)신고서
[별지 제1호의3서식] 수입신고서
[별지 제1호의4서식] 할당관세 수량의 추천에 관한 자료
[별지 제1호의5서식]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 거래가격 조정방법
[별지 제2호서식] 양허세율 적용의 추천에 관한 자료
[별지 제3호서식]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 종교용품 등에 대한 관세 면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5호서식] 채집ㆍ포획한 수산물에 대한 관세 면제 추천에 관한 자료
[별지 제6호서식] 특수관계인 간 거래명세서 자료(매출 및 매입거래 등)
[별지 제7호서식] 재무상태표 자료
[별지 제8호서식] 포괄손익계산서 자료
[별지 제9호서식]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자료
[별지 제10호서식]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자료
[별지 제11호서식] 법인사업자 공통내역
[별지 제12호서식] 개인사업자 공통내역
[별지 제13호서식] 주업종ㆍ부업종 내역
[별지 제14호서식] 공동사업자 내역
[별지 제15호서식] 휴업ㆍ폐업 현황
[별지 제16호서식]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공통내역
[별지 제17호서식]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업종
[별지 제18호서식]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휴업ㆍ폐업 현황
[별지 제19호서식]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별지 제20호서식]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별지 제22호서식]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명세서 자료
[별지 제23호서식]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자료
[별지 제24호서식]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 자료
[별지 제25호서식] 국외출자 명세서 자료
[별지 제26호서식] 여권발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27호서식] 국민의 출국심사 및 입국심사에 관한 자료
[별지 제28호서식] 자동차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9호서식] 조달계약에 관한 자료
[별지 제30호서식] 법인세 환급금 내역
[별지 제31호서식] 종합소득세 환급금 내역
[별지 제32호서식] 부가가치세 환급금 내역
[별지 제33호서식] 이용권ㆍ회원권 자료
[별지 제34호서식] 종합소득과세표준ㆍ퇴직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원천징수에 관한 자료
[별지 제35호서식] 지방세환급금 내역
[별지 제36호서식] 부동산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ㆍ항공기ㆍ선박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자료
[별지 제37호서식] 토지ㆍ건축물ㆍ주택ㆍ항공기ㆍ선박에 대한 재산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
[별지 제38호서식] 아파트 취득권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한 자료
[별지 제39호서식]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40호서식] 법원공탁금 자료
[별지 제41호서식]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 및 외국통화 인출에 관한 자료
[별지 제42호서식]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별지 제43호서식]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별지 제44호서식]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 자료
[별지 제45호서식]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자료
[별지 제46호서식] 담배 반출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7호서식]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정보 관리 업무에 관한 자료
[별지 제48호서식]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에 관한 자료
[별지 제49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
[별지 제50호서식] 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51호서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자료
[별지 제52호서식] 해외 직접투자 신고(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53호서식] 부동산 소유권 변경 사실에 관한 자료
[별지 제54호서식] 부동산 전세권 및 저당권 등기에 관한 자료
[별지 제55호서식] 금융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
[별지 제56호서식] 재무상태표
[별지 제57호서식] 손익계산서
[별지 제58호서식]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내역
[별지 제59호서식] 압류ㆍ매각 유예 신청서
[별지 제60호서식] 압류ㆍ매각의 유예(거부) 통지서
[별지 제61호서식] 압류ㆍ매각의 유예 취소 통지서
[별지 제62호서식] 직장가입자에 관한 자료 및 통보된 보수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63호서식] 「방위사업법」 제57조의4에 따른 중개수수료 신고 자료
[별지 제64호서식]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자료
[별지 제65호서식]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및 요양급여비용 산정자료
[별지 제66호서식] 치료재료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지급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67호서식] 월별 거래 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