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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10.18 2017누31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선정자 B에게 한 2012. 7. 17.자 증여세 534,220,980원, 증여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3면 제3행 “선정자 C에게 증여세 169,040,630원을”을 “선정자 C에게 증여세 164,117,120원을”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 원고와 선정자 E이 선정자 B, C, D에게 이 사건 주식을 각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은 이 사건 회사 이 사건 회사는 2014. 12. 9. 상호를 ‘F 주식회사’에서 ‘H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였던 선정자 E의 개인 당좌부도로 인하여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이 중단되어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없게 되자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 사건 회사를 정상적으로 경영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 선정자들이 원고 및 선정자 E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어서 각 명의신탁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 변동이 없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으며, 이익배당을 실시하였더라도 경감될 수 있는 종합소득세는 적은 액수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에도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주식가치 산정방법의 위법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가치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을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일의 가액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2007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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