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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7 2016구합60195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참여자격제한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레미콘 생산 및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판로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이하 ‘중소기업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후, 공공기관이 구 판로지원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발주하는 레미콘 공급계약에 입찰하여 왔다.

다. 피고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했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구 판로지원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3 제2호 다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13. 5. 3.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원고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3. 5. 14. 피고에게 구 판로지원법 등에 따라서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3. 6. 28. 공공기관에 원고를 포함한 참여제한 대상 기업의 명단을 첨부하여 ‘향후 발주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통한 입찰 공고에서 입찰 참여를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하였고, 그 무렵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 기업이 중소기업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그 확인서에 ‘판로지원법 제8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대한 참여제한 대상기업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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