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누22828 상이등급기준미달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김상근
피고피항소인
부산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9. 11. 22.
판결선고
2019. 12.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30. 원고에게 한 상이등급기준미달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2행의 "복부"를 "복 무"로, 제4면 제1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쳐 적고, 제4면 아래에서 제5행부터 제6면 아래에서 제3행까지의 "라. 판단" 부분을 제2항과 같이 고쳐 적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적는 부분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 호의 재해부상군경에 대한 신체검사의 종류, 상이등급 판정의 효력 및 상이의 추가 인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6조의3부터 제6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국가유공 자법 제6조의4는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 급 · 4급·5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며(제1항),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위와 같은 위임을 받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는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제3항), 신체상이의 판정 방법 및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2항), 국가유공 자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에 관하여 '한 다리의 3대 관 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7급 8122호로 규정하고, 국가유 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4]에서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제1유형), '적절한 치료 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사람'(제2유 형),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제3유형)은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의 내용 체계 및 취지를 종합하면,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의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상이등급내용' 항목에 서 7급 8122호의 장애 내용으로 규정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 (제3유형)은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 는 사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제3유형에서 '경도의 기능장애'는 그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절의 운 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제1유형)이나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mm 이상인 사람"(제2유형)에서 요구되는 수준 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장애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728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 자문의는 원고의 양측 무릎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 된 상태라는 소견이고, 제1심법원 감정인은 원고의 경우 양측 무릎관절 외측부에 골 극이 명백하게 보이고 관절면 간격이 약간 감소되어 있는 상태로 연골판 손상에 의 한 외상 후 변화가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인 사실은 앞서 본 바 와 같고, 갑 제4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D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 과에 의하면, 원고가 연골파열로 인한 관절염으로 2015년 및 2017년 각 2회에 걸쳐 각 3회씩의 연골주사(관절 내 히아루론산주 주사) 치료를 받고, 일상생활이나 직장 생활에서 무릎관절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본 각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인정상이로, 인한 원고의 상이등급이 7급 8122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먼저, 이 사건 인정상이로 인한 근육이나 신경손상이 명백히 관찰되지 않 는 한 원고의 무릎관절 운동가능영역은 원고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는 수동적 측정 방법에 의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피고 신체검사병원의 신체검사 결과와 제1심법 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원고, 자문의의 소견은 2014. 9. 2. 당시 원고의 무릎관절 장애상태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수동적 측정방법에 의한 것인지 여부 도 불분명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원고의 무릎관절 장애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 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무릎관절 운동가능영역은 정상인에 비하여 4분의 1(37.5도..표준운동각도150도X1/4)이상제한되지않으므로,원고의무릎관절의 장애상태가 제1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다음으로 원고의 무릎관절 장애상태가 제2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 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제1심법원 감정인은 원고의 경우 '적절 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mm 이상인 사람'에 해 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다. (3) 마지막으로 외상 후 퇴행성 관절염에 의하여 제한된 원고의 무릎관절의 운 동가능영역이나 불안정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2유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 KL(Kellgren-Lawrence) 분류법(정형외과 분야에서 관절의 퇴행성 정도 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방사선 사진상 골극(골극, Osteophyte), 관절간격 감소(Joint space narrowing)에 따라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분류하고 있다)에 의할 때, 원고의 경우 Kellgren-Lawrence 2단계(관절 간격이 명확하게 좁아지고 골극이 명확하게 보 이는 상태) 정도로 감정된 점, 원고가 2015년 및 2017년 각 2회에 걸쳐 연골주사 치료를 받고,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 무릎관절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 으나, 더 나아가 원고에게 외상 후 퇴행성 관절염을 원인으로 한 근력약화나 통증으 로 인하여 제1, 2유형에서 요구되는 수준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 장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무릎관절 장애상태가 제3유형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종훈
판사박성준
판사추경준